보건복지부 협조 요청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내 렉키로나주 투여'와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의 코호트 격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의사가 유선 등으로 지도·감독하여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주사할 수 있도록 조치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경증·중등증 환자 초기 치료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를 공급하오니, 해당 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공급 필요시 관할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