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9명

실로암요양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괴목로 1080 (적상면)

063-322-6300
🛏️
정원 / 현원 8 / 27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48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운영, 휴무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27명
30%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찾아오시는 길 ◆ 무주 IC에서 10분 소요(무주IC -> 무주읍 -> 실로암요양원) ◆ 대전에서 50분 소요(대전복합터미널 -> 무주터미널 -> 실로암요양원) ◆ 영동에서 승용차 이용 시 20분, 대중교통 이용 시 45분 소요(영동 시내버스 -> 무주터미널 -> 실로암요양원)

🅿️ 주차

* 승용차량 30대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0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등급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안내
2025.11.06
2025년 등급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안내
노인학대예방
2025.11.06
1. 노인학대 유형과 행위 예시
1) 정서적 학대 : 노인과의 접촉기피, 의사결정 소외, 노인사회관계 유지 방해
2) 신체적 학대 : 폭행, 신체 강제 억압, 협박/위협, 원치않는 노동
3) 방임 및 유기 : 경제적 도움 외면, 거동불편 노인에게 일상생활 보호 미제공, 노 인돌봄 거부로 인하여 생명 위협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소득·재산 임의로 사용, 재산 법적 권리 침해, 재산 사용 결정 통제
5)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행동, 성폭력

2. 노인학대 처벌수위
1) 신체 상해: 7년이하 유기징역 혹은 7천만원이하 벌금
2) 노인 폭행·성적학대·방임행위: 5년이하 유기징역 혹은 5천만원이하 벌금
3) 경제적 학대: 3년이하 유기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

3. 노인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1)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신고
2) 인근 안전보호기관(경찰서 및 소방서) 신고
3) 노인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www.dg1389.or.kr)또는전화신고 (053-472-1389)
4) 노인보호전문기관 앱 신고(나비새김)

4.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 상담 및 방문상담: 개별/집단상담, 가족상담, 관련자 상담, 심리 및 기타검사
2) 복지서비스 연계: 국민기초수급권, 긴급복지지원,기타자원,재가서비스 연결
3) 법률서비스 연계: 법률상담 연결, 법률소송 지원
4) 의료서비스 연계: 이송, 의료기관서비스제공, 의료비 지급
5) 인권교육 및 예방교육: 재학대예방교육,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행사개최

5.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 학대 피해노인의 요청 및 위기사항으로 인해 학대행위자와 격리가 필요한 경우
2) 학대피해노인 일정기간 보호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보호강화
3)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지원
실로암요양원 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2.28
실로암요양원 cctv 내부 관리계획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괴목로 1080 (적상면)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괴목로 1080 (적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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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3-322-6300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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