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사는집 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Ⅰ 시설이용계약
① 시설이용계약의 목적은 시설이용에 있어서 시설이용자와 그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수혜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 운영합니다.
② 시설이용계약은 다음과 같이 이를 구분한다.
1. 계약기간
입소자의 입소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시설이용승인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장기요양안정서의 인정기간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단,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시설이용자의 자의에 의한 중간퇴소의사가 있을 경우, 혹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중간퇴소를 원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원인수인(혹은 보증인, 보호자)는 보호자회의나 직접방문하여 입소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으며, 입소자가 퇴소시 신변을 인수해야하며, 입소자의 입소부담금을 납입해야합니다.
3. 재계약
동 계약이 종료되는 시설이용자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제반 상태와 가족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제반 시설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상담을 기초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③ 시설이용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1. 계약당사자명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기간
3. 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
④ 시설이용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Ⅱ 입소 월이용료
①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등급을 받아 요양원과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결정하며,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금액에 의합니다.
2025년 수가 (일일) 1급 90,450원 2급 83,910,원 3~4급 79,240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징수하도록 합니다.
1. 식사재료비 200,000원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1일 10,000원 혹은 무료
3. 이ㆍ미용비 1회 5,000원 혹은 무료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③ 비급여항목 등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자 혹은 그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를 시행하거나 중단하도록 하지만 식재료비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④ 시설이용에 있어서 선납 혹은 보증 등으로 인하여 기 납부한 금전이 있는 상태에서 이용자의 퇴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나 그의 보호자 등이 이의 반ㅁ환을 요청할 경우 14일 이내에 이를 지정된 구좌 혹은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산명세서와 함께 이를 반환하도록 합니다.
⑤ 이용료 등 비용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회의를 통하여 조절을 하며 우편물을 이용하여 변경된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며 전체 보호자의 2/3이 찬성할 경우에 변경합니다.
Ⅲ 서비스제공
①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은 다음의 원칙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1. 시설이용자에 대해서는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차별 또는 학대하지 않으며, 인간존중을 합니다.
2. 시설이용자에 대해서는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3. 시설이용자에 대해서는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4. 시설이용자에 대한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5. 시설이용자에 대한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합니다.
6. 시설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7. 시설운영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②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유, 무료로 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1. 의료서비스
일상적인 건강 간호관리 및 교육, 전문간호(건강사정, 투약, 와상, 상처)관리, 촉탁의 정기진료를 통한 질환예방 및 치료서비스, 정기 예방접종관리, 합병증 예방관리 등 무료로 진찰 및 의약품을 지원하되 1회 진찰 및 검사비용은 전액 비급여로 합니다.
2. 물리치료서비스
신경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관련 통증치료, 재활운동치료, 마사지치료 등 무료로 실시한다.
3. 일상생활 서비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동작을 훈련하는 등 무료로 실시한다.
4. 영양식이 서비스
일반식, 유동식, 간식, 치료식 특별식 등의 제공서비스이며 식재료비는 비급여로 월 200,000원로 특별식은 본인 분담으로 한다.
5. 프로그램서비스
신체기능향상, 여가,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은 무료로 실시한다.
6. 취미활동 서비스
영화감상, 독서교실, 체조, 노래교실 등 무료로 실시한다.
Ⅳ 특별보호서비스
①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에한 해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구속 등 특별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제공은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2.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사용
3. 경관튜브 제거 위험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4.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5. 기타 직접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과 함께 이용자의 상태나 환경에 의하여 독신용침실의 사용이 필요한 아래의 경우 신청서 혹은 동의서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되는 아래 비용은 시설부담 혹은 무료로 한다.
1. 1인용 상급침실을 사용할 경우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2.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
3. 기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지 않도록 정한 비급여항목 등
Ⅴ 입소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에 한 한다.
① 입소절차
대상자의 입소절차는 제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시설의 상담에 의해 입소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만 입소가 가능하다.
② 입소대상자의 입소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입소자 가족관계부 1부.
입소자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의약품 복용시 처방전 1부
입소자 명의의 통장 및 도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2. 유료입소자
입소자 가족관계부 1부.
입소자주민등록등본 1부.
감염병진단서 1부.
의약품 복용시 처방전 1부
입소자 명의의 통장 및 도장.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및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Ⅵ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입소자를 퇴소조치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경우
2. 부모 등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 및 퇴소를 원할 때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자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
5. 기타 사회적 관례에 비추어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Ⅶ 건강진단
생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 시에는 반드시 입소자격확인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진단결과 관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Ⅷ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의료서비스 이용절차
① 시설이용자의 건장증진과 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인근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촉탁의를 지정하도록 한다.
② 협약체결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자의 응급치료를 요하는 상황, 혹은 야간 환자발생 시 진료촉탁의 혹은 의료기관 종사 전문의의 출장 혹은 응급차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아 시설이용 환자의 진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③ 촉탁의의 운영은 1주단위로 정기 및 수시 진찰을 실시하여 시설이용자의 건장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도록,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관 관리하도록 한다.
④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한 아래의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이송하여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⑤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응급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송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어르신의 신병을 인계하도록 한다.
⑥ 어르신의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단, 입원권유, 장기간 진료 등 의료기관의 입원진료가 필요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전원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⑦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진료비 및 교통 및 간병비용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이의 부담을 시킬 수 있다.
Ⅸ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사항
① 입소자가 시설 외 타병·의원에 입원시 병원비 간병비는 전액을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② 입소자 상호간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는 시설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입소자의 지병이나 입소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응급상황발생시 보호자에게 알렸으나 보호자의 조치나 협조요구가 없이 방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을 시설이 지지 않는다.
⑤ 공동서비스시설은 시설의지시를 따라야 한다.
⑥ 거실은 주거로만 이용하고 주거이외에 목적에 이용 할 수 없다.
⑦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오손 파손 멸실했을 경우 보호자가 원상복원 혹은 배상해야한다.
⑧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고지하는 바를 따라야 합니다.
⑨ 시설 내원시 반드시 감염병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Ⅹ 면회시간-09:00~17:00(시간외 면회시는 연락 후 허락을 득해야 한다.) 입소자의 심신건강상태에 따라 면회, 외출, 외박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진촬영은 인권보호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 외출 외박을 나가실 경우 약복 용에 대한부분을 숙지하셔서 정확히 투약을 하도록 한다..
ⅩⅠ 서비스제공의 배상 및 면책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보호자)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