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둥지요양원

061-336-7465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263,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운영(토.일요일 담당자만 근무)

지역

전남 나주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시설장
14%
1
간호조무사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11

건강박수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둥지요양원 프로그램실

노인 건강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둥지요양원 생활실

마스크팩하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둥지요양원 개인침실

블록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둥지요양원 프로그램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둥지요양원 정원 및 주변 산책로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둥지요양원 프로그램실

실버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생활실 맟 프로그램실

외부강사-음악.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외부강사-전래동화. 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둥지요양원 프로그램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둥지요양원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광주에서 160번 999번 이용 나주터미널하차 문평면 502번탑승 문평면 옥당리 정유장에서 하차 10미터 전방에 위치 승용차로 광주출발 문평면IC를 통하면 10분에 문평면 동옥선로 381-1문평중학교 정문에 우회전하여 1km거리 (광주터미널에서30분소요) 주소 : 나주시 문평면 동옥선로 381-1 Tel : 061)336-7465 Fax : 061)336-7466 Mobile : 010-4614-5245 E-mail : doongji7465@naver.com

🅿️ 주차

시설내 자체주차장 확보

공지사항 2

CCTV 내부관리계획서
2024.03.15
목차
1.총칙
2. CCTV 운영및 관리
3.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4.보칙
둥지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1. 둥지요양원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시
설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생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
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요양원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제1항의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간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
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
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서 2부을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2.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③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4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5조 (입소·이용료 납부)
①입소자의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25일 납부하기로 한다. (25일이 공휴일인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입소자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③기관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으)로 한다.
④입소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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