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정원 및 계약
제5조 (입소 및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기초수급권자는 시. 군. 구를 통해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입소가 가능 하며, 일반보험 대상자는 요양원장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서류(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건강진단서(전염성질병 유. 무가 확인 되는 것. 의사 소견서 등)을 갖춘 후 <서식 6-2-1>입소계약서에 의하여 계약한다.
② 입소 및 이용계약 기간은 입소 후 장기요양 인정서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해제의 특별한 사유(등급 변경)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약 거부 시 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이상을 사용하여 계약하며 2부를 작성하여 간인 날인 후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④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시설은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장기요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6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계약자)은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과정에 따라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급여제공에 따른 서비스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4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④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5. 입소자의 급여제공 과정에서 특이사항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실시하는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 7조 (계약 해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① 요양원의 계약해지
요양원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가.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나.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다. ‘갑’의 이용료를 2회(2개월)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라.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마. ‘을’은 ‘갑’이 의사소견에 따라 장기입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장기입원(30일 이상) 및 장기외박(10이상)일 경우
② 입소자의 계약해제
가.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요양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나. 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거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다.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요양원에 알리지 않고 거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요양원이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③ 계약의 종료
가.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나. 요양원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다.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제 8조 (월 이용료 및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
① 입소 월 이용료 중 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월 이용액은 <별표 6-2-1>과 같다.
②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1개월 전 서면이나 유선으로 알리고 상담 후 내용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별표 6-2-1>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비급여 비용
(1일 기준)
구 분 :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
1등급 : 71,900원×30일
2등급 : 66,710×30일
3,4,5등급 : 61,520원×30일
비 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 무료
식재료비(1식) :2,000원
간식비(2회) : 1,000원
이/미용료 등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