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명 4.7 · 후기 3

그루터기요양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은장도길 27-5 (광양읍)

061-762-9951
정원·현원 2 / 9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350,3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8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8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루터기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근무,요양보호사08:00~18:00 야간18:00~익일08:00 상근직 종사자 토일 국경일 휴무

지역

전남 광양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3명
요양보호사 1급
38%
1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13%
1명
촉탁의사
13%
1명
간호조무사
13%
1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3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거실 또는 각 생활실

색칠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거실 또는 각 생활실

풍선배구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거실 또는 각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2
3인실 1
4인실 1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52,7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97,6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광양은혜 교회 앞

🅿️ 주차

공원 앞에 1분거리에 공영 주차장 있음, 도로변 흰색 실선

공지사항 3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내부 관리 계획
2026.06.22 ▼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내부 관리 계획
그루터기요양원
1.목적
본 계획은 시설 내 cctv운영 및 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시설 내 범죄 예방 및 신속한 상황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위치 및 운영 범위
-cctv는 출입구,거실 등 공용 공간에 설치한다.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 침실은 보호자 동의 하에 설치한다.
3.촬영 및 운영 기준
-cctv는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음성 녹음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cctv 설치 장소에는 안내 판을 부착한다.
4.영상 정보 보관 및 관리
-영상 정보의 보관 기간은 60일로 한다.
-보관 기간 경과 시 자동 삭제한다.
-영상 정보 저장장치는 접근 권한이 있는 자만 관리한다.
5.영상 정보 열람 및 제공
-정보 주체 또는 보호자의 요청 시 열람할 수 있다.
-수사 기관의 요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영상 열람 및 제공 시 반드시 기록(열람 대장)을 작성한다.
6.관리 책임자 및 접근 권한
-관리 책임자 : 시설장
-운영 담당자: 지정 직원 1명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금지한다.
7.안전성 확보 조치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한다.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저장장치 반출 및 복사를 제한한다.
-cctv운영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8.교육 및 점검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및 cctv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정기 점검(주 1회)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9.준수 사항
-본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 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예방
2025.03.07 ▼
제1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등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변경사항에 대한 서면 안내 및 동의 후,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된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서면, 인편, 우편, 밴드(블로그) 전
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2조 (계약 목적)
① 기관과 이용자(이하“수급자”라 한다),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
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수급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려
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
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3조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②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
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
한다.
⑤ 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은 에 의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급여이용계약 표준약관
2025.01.22 ▼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장*수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한*숙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김*옥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은장도길 27-5 (광양읍)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은장도길 27-5 (광양읍)

전화

061-762-9951

웹사이트

없음

전화

그루터기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그루터기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