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0점 잔여 16명

무지개요양원

전남 구례군

061-781-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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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평가등급 74.0점
🛏️
정원 / 현원 2 / 18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229,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전남 구례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8명
11%

현재 16명 입소 가능합니다.

무지개요양원 안내

무지개요양원은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10년에 문을 열어 1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74.0점)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정원은 18명이며 현재 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가동률은 11%로, 현재 16명 입소가 가능합니다. 종사자는 총 14명으로 요양보호사 1급 9명, 시설장 1명, 촉탁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신체기능훈련,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훈련이 있습니다.

전남 구례군에는 요양원 기관이 총 34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4곳입니다. 전남 구례군 요양원 기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82.7점으로, 무지개요양원의 74.0점은 지역 평균보다 8.7점 낮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무지개요양원 이용 상담은 061-781-5266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64%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조무사
7%
1
사무국장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야외데크 및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향상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3,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군내버스)이용시: 구례군 버스터미널에서 문척면 (중산,토금),간전면 (효곡,홍대,상만)방면 의 군내버스를 타면서10분이면 토금마을 무지개요양원에서 하차하며 *자가용이용시: 구례군청앞 로타리에서 광양 .문척,간전 방면으로 직진하여 섬진강을 건너는 문척교를 지나 문척면소재지를 거쳐 토금마을 내 무지개 요양원에 도착함. (군청앞 로타리에서 6킬로정도 거리에있음) *택시이용시: 구례군 버스 터미널에서 탈수있으며,요금은 10,000원정도 나옴. *열차이용시: 구례구역에서 하차하시면 구례버스터미널을 오가는 군내버스가 30~40분간격으로 운행하오니 구례버스터미널 에서 대중교통 이용방법으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요양원 건물옆에 14대 주차가능한 주차장이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입소절차 및 비용안내
2026.01.29
*대상자-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시설급여로처분된, 1,2,3,4,5등급자임
*계약기간-장기요양인정기간범위내에 계약함.
*계약변경-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급여비용변경, 비급여비용변경사항 발생시 즉시변경계약.
*입소,이용료납부-매월 이용료는 익월 25일까지 시설계좌로 이체해야함.
*본인부담금납부금액
-일반수급자: 시설요양급여의 20%
-경감대상자: 시설요양급여의 12% 또는 8%
-기초수급자: 시설요양급여의 0 %
*비급여비용납부
-항목:식재료비,상급실이용료,이,미용비,등
-1식:2,300*3*30일=207,000+간식비:500*30=15,000 1월당:222,000원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게시
2026.01.29
2026년 무지개요양원 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게시
2025.02.08
2025년 무지개요양원 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5.02.08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자료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입소절차 및 비용안내
2025.01.26
*대상자-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시설급여로처분된, 1,2,3,4,5등급자임
*계약기간-장기요양인정기간범위내에 계약함.
*계약변경-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급여비용변경, 비급여비용변경사항 발생시 즉시변경계약.
*입소,이용료납부-매월 이용료는 익월 25일까지 시설계좌로 이체해야함.
*본인부담금납부금액
-일반수급자: 시설요양급여의 20%
-경감대상자: 시설요양급여의 12% 또는 8%
-기초수급자: 시설요양급여의 0 %
*비급여비용납부
-항목:식재료비,상급실이용료,이,미용비,등
-1식:2,000*3*30일=180,000+간식비:250*30=7,500 1월당:187,500원
무지개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3.14
무지개요양원의 CCTV 관리계획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입소절차 및 비용안내
2024.02.21
*대상자-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시설급여로처분된, 1,2,3,4,5등급자임
*계약기간-장기요양인정기간범위내에 계약함.
*계약변경-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급여비용변경, 비급여비용변경사항 발생시 즉시변경계약.
*입소,이용료납부-입소일에 현금또는 시설계좌로 이체해야함.
*본인부담금납부금액
-일반수급자: 시설요양급여의 20%
-경감대상자: 시설요양급여의 12% 또는 8%
-기초수급자: 시설요양급여의 0 %
*비급여비용납부
-항목:식재료비,상급실이용료,이,미용비,등
-1식:2,000*3*30일=180,000+간식비:250*30=7,500 1월당:187,500원
2023년 입소절차 및 비용안내
2023.02.08
*대상자-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시설급여로처분된, 1,2,3,4,5등급자임
*계약기간-장기요양인정기간범위내에 계약함.
*계약변경-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급여비용변경, 비급여비용변경사항 발생시 즉시변경계약.
*입소,이용료납부-입소일에 현금또는 시설계좌로 이체해야함.
*본인부담금납부금액
-일반수급자: 시설요양급여의 20%
-경감대상자: 시설요양급여의 12% 또는 8%
-기초수급자: 시설요양급여의 0 %
*비급여비용납부
-항목:식재료비,상급실이용료,이,미용비,등
-1식:1,500*3*30일=135,000원+간식비:250*30=7,500 1월당:142,500
2022년 입소절차 및 비용안내
2022.01.23
*대상자-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시설급여로처분된, 1,2,3,4,5등급자임
*계약기간-장기요양인정기간범위내에 계약함.
*계약변경-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급여비용변경, 비급여비용변경사항 발생시 즉시변경계약.
*입소,이용료납부-입소일에 현금또는 시설계좌로 이체해야함.
*본인부담금납부금액
-일반수급자: 시설요양급여의 20%
-경감대상자: 시설요양급여의 12% 또는 8%
-기초수급자: 시설요양급여의 0 %
*비급여비용납부
-항목:식재료비,상급실이용료,이,미용비,등
-1식:1,500*3*30일=135,000원+간식비:250*30=7,500 1월당:142,500
입소자 계약에 관한사항공지
2016.10.27
*대상자-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시설급여로처분된, 1,2,3,4,5등급자임
*계약기간-장기요양인정기간범위내에 계약함.
*계약변경-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급여비용변경, 비급여비용변경사항 발생시 즉시변경계약.
*입소,이용료납부-입소일에 현금또는 시설계좌로 이체해야함.
*본인부담금납부금액
-일반수급자: 시설요양급여의 20%
-경감대상자: 시설요양급여의 8% 또는 12%
-기초수급자: 시설요양급여의 0 %
*비급여비용납부
-항목:식재료비,상급실이용료,이,미용비,등
-1식:1,500*3*30일=135,000원+간식비:250*30=7,5001월당: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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