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6점 잔여 131명 4.8 · 후기 4

정다운메디칼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구례읍 구례1길 48 (구례읍)

061-780-8800
C
평가등급 72.6점
정원·현원 23 / 154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325,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1,06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6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교대근무)

지역

전남 구례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2.6점
전남 구례군 평균
82.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23명 정원 154명
15%

현재 13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42명
요양보호사 1급
72%
1명
사무원
2%
1명
관리인
2%
1명
시설장
2%
1명
촉탁의사
2%
1명
위생원
2%
1명
간호사
2%
5명
간호조무사
9%
1명
작업치료사
2%
1명
사무국장
2%
1명
물리치료사
2%
2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58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8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여가정서프로그램

기타

대상: 8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2
2인실 2
3인실 4
4인실 34
물리(작업)치료실 4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7
의료/간호사실 3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3
프로그램실 1
화장실 3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74,4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51,1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 자가이용 구례화엄사IC -> 구례로 구례 방면으로 우회전 후 4.5km 이동 -> 봉성로 경찰서 방면으로 직진 후 704m 이동 -> 로터리길 우회전 후 133m 이동 -> 구례1길 좌회전 후 40m 이동 -> 정다운메디컬센터 ★ 구례공영터미널 (큰길도보이용) 구례공영버스터미널 -> 동광빌딩까지 306m 이동 -> 동광빌딩 앞에서 2개의 횡단보도 이용 -> 미니스톱 앞에서 144m 이동 -> 장약국 앞에서 오른쪽길로 66m 이동(구례1길) -> 정다운메디컬센터 ★ 구례구역 (구례구역 앞 택시이용 또는 버스이용) 구례구역 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 1분, 16m 이동 구례구역 정류장 승차 (구례-본황, 구례-상한, 구례-압록 중 1대 선택)16분, 7개 정류장 이동 -> 서울안과 정류장 하차 -> 정다운메디컬센터까지 도보로 이동 -> 2분, 99m 이동 -> 정다운메디컬센터

🅿️ 주차

요양원 앞 장애인 주차 2대, 일반 주차 3대, 가까운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
정다운메디칼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3 ▼
정다운메디칼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5.01.13 ▼
장기요양기관 CCTV설치 의무화에 따른 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2 ▼
정다운메디칼센터 운영규정

제7장 입소 정원 및 모집방법


제81조(정원) 정다운메디칼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시설 : 설치신고확인증 허가 인원에 따른다 (168명)

제81조 (입소정원 및 대상)
① 시설의 입소 정원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허가 인원에 따른다.
②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나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제82조 (입소모집)
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관내 입소대상자를 파악한다.
②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홍보와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와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한다
제8조(급여계약 등) ① 원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원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83조 (입소절차)
①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2등급(3~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② 시설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 [상세절차]에 따른다.

제90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93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94조 (퇴소조치 및 기록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6.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입소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입소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입소자)에게 발부하도록 한다.
국가유공자 등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제도 안내
2021.09.28 ▼
<국가유공자 등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정다운메디칼센터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첨부문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등 궁금한 사항 문의 연락처: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김상우 사무관,이수현주무관(☎044-202-5631, 5632)
7월 1일 소방정밀점검
2021.07.29 ▼
7월 1일 목요일 한국소방안전에서 오셔서 소방정밀점검을 완료해주셨습니다.
7월 14일 소방 불시 안전점검 완료
2021.07.29 ▼
7월 14일 구례소방서에서 오셔서 소방 불시 안전점검 해주시고 시정사항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입소자 코로나 2차접종 예정
2021.06.17 ▼
4월 1일 코로나백신 1차접종을 완료한 입소자들과 65세 이상 종사자의 2차백신 접종이 6월 22일 15:30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코로나백신 2차접종
2021.05.20 ▼
5월 18일, 20일 이틀에 걸쳐 시설 종사자 코로나백신(AZ) 2차접종을 시행합니다.
만 65세 이상 입소자 및 종사자 코로나백신 1차접종 완료
2021.04.02 ▼
4월 1일 목요일 14시, 보호자 동의서를 받은 만 65세 이상 입소자분들과 종사자분들의 AZ백신 1차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용후기 4

4.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8
비용 만족도
4.3
강*동 ★★★★★
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숙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전*이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서*자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구례읍 구례1길 48 (구례읍)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구례읍 구례1길 48 (구례읍)

전화

061-780-8800

전화

정다운메디칼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정다운메디칼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