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병요양원 운영규정 개요
1. 입소정원 : 시설입소 29명
2. 입소계약 관련 사항
1)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동안이 최대 계약기간(단, 가족의 계약기간 변경 요청시 축소 가능)
2) 석병요양원의 의무 :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기초한 의무
3) 공단의 의무 :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동안 서비스 계약 체결 후, 서비스에 대한 공단 부담금 제공
4) 입소자 가족 및 보호자의 의무
5) 시설의 계약 해지 요구 :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
- 입소자가 입소신청서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 입소자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 타 질환발생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소자의 가족이나 보호자의 시설 내 난동이나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을 가하여 시설 및 시설 직원의 명예를 실추 시킨 경우)
-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 입소자와 보호자는 바로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퇴원 조치한다.
- 전원 또는 퇴소 이용종료의 경우에는 연계기록지를 반드시 작성하여 지급한다.
3. 필요시 의료이용 절차
1) 협력 병원 : 하나소아청소년과의원
2) 외래 진료 : 시설장보고 - 보호자연락 - 간호사 동반 진료
3) 응급상황 발생시 : 시설장 보고 - 현당단계(응급처치 동시에 보호자 연락)- 협력병원 이송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시설물 내 모든 문에 손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화장실이나 목욕실에는 안전봉을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엘리베이터 탑승 시 요양보호사와 항상 동반한다.
4) 유리창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천히 주의하며 다닌다.
5) 요양원 내 화재발생(라이터, 성냥, 부르스타 등)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6) 보행시 워커를 사용한다.
7) 위험한 물건(칼,열쇠, 날카로운 물건, 전자제품, 화재도구 등)을 들거나 잡지 아니한다.
* 종사자 근무 체계
1) 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
시설장 : 1 명
사회복지사 :2명
간호조무사 :2명
요양보호사:14명
조리사 : 2명
2) 주간.야간.평일.휴일 종사자 인력
- 주간.야간 인력 : 주간 10명, 야간 4명
- 평일.휴일 인력 : 평일 10명, 휴일 7명
*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급여 종류 : 시설 급여
* 장기요양등급별 비용 (2026년 2.1:1 기준)
시설급여 : 1등급 2등급 3,4,5등급
수가(1일) 93,070원 : 86,340원 : 81,540원
본인부담금 (20%) : 558,420원 : 518,040원 : 489,240원
본인부담금 (12%) : 335,050원 : 310,810원 : 293,540원
본인부담금 ( 8%) : 223,360원 : 207,210원 : 195,690원
* 비급여 항목별 비용
비급여 내용 : 수가(1일) 30일기준
식자재(주,부식비) : 6,000원 : 180,000원
간식비 : 1,000원 : 30,000원
계약의 진료비용 및 병원비진료 :
20% 12% 8% 0%
초 진 : 3,680원 : 2,200원 : 1,470원 : 0
재 진 : 2,630원 : 1,570원 : 1,100원 : 0
* 시설의 규모 :
연면적 : 919.24 : 대지면적 : 995 : 건축면적 : 424,68
* 시설의 설비 : 전기설비, 보일러 설비, 승가기 설비, 소방설비, 가스설비, 방송설비, 단독 정화조 설비
* 보험가입 증서 : 1)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가입
2) 시설 화재 보험 가입
3)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가입
4)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가입
5) 종사자 상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