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5명

포항요양원

054-261-2600
🛏️
정원 / 현원 10 / 85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44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교대근무)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85명
12%

현재 7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64%
1
사무원
2%
2
조리원
5%
2
관리인
5%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1
간호사
2%
1
간호조무사
2%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2명

프로그램 8

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기본동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3회(4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두뇌개발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윳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흥해 환승센터-청하 노선 버스

🅿️ 주차

주차시설:총 36대(장애인전용포함) 지상:36대

공지사항 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시설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시설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포항요양원과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포항요양원에 통보
8) 포항요양원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포항요양원의 이행사항
1) 시설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항요양원과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시설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노인학대예방 자료
2025.09.16
Ⅰ. 노인권리보호

1. 목적
이 지침은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요양원의 이용자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요양원 이용자 권리보호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9)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3. 요양원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이용자,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이용자의 권리 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Ⅱ. 노인 학대 유형

1.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Ⅲ. 노인학대에 대한 요양원의 역할

1. 요양원의 역할과 임무
시설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 피해노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자 신분 보호
1)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노인장기 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등으로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2)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3항 및 제61조의2 제2항제1호 신설)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노인복지법 제57조제2호 신설)









Ⅳ.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1. 요양원 이용자 학대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이용자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5)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6)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8)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9)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노인학대 대응방법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① 시설 종사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 복지콜센터:전화 129), 시 ? 군 ? 구 노인 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동료 이용자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⑥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사와 사정
①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행위자, 학대피해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설의 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학대행위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⑥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⑦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⑧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⑨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⑩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⑪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련기관 종사자(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 중 4명이상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당연직) 1명 이상, 입소어르신 1명 이상, 보호자 1명 이상 등을 포함한 7인 이상의 학대사례 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장 및 시설 내부 종사자는 위원회에 참관하여 의견 등을
제시 할 수 있다.
⑫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의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 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①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 재활, 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조 및 연계, 학대행위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위에서 해당 행위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절차 및 조치에 따라 이행되도록 한다.
⑤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 ? 군 ? 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평가와 사후조치
①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②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 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③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포항요양원운영개요
2025.06.18
포항요양원 운영개요 수정하여 올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25.01.03
20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22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24.12.16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2024년 12월16일 수정)
2023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24.12.16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2024년 12월16일 수정)
2024년 급여수가
2024.12.16
-2024년 급여수가(2024년 12월 16일수정)
20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24.12.16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2024년 12월16일 수정)
운영규정개요
2024.06.13
-2024년 급여수가
-운영규정개요(2024년 12월 16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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