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7.1점 잔여 22명

잡은손시니어홈

054-432-2788
C
평가등급 87.1점
🛏️
정원 / 현원 3 / 25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북 김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5명
12%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63%
2
조리원
11%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4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헬스케어&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한교통에서 대구방향으로 200m 걸어오시면 s-oil주유소옆 5층건물 대한교통 정류소 도보로 2분소요됩니다.

🅿️ 주차

건물뒤편 10대정도 주차공간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하반기 생신잔치 안내입니다^^
2025.12.04
◈ 알 림 ◈

잡은손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로 인해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잡은손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잡은손시니어홈에서는 원장님과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하반기(반기별) 생신잔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은 감염취약시설에 계심으로 보호자님은 안전수칙
준수하여 참석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일시 :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 3층 주간보호실
▶생신잔치 끝난후 보호자회의 있습니다.


≪7월 ~12월 하반기 생신 해당 어르신 명단≫

▶요양원 어르신 (12명)
김기분,김윤옥,강선이,이금분,김영순,박주득,김두이,김방자,
김동출,박쌍리,김순희,라이분

▶주간보호 어르신 (6명)
남희자.곽용순,김락희,강쌍분,이순덕,조경배
노인학대 예방합시다!^^
2025.10.28
노인학대신고 참견이아니라 도움입니다^^
2025년 6월 잡은손 소식지입니다.^^
2025.06.02
2025년 6월 잡은손 소식지입니다.^^
2025년 상반기 생신잔치 안내입니다.^^
2025.06.02
◈ 알 림 ◈

잡은손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로 인해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잡은손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잡은손시니어홈에서는 원장님과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상반기(반기별) 생신잔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은 감염취약시설에 계심으로 안전을 위해 보호자님은 마스크착용하여 참석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 3층 주간보호실
▶생신잔치끝난후 보호자회의 있습니다.

≪1월 ~6월 상반기 생신 해당 어르신 명단≫
▶요양원 어르신 (12명)
나정순, 이언년, 이선이, 민명기, 박용임, 김삼준, 전옥순, 최일란,
여기점, 임태준, 위삼순, 박복희

▶주간보호 어르신 (4명)
박계순, 정옥수, 정홍주, 이계화


2025. 06. 02.
잡은손원장 드림
2025년 어버이날 행사 실시 안내입니다.^^
2025.04.28
◈ 알 림 ◈


잡은손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잡은손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그리워지는 5월 어버이날을 맞아 보호자님 초대하여 원장님이하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뜻깊은 어버이날 행사를 조촐하게나마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염취약시설(노인요양시설)내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어버이날 행사 실시후 보호자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보호자님의 많은 관심과 참석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5년 5월 06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 3층 주간보호실



2025. 04. 28.
잡은손원장 드림
2025년 4월 잡은손 소식지입니다.^^
2025.04.28
2025년 4월 잡은손 소식지입니다.^^
2025년 03월 잡은손 소식지 입니다^^
2025.02.28
2025년 03월 잡은손 소식지 입니다^^
2025년 02월 잡은손 소식지 입니다^^
2025.02.17
2025년 02월 잡은손 소식지 입니다^^
2025년 수가 및 비급여 인상 안내입니다.^^
2024.12.30
2025년 수가 및 비급여 인상 안내입니다.^^
잡은손시니어홈 이용계약및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관한 사항 입니다^^
2018.03.08
잡은손시니어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 제, 신원인수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 목적 및 대상자 : 잡은손시니어홈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 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 여 결정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애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 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입소자와 보호자는 입소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 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 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 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 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나. 입소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퇴소 처리한다.
1) 입소자의 건당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입소자 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 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은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일부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시설 입소 비용을 산정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 기한다.
2. 이 항에 대한 근거는 붙임 자료 1을 1부 첨부한다.
3.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가.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
1) 식사재료비 : 1회 3,000원
2) 간식비 : 1회 500원
나.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다.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4.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고지를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1. 비용에 대한 견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
라. 입소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1)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2) 수가변경에 따른 수가 인상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1)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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