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92.4점 잔여 2명

광제노인요양센터

054-437-6978
D
평가등급 92.4점
🛏️
정원 / 현원 7 / 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북 김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9명
78%

현재 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20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종 만들기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같은그림찾기/다른그림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고전극 상영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광제노인요양센터 어르신 운동회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광제노인요양센터 주차장 및 프로그램실

광제노인요양센터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광제노인요양센터 지역사회행사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광제노인요양센터 주차장

그림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글씨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꽃화분가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전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새천년국민체조(광제노인요양센터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수깡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앉은발야구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점토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추억을 찾아서(기억회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각 침실

콜라쥬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콧바람 나들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외부장소(맛집, 주변관광지 등)

크리스마스 행사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풍선베드민턴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김천시 충효길 40(성내동) 김천교육지원청 맞은편 대중교통(버스) : 광제한의원 버스정류장 하차

🅿️ 주차

6대 건물옆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0
제1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등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변경사항에 대한 서면 안내 및 동의 후,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된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서면, 인편, 우편, 밴드(블로그) 전
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2조 (계약 목적)
① 기관과 이용자(이하“수급자”라 한다),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
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수급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려
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
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3조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②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
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
한다.
⑤ 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은 에 의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지침
2025.06.10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지침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2020.11.05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안내
2020.11.05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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