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잔여 125명

노인요양시설선산실버타운

054-456-7887
B
평가등급 89.1점
🛏️
정원 / 현원 15 / 140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구미시

웹사이트

sssilvertown.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140명
11%

현재 1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64%
1
사무원
2%
5
조리원
8%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4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4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59명

프로그램 9

가족지지-생신잔치

기타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3층 프로그램실, 요양원 앞 야외(효쉼터)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6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2,3층 프로그램실

여가 프로그램-산책,마사지

기타

대상: 6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3층 프로그램실, 요양원 앞 야외(효쉼터)

여가 프로그램-생태활동

기타

대상: 6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3층 프로그램실, 요양원 앞 야외(효쉼터)

외부공연

기타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요양원 앞 야외(효쉼터)

이미용봉사

기타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2,3층 프로그램실

치매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3층 프로그램실

치매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3층 프로그램실

치매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3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선산터미널 버스노선: 일반(22,23,24,30,31,32,33,34,35,36,37,37-1.) 좌석(122,123.) 차량이용시 선산버스터미널에서 4KM

🅿️ 주차

2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7

시설 신규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02
1. 계약기간은 장기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기위함이다.
3.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급여 및 비급여분에 대한 본인일부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① 급여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다.
② 비급여분은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비 등은 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5.입소대상자는 제2항의 본인일부부담액을 매월 10일까지 본원이 지정한 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6. 제1항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1부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신분증 혹은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 입소계약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연명의료결정제도
2025.06.02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
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
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3.11
2023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자료
2023.06.12
2023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자료
2023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2023.06.12
시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8.04.11
1. 계약기간은 장기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기위함이다.
3.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급여 및 비급여분에 대한 본인일부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① 급여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다.
② 비급여분은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비 등은 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5.입소대상자는 제2항의 본인일부부담액을 매월 10일까지 본원이 지정한 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6. 제1항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1부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신분증 혹은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 입소계약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노인학대유형 안내
2015.09.25
노인학대유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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