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9명 4.4 · 후기 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화목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9길 23-1 (봉곡동)

054-600-8009
정원·현원 0 / 9명
설립연도 2015년
월 비용 232,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92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4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화목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지역

경북 구미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5.4점
경북 구미시 평균
85.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9.8점 높습니다 (266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9명
0%

현재 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3명
요양보호사 1급
43%
1명
조리원
14%
1명
시설장
14%
1명
간호조무사
14%
1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8

나들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반기 1회(4시간), 장소: 실외

생신잔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급자 반영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체조활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헬스케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1
3인실 1
4인실 1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21번 173번 버스이용 선주원남행정복지센터앞 또는 140(봉곡청마루경유)번 버스이용 선주원남행정복지센터 건너편 하차후 도보로 5분 대로변 중고나라와 유성본가누룽지삼계탕 뒤편 누리공원 옆 야은로 9길 새로남 교회에서 누리공원방향50m

🅿️ 주차

주변 도로변 이용 _ 이면 도로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10월 식단표
2026.09.29 ▼
2026년 프로그램 일정표
2026.09.29 ▼
2026년 프로그램 일정표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7.20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내부관리계획
2024.03.05 ▼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에 의해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 제공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6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2024.01.3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목적, 기간, 내용, 유의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 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후 각인하여 반드시 사본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급 하고 원본은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내용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화목_복지시설책임보험현황 및 화재보험가입현황
2021.08.11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화목_복지시설책임보험현황 및 화재보험가입현황
노인인권보호 지침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자료
2021.08.11 ▼
노인인권보호 지침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자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화목 _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26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목적, 기간, 내용, 유의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 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후 각인하여 반드시 사본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급 하고 원본은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내용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문객 제한 안내
2020.02.26 ▼
코로나19 확산으로 센터 방문객 제한을 시작합니다.

보호자 _ 사전연락후 방문 및 최대한 방문자제

자원봉사자 - 봉사활동 금지

실습생관련 - 실습활동 전면 중지

프로그램관련 - 외부강사 프로그램 전면 중지

일반방문객 - 전면 출입통제 실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요&예방수칙&진료소 안내(구미)
2020.01.3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 발생 현황(2020.1.28 09시 기준)
○ ’18.12.31 중국 우한시 첫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보고 이후 현재까지 총 2,810명 발생(사망 80명)
-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 2,744명(97.7%) 발생(사망 80명)
- 아시아(태국 8명, 홍콩 8명, 마카오 6명, 대만 5명, 싱가포르 4명, 일본 4명, 말레이시아 4명, 베트
남 2명, 네팔 1명, 캄보디아 1명), 아메리카(미국 5명, 캐나다 1명), 유럽(프랑스 3명), 오세아니
아(호주 5명)에서 발생
- 대한민국에서는 확진환자 4명이 발생(사망 없음)

□ 발생 특성
○ 원인병원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인됨
○ 주요 증상은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폐렴 등
○ 감염을 일으킨 원인으로는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중에 있음
○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 후 사람 간 전파(비말)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며, 가족 간, 의료기관
내 2차 감염이 확인됨
○ 잠복기는 불확실하나, 일반적 코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14일로 추정
○ 전체 폐렴 보고사례 중 25%정도가 중증 또는 위중한 상태이며, 고령이나 기저질환자가 고위험
군으로 알려짐
○ 치명률은 약 4%로 보고됨

이용후기 8

4.4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5
백*훈 ★★★★★
자녀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유*석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최*자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임*자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순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9길 23-1 (봉곡동)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9길 23-1 (봉곡동)

전화

054-600-8009

전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화목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화목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