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9점 잔여 79명

인애가장수마을

054-633-6300
B
평가등급 81.9점
🛏️
정원 / 현원 17 / 96명
📅
설립연도 2000년
💰
월 비용 213,9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영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7명 정원 96명
18%

현재 7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3
요양보호사 1급
67%
1
사무원
2%
5
조리원
8%
2
관리인
3%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3%
1
위생원
2%
3
간호사
5%
1
간호조무사
2%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4명

프로그램 13

담소나누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동화책 읽어주기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및 생활 실

마스크 팩 붙이기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 실 및 프로그램 실

성경책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손씻기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및 생활실

숫자,색깔,컵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신물 읽어주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및 생활 실

언어연습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윷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 실 및 프로그램 실

음악감상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책 읽어주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및 생활실

퍼즐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플레이콘 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및 생활 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7,9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철 도: 서울)청량리 - 영주 대구)동대구 - 영주 *버 스: 서울)동서울터미널 - 영주 대구)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 영주 < 승용차편 > *서울방면: 제천,단양,풍기 풍기I.C안정사거리 신호등(우회전) 1.8Km 장수마을 *대구방면: 안동,영주 안정사거리 신호등(좌회전) 1.8Km 장수마을

🅿️ 주차

대형버스 및 일반승용차 다량주차가능함.

공지사항 6

CCTV 내부 관리계획
2023.07.04
인애가장수마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애가장수마을에서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인애가장수마을에서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관리책임자: 원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복지팀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야간근무자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60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생활실 33대(생활실 각 1대)
2. 공용공간 25대(중정 1대, 사무실 1대, 엘리베이터 2대, 면회실 1대, 물리치료실 1대, 인애동 데크 1대, 프로그램실 1대, 인애동 로비1대, 장수동 2층 로비, 지하복도 1대, 세탁실 1대, 복도10대, 장수동 뒷문쪽 2대)
3. 외부공간 2대(주출입구 1대, 부출입구 1대)

설치
장소
공동거실
(복도포함)
침실
현관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엘리베이터
기타
12개
33개
2개
1개
1개
1개
2개
8개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출입구 및 시설내부에 설치한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
13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제작 및 설치해야 함
? 다만, 안내판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실정에 맞게 변경
하여 제작?설치할 수 있음(별지13호서식 CCTV규격 : 210*297)
2. 안내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촬영 시간?설치 장소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명칭 및 연락처
3.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출입구 등)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게 설치해야 함
4.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범위임을 명시하고 안내판을 일부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장소에는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
? - 시설 출입구 및 주변 경계부(담장)
? - 시설 내 안내 게시판
5. 안내판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이를 즉시 수정
하여 설치함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FULL HD급(40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8. 입소자 안전 확인을 위해 특정시간(22:00∼익일 06:00)을 제외한 모니터링은 화면을 끄거나 가림막을 설치)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영상정보 열람가능 사유)
①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제9조(영상정보 열람요청시 서류제출 절차 및 방법)
①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는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폐쇄회 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3. 열람 목적에 위배 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 열람요청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등을 제출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운영자의 CCTV 금지행위)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11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6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3.05.12
① 계약목적
1.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이하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이용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4. 계약체결 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재계약 여부 확인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계약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3.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4. 제1호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 또는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5. 관계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 우편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제
1. 이용자가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④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입소자가 부담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이용료 납부
가.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메신저, 스마트앱,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다.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제 9조 (이용료 및 비용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관계고시에 따른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10조 (서비스 내용) 입소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가.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나.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 다.
라.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마.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바.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 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1조 (특별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시설은 입소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자와 다른 입소자의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제1호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나.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제1호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기록한다.
4.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입소자 또는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제 12조 (의료서비스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한다.
2.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력 의료기관(계약의사) 및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입소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3. 입소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다.
4. 시설의 책임자는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설의 책임자는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발생하는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 13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4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보호자 등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입소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 15조 (무료입소자격)
① 행정기관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증명을 발급 받은 자
② 시. 군. 구. 읍. 면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가정실태조사에 의한 무료입소의뢰가 된 자

제 16조 (실비입소자격)
① 입 ? 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소를 결정한다.
② 실비 입소비는 시설회계로 귀속한다.

제 17조 (외박, 외출)
① 입소자 또는 가족들이 외박이나 외출을 요청할 경우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 외박, 외출을 할 수 있다.
② 입소자의 외박이나 외출 시 입소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을 확인한 후 허락한다.
③ 담당부서는 입소자의 외박이나 외출 시는 외출일지에 기록한다.
③ 장기간 외박일 경우에는 담당 간호사와 복지팀장은 가족들에게 투약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가족들에게 알려준다.

제 18조 (보호자의 면회)
① 보호자의 면회 요청 시 요양원에서는 입소자와 보호자가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보호자는 면회요청으로 원을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통해 면회를 요청해야하며 면회기록일지에 기록한다.

제 19조 (입소자 지참물) 입소자는 입소 시 개인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원과 상의하여 지참한다.


제 20조 (퇴소)
① 입소자가 퇴소를 할 경우 입 ? 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면 시설장의 결재를 받은 후 퇴소처리를 한다.
② 퇴소가 결정되면 담당부서에서는 퇴소사유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와 행정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21조 (퇴소사유발생) 다음과 같은 퇴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소를 승인한다.
① 연고자 인도
② 입소생활의 부적응으로 본인이 퇴소를 요청했을 경우
③ 타 기관으로의 전원
④ 사망

제 22조 (임종과 장례절차)
① 입소자의 임종준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종말기라고 판달 될 경우 병원(중환자실)으로 후송조치 한다.
2. 가족이 있는 경우 연락을 통하여 가족이 임종을 모시도록 한다.
3. 무연고자인 경우 시설 임 ? 직원이 임종을 모시도록 한다.
4. 임종말기의 어르신들에게 평안함을 유지하도록 임종 종교의식을 행한다.
② 장례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사망 후 가족과 장례절차를 협의하여 가족장 또는 시설장 여부를 결정한다.
2. 가족장의 경우 사망진단서, 영정사진, 유류품 등을 제공하고 시신 인도서를 징구한다.
3. 시설장은 2일장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4. 시설장일 경우 영안실을 설치하고 가족이나 비근무직원 등이 야간 빈소를 관리한다.
5. 가족과 협의하여 화장 또는 매장을 결정한다.

제 23조 (어르신의 유류금품 처분)
① 유류금품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당해 입소자의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외 의료경비 부담
2. 사망진단서, 장례비 부족분 충당
3. 기타 당해 입소자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경비충당
②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분은 장례비용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직계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인계하며,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 48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2.06.02
① 계약목적
1.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이하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이용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4. 계약체결 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재계약 여부 확인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계약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3.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4. 제1호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 또는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5. 관계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 우편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제
1. 이용자가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④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입소자가 부담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이용료 납부
가.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메신저, 스마트앱,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다.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제 9조 (이용료 및 비용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관계고시에 따른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10조 (서비스 내용) 입소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가.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나.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 다.
라.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마.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바.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 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1조 (특별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시설은 입소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자와 다른 입소자의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제1호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나.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제1호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기록한다.
4.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입소자 또는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제 12조 (의료서비스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한다.
2.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력 의료기관(계약의사) 및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입소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3. 입소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다.
4. 시설의 책임자는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설의 책임자는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발생하는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 13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4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보호자 등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입소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 15조 (무료입소자격)
① 행정기관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증명을 발급 받은 자
② 시. 군. 구. 읍. 면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가정실태조사에 의한 무료입소의뢰가 된 자

제 16조 (실비입소자격)
① 입 ? 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소를 결정한다.
② 실비 입소비는 시설회계로 귀속한다.

제 17조 (외박, 외출)
① 입소자 또는 가족들이 외박이나 외출을 요청할 경우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 외박, 외출을 할 수 있다.
② 입소자의 외박이나 외출 시 입소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을 확인한 후 허락한다.
③ 담당부서는 입소자의 외박이나 외출 시는 외출일지에 기록한다.
③ 장기간 외박일 경우에는 담당 간호사와 복지팀장은 가족들에게 투약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가족들에게 알려준다.

제 18조 (보호자의 면회)
① 보호자의 면회 요청 시 요양원에서는 입소자와 보호자가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보호자는 면회요청으로 원을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통해 면회를 요청해야하며 면회기록일지에 기록한다.

제 19조 (입소자 지참물) 입소자는 입소 시 개인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원과 상의하여 지참한다.


제 20조 (퇴소)
① 입소자가 퇴소를 할 경우 입 ? 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면 시설장의 결재를 받은 후 퇴소처리를 한다.
② 퇴소가 결정되면 담당부서에서는 퇴소사유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와 행정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21조 (퇴소사유발생) 다음과 같은 퇴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소를 승인한다.
① 연고자 인도
② 입소생활의 부적응으로 본인이 퇴소를 요청했을 경우
③ 타 기관으로의 전원
④ 사망

제 22조 (임종과 장례절차)
① 입소자의 임종준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종말기라고 판달 될 경우 병원(중환자실)으로 후송조치 한다.
2. 가족이 있는 경우 연락을 통하여 가족이 임종을 모시도록 한다.
3. 무연고자인 경우 시설 임 ? 직원이 임종을 모시도록 한다.
4. 임종말기의 어르신들에게 평안함을 유지하도록 임종 종교의식을 행한다.
② 장례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사망 후 가족과 장례절차를 협의하여 가족장 또는 시설장 여부를 결정한다.
2. 가족장의 경우 사망진단서, 영정사진, 유류품 등을 제공하고 시신 인도서를 징구한다.
3. 시설장은 2일장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4. 시설장일 경우 영안실을 설치하고 가족이나 비근무직원 등이 야간 빈소를 관리한다.
5. 가족과 협의하여 화장 또는 매장을 결정한다.

제 23조 (어르신의 유류금품 처분)
① 유류금품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당해 입소자의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외 의료경비 부담
2. 사망진단서, 장례비 부족분 충당
3. 기타 당해 입소자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경비충당
②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분은 장례비용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직계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인계하며,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 48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장기요양이용 및 계약안내(2025년)
2021.04.15
1.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일상생활지원, 기능회복훈련,간호및 처치, 시설환경관리, 배설,목욕,식사,취사,세탁,재활,요양상담 등)
2.시설입소정원: 96명(특례입소: 정원의 5% 내 /장기입원 또는 장기외박 10일 이상발생시 대체)
3.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 각 개인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긴간 내
4.장기요양급여 수가: 공단 80% 본인부담금 20%(경감10%,12% 8%)
5.장기요양급여 등급별 1일수가:
1등급: 74,850원 2등급: 69,450원 3,4,5등급(시설급여): 64,040원
6.장기요양 비급여: 식재료비 1일 5,000원(30일 기준 150,000원)
7.장기요양급여 계약서류:
1)장기요양인정서 사본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3)가족관계증명서 1통
4)주민등록 등본 1통
5)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 1통
6)신분증 사본 (입소자, 보호자) 각1부
8.촉탁의 진료비용: 진료 희망자의 한함
초진비: 일반(20%) 3,390원 8%(감경) 1,350 12%(감경) 2,030원
재진비: 일반(20%) 2,420원 8%(감경) 970원 12%(감경) 1,450원
9.장기요양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변경:
1)장기요양 등급 변경시
2)장기요양수가의 기준변경 시
3)장기요양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 시
4)기초-일반, 일반-기초 등 자격 변경시

*.기타 입소계약관련 문의: 054-633-6300~2 FAX 054-633-6400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계약안내
2018.03.28
1.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일상생활지원, 기능회복훈련,간호및 처치, 시설환경관리, 배설,목욕,식사,취사,세탁,재활,요양상담 등)
2.시설입소정원: 96명(특례입소: 정원의 5% 내 /장기입원 또는 장기외박 10일 이상발생시 대체)
3.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 각 개인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긴간 내
4.장기요양급여 수가: 공단 80% 본인부담금 20%(경감10%,12% 8%)
5.장기요양급여 등급별 1일수가:
1등급: 71,900원 2등급: 66,710원 3,4,5등급(시설급여): 61,520원
6.장기요양 비급여: 식재료비 1일 5,000원(30일 기준 150,000원)
7.장기요양급여 계약서류:
1)장기요양인정서 사본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3)가족관계증명서 1통
4)주민등록 등본 1통
5)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 1통
6)신분증 사본 (입소자, 보호자) 각1부
8.촉탁의 진료비용: 진료 희망자의 한함
초진비: 3,220원 재진비: 2,300원
9.장기요양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변경:
1)장기요양 등급 변경시
2)장기요양수가의 기준변경 시
3)장기요양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 시
4)기초-일반, 일반-기초 등 자격 변경시

*.기타 입소계약관련 문의: 054-633-6300~2 FAX 054-633-6400
인애가장수마을 요양보호사 채용
2015.04.17
           <span style="font-size: 14px;">사회복지법인 장수마을(인애가장수마을)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합니다.<br />  </span><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px;"> - 아 래 -</span></div><span style="font-size: 14px;"> <br /> <br />○. 채용분야 : 요양보호사(남1명)<br /><br />○. 자격요건 : 요양보호사자격증(필수)<br /> <br />○. 채용인원 : 1명<br /> <br />○. 서류접수 : 2015. 4. 17. ~ 채용시까지 <br /><br />○.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요양보호사자격증,  <br /><br />○. 접 수 처 : 인애가장수마을(영주시 안정면 장안로 709-25)<br /> <br />○. 채용방법 : 서류심사 및 공개면접<br /> <br />○. 급여기준 : 내부규정에 따름<br /> <br />○. 면       접 :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2차면접 개별통보<br /> <br />○.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br /> <br />○. 문  의  처 : (054)633-6300</span>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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