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7명 4.5 · 후기 2

소망의집

경상북도 영주시 조와로277번길 234 (조와동, 233)

054-636-9793
정원·현원 12 / 49명
설립연도 1999년
월 비용 186,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8년차 조회 1,00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6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소망의집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영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7.6점
경북 영주시 평균
81.9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00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2명 정원 49명
24%

현재 37명 이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3

신체기능활동

운동요법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프로그램

음악활동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자극훈련

인지자극활동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개수)

1인실 1
2인실 1
3인실 4
간이욕실(세면대포함) 1
공동거실 1
침실(계) 6
화장실 3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8,6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67,4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 : 풍기(영주)IC-서천교 건넌후 좌회전 100m후 우회전- 소망의집 표지판 확인 ◎ 버스 : 대구-동대구(북대구)고속버스터미널 ⇒영주시외버스터미널⇒택시이용 ※ 첨부파일 : 약도참고.

🅿️ 주차

차량 10대정도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14 ▼
제4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급여계약) 시설과 입소자가 입소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①입소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입소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입소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입소권자는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제11조 (계약기간)
①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입소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급여 입소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등급외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가 정한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③위 2항에서 정한 계약 기간에 등급외자가 장기요양 입소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입소자나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이를 시설에 알려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장이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연속하여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
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3조 (퇴소)
①시설장은 입소자가 제12조 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입소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 잔액을 입소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인 시설과 서비스입소자인 입소자와 그 보호자는 각각 다음의 권리 및 의무를 진다.

①서비스제공자인 시설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급여비용청구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등을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입소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입소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입소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③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원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④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5
시설 환경
3.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5
석*은 ★★★★★
딸 · 1-3개월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양*자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영주시 조와로277번길 234 (조와동, 233)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조와로277번길 234 (조와동, 233)

전화

054-636-9793

전화

소망의집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소망의집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