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대상 : 장기요양인정 1~5등급(시설급여)판정을 받은 어르신.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3. 입소비용 : 일반- 본인부담20%/ 경감-본인부담12%, 8% / 기초생활수급-무료
4. 비급여 : 식재료비(간식비포함) 1일 - 6,000원(31일-186,000원)
5. 급여계약시 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신분증
제3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입소자와 시설과의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계약 기간 내에서 체결되며, 장기요양등급갱신(유효기간 및 등급변경 등), 재입소 수가인상 등에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다.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생하나, 단 재등급?판정 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의 따라 자동 연장된다.
다. 이 계약은 “갑”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라.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및 그 보호자는 계약기간동안 자유롭게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본 시설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의 기타 세부사항은 서비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준수한다.
2.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이용자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나.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다.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보호자 및 보증인의 요청에 따른 이용료 납부연기 시 상호협의 되었을 경우는 예외)
라. 입원?외박 등을 사유로 15일 이상 시설 내에 거주하지 않았을 때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약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시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입소비용을 모두 정산할 의무가 있다.
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 :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이상을 사용하고,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구 분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일 반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
시설급여수가
공단·개인
본인부담비율
공단 : 80%
개인 : 20%
공단 : 88%
개인 : 12%
공단 : 92%
개인 : 8%
면 제
촉탁의 진찰비
본인부담비율
공단 : 80%
개인 : 20%
공단 : 88%
개인 : 12%
공단 : 92%
개인 : 8%
면 제
비급여
식재료비
1식 = 2,000원
면 제
간식비(1일2회)
1일 = 900원
이미용비
입소어르신 모두 무료
상급침실비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안내표>
<2020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자료> - 노인요양시설
< 급여 변경 안내 > (단위: 원)
붙임자료 참고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보호자 밍 보증인으로서 입소자의 권익과 안전, 건강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할을 의논 및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2.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자료 제공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라. 입소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
마.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4조【입소보증금?이용료 비용】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은 퇴소 시 반환하
며,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를 준용하며 매년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료 중 법정본인일부 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비용 고시 기준 최신 내용을 준용하며, 비용변경시 반드시 보호자에게 사전에 공지하도록 한다.
② 입소자의 등급 변경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시 1항에 의거하여 변경된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 한다.
③ 비급여 비용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신고 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비용은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비용변경 시 보호자에게 사전공지 하도록 한다.
④ 비용납부 방법은 카드결제, 현금납부, 계좌이체 중 택일하여 납부하며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
⑤ 청구 금액의 입금계좌는 효사랑실버센터 “농협 191-12-001541(예금주:사회복지법인에덴원)으로 하며, 입금기한은 급여 제공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입소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다.
① 서비스 내용
본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에도 입소자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구분
급여내용
급여종류
신체활동지원일상생활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주1회 이상), 배설도움,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시설급여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
시설급여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공연, 행사 치료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서비스
시설급여
물리치료
(기능평가
및 훈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통증치료, 운동치료, 통합감각치료, 작업치료, 인지정신기능훈련 등
시설급여
치매관리 지원
행동변화 대처
시설급여
응급지원
응급상황 대처
시설급여
영양급식
균형 잡힌 영양식과 건강상태에 따른 적절하고 건강한 식단 제공(간식 및 특별식 포함)
비급여
시설환경 관리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등
시설급여
간호처치
관찰 및 신체기능 측정, 투약 및 주사, 호흡기 간호, 기관지 절개간호, 구강간호, 피부간호, 회음부간호, 방관간호, 도뇨관관리, 비위관 교환 및 관리, 욕창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검사 및 기타 처치, 의사진료 보조, 건강교육 및 상담, 투약관리?지도, 의료기관 의뢰
시설급여
② 비용부담
본 기관은 청도대남병원과 협약의료기관 되어 있으며 차후 촉탁의 변경시의 비용부담내용입니다.
1. 총비용은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촉탁의 진찰비 + 비급여 비용으로 이루어지며, 비용의 부담은 이용자 및 보호자 또는 보증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법정본인일부부담금과 촉탁의 진찰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비용 고시기준을 준용하며 비급여 비용의 경우 시군구 및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등록된 기준으로 납부한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비용 : 법정본인부담금 + 촉탁의 진찰비 + 비급여 비용 무료
4.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비용 : 법정본인부담금 + 촉탁의 진찰비 일반기준의 50%감면, 비급여 비용 일반과 동일하게 적용
5. 일반대상자 비용 : 법정본인부담금 + 촉탁의 진찰비 20% 부담, 비급여 비용 적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 외 비용 (외래진료비, 약제비, 기호식품 구입 등)은 해당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7.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시설의 의무 등) 제3항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고 입소자는 교부받은 명세서를 확인 후, 입소비용(법정 본인일부부담금+촉탁의 진찰비+비급여항목)에 대하여 매월 단위로 시설의 계좌로 납부한다.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관리) 제2항에 의거하여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시설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한 보호를 필요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보호 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호자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침대 사이드 올리기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생활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② 특별침실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로 옮겨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엘튜브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실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전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지 않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7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시설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시설의 촉탁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촉탁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시설의 촉탁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시설의 촉탁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 또는 제2조 4항의 촉탁의 진찰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5.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6.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며 이 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7. 입소자의 정기ㆍ수시 병원진료 시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 하도록 한다.
8.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9.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10.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본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직원의 안내와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③ 입소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및 보호자(보증인)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④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 시설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보증인)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하여 시설은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1.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약관에 정한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2. 영업배상책임보험 : 약관에 정한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3. 자동차종합보험 : 약관에 정한 차량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4. 화재배상책임보험 : 약관에 정한 화재 시 시설물 및 집기에 대한 책임보험
5.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약관에 정한 가스사고 시 시설물 및 집기에 대한 책임보험
6.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약관에 정한 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가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이용자를 부상 및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시설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9조【신병인수인계】
①의뢰기관에서는 입소노인을 본 시설까지 호송의뢰 하여야 하며 입소노인의 신병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신병인수증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 동시 서명 날인한다.
②본 시설 입소의뢰 노인 중 인적사항 및 연고자가 확실한 경우 신병인수인계시 내원 동석하여야 하며, 본 시설이 요구하는 연고자로서의 의무이행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신규입소자 및 연고자상담】
신규입소노인의 신상 및 잔존능력 파악을 위하여 전문상담요원 및 생활지도원이 신상상담(조사)을 하여야 하며 유연고자 시 가정 및 사회에서의 생활력 파악을 위하여 연고자 상담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신상기록카드 작성】
①제9조의 상담내용을 별지서식의 신상기록카드에 기록 보관하여 수용보호에 참고토록 한다.
②상기 1항의 신상기록카드에 입소노인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 첨부한다.
③상기 1항 및 2항에 의거 본 시설에 입?퇴소한 노인은 별지서식(입소, 퇴소)에 의거 입?퇴소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연고자 조회】
무연고 노인의 입소 시 연고자 조회를 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연고자가 확인되고 신병인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신병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인도조치】
유연고자 입소노인으로써 연고자의 인도요구가 있을 시 본 시설은 연고자 확인 후 인도토록 조치한다.
제14조【당연퇴소】
유연고자 입소노인 중 노인복지법 및 관련규정, 지침에 입소자격 상실시 절차를 밟아 퇴소 조치토록 한다.
제15조【입소자 구비서류】?개정 2011.12.1?
1. 생활보호대상자 입소 시
-관할 군 입소의뢰서
-생활보호대상자확인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1통
-종합병원, 치매전문병원 발행 건강진단서 및 치매?중풍진단서
2. 실비환자 입소 시
-입소의뢰서
-종합병원, 치매전문병원 발행 건강진단서 및 치매?중풍진단서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연고자 동의서 1통
-입소계약서 1통(본 센터의 소정 양식)
-입소자 및 보호자의 소득세 또는 재산세 납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