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잔여 56명

고령영생요양원

054-954-9988
A
평가등급 93.1점
🛏️
정원 / 현원 4 / 60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고령군

웹사이트

yoyang9988.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60명
7%

현재 5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63%
1
사무원
2%
3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doctor_fulltime
2%
1
위생원
2%
1
간호사
2%
2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41명

프로그램 16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장나들이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년 16회(1시간), 장소: 시장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반기 2회(2시간), 장소: 야외

영화관람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외부공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운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원예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년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축제참여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야외축제장

책읽기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특별행사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구간 1일 운행간격(회) 소요시간 - 서울(남부터미널)→고령 2회 4시간 소요 - 대구(서부터미널)→고령 30~50분 간격 35분 소요 - 부산(사상터미널)→고령 10회 2시간 소요 - 거창(시외터미널)→고령 10회 40분 소요 ■ 자가운전 구간 소요시간 - 서울→대전→대구→고령 4시간30분 소요 - 부산→경주→대구→고령 2시간30분 소요 - 마산→창녕→달성→고령 1시간 소요 - 광주→남원→거창→고령 2시간30분 소요 - 구미→성주→고령 1시간 소요

🅿️ 주차

- 고령영생요양원 우측 주차장 이용 - 고령영생요양원 좌측 공터를 주차시설로 이용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2026.01.07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 054-954-9988
2026년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2025.12.17
2026년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2024.12.30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 054-954-9988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2025년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2024.12.04
2025년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2024.01.05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 054-954-9988
2024년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2023.12.12
2024년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고령영생요양원 CCTV 내부 관리계획
2023.10.31
고령영생요양원 CCTV 내부 관리계획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2023.01.02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 054-954-9988
2023년도 본인부담금 변경안내
2022.12.24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 10. 1.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직원의 배치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입소 어르신 2.5명당 1명(현행)과 2.3명당 1명(개정)으로 2024. 12. 31.까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원은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2.3대1로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내년도 본인부담금 변경을 그림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21.04.19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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