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3점 잔여 60명

실로암노인전문요양원

054-932-3539
B
평가등급 80.3점
🛏️
정원 / 현원 8 / 68명
📅
설립연도 2004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성주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68명
12%

현재 6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56%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2
간호조무사
13%
1
사무국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6

목욕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월 5회(1시간), 장소: 목욕실,

사회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고령,성주

여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월 5회(1시간), 장소: 1층 치료마당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월 3회(5시간), 장소: 2층 중앙홀

작업교실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2층 다목적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2층 다목적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8,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67,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구인근거리에 있으나 성주군 수륜면에 인구가 적어 수륜면까지만 시외버스가 다님 1. 대중교통 : 서부정류장 및 북부시외버스터미날에서 수륜행 이용 2. 자가차량이용 : 화원 IC 및 왜관 국도 이용

🅿️ 주차

녹색숲 조성사업으로 주차하기에 용이함.

공지사항 4

1. 운영규정의 개요
2018.06.20
1. 운영규정의 개요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⑴ 당 시설의 입소 정원은 실로암노인전문요양원 68명으로 하고 입소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⑵ 모집방법은 시설의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을 이용한 공개모집방법을 사용하며 불법적인 홍보는 하지 않는다.

⑶ 입소절차는 관계법에 따라 복지시설 기관의 입소의뢰가 있거나 정관 39조 규정의 유관관계 단체의 입소 의뢰가 있을 때와 본인 및 가족의 의뢰가 있을 경우 입소한다.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이요양급여 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하며 계약목적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신원인수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 시설에서 행해지는 일상생활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

-. 물품을 소정장소 이외에는 버리지 아니한다.

-. 시설 내에 비치되어 있는 기계, 기구 함부로 만지지 아니한다.

-. 소화설비 등을 허가 없이 안전장치를 풀지 아니한다.

-.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서는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아니한다.

-. 보일러실, 변압실, 기관실에는 함부로 출입하지 아니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입소한 어르신에 대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일상생활서비스 : 일상적 생활지원(씻기, 식사, 배설, 이미용 등)

-. 각종 문화 여가생활서비스 : 비디오시청, 나들이, 관람, 책 읽어주기 등

-. 영양급식서비스 : 노인에 맞춘 영양공급, 질환에 따른 식단제공 등

-. 정서지원서비스 : 각종 심리치료, 호스피스, 영적도움(예배) 등

-. 상담 및 가족지원서비스: 어르신의 각종 욕구조사, 직원 및 가족과의 정기적 상담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부담 : 일체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은 없으며 단,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아래 의료서비스에 대한 처리절차의 규정에 따른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2. 종사자 근무체계
2018.06.20
2. 종사자 근무체계


*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시설에 원장을 두고 아래에 다음과 같이 직제를 두어 시설을 관리한다.


㈀ 사무국장(서무, 재무, 동산, 부동산 관리 및 인사 관리 등)


㈁ 사회복지사(케어팀, 의료팀, 급식팀, 총무팀 등)


-. 케어팀 : 요양보호사(노인 2.1인당 1인(2교대))


-. 의료팀 : 간호(조무)사(노인 25인당 1인), 촉탁의사


-. 급식팀 : 조리원


-. 총무팀 : 사무원


-. 위생팀 : 위생원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018.06.20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입소한 어르신에 대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일상생활서비스 : 일상적 생활지원(씻기, 식사, 배설, 이미용 등)


-. 각종 문화 여가생활서비스 : 비디오시청, 나들이, 관람, 책 읽어주기 등


-. 영양급식서비스 : 노인에 맞춘 영양공급, 질환에 따른 식단제공 등


-. 정서지원서비스 : 각종 심리치료, 호스피스, 영적도움(예배) 등


-. 상담 및 가족지원서비스: 어르신의 각종 욕구조사, 직원 및 가족과의 정기적 상담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부담 : 일체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은 없으며 단,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아래 의료서비스에 대한 처리절차의 규정에 따른다.
4. 시설의 규모, 설비,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2018.06.20
4. 시설의 규모, 설비,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1) 시설의 규모

-. 시설의 종료 : 노인의료복지시설 원 장 : 김 복 련

-. 인가년월일 : 2004년 8월 1일

-. 시설규모 : 부지5,104제곱미터, 건물1,728제곱미터, 지하1층~지상 2층
2) 설 비

-. 물리치료실 완비

-. 자동승강욕조 및 이동형샤워대 완비

-. 엘리베이트

-. 간호설비 : 산소호흡기, 흡입기

-. 소방설비 : 스프링클러, 화재자동탐지기, 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 주방설비


3) 보 험

① 화재보험

-.보험가입 : KB손해보험

-.가입기간 : 2025.10.14. 부터 2026.10.14. 까지

② 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입기간 : 2025.07.02. 부터 2026.07.02. 까지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가입기간 : 2025년 9월7일부터 2026년 9월 7일 까지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4-932-3539

🌐
전화

실로암노인전문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