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입소)
①본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입소자의 입소절차는 관계법 절차에 의하되 관계 행정기관 문서에 의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요보호노인 발생 시는 우선 일시 보호하고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한다.
③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 통보된 입소자가 본원에 입소시에는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입소보호)
①본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은 입소자들의 건강유지와 보건향상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본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은 입소자가 별표1에 의한 권리를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③본 시설에 입소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거주자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조(퇴거) 연고자가 입소자의 동의하에 인도를 요구하거나 본인이 연고자의 동의하에 퇴거코자 할 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퇴거신청서 제출 하여 원장의 승인 하에 퇴거조치 한다.
제4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시설의 입소인원은 감독관청이 인가한 법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소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입소정원은 000명으로 한다.
(효림요양원 74명)
②모집 방법은 치매?중풍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효림요양원 홈페이지와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담 홈페이지, 홍보지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5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3.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4.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수가 기준에 따르며, 기타 비용부담액 중 식재료비는 물가인상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매년 건강보험공단 수가의 요율에 의하며, 그 외 상급침실료와 이미용비가 발생 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 수가에 의하여 매년 변경 될 수 있으며 기준일수는 30일을 기준으로 함. 수가 및 식재료비 인상 시 개별안내 함.
5.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계약자,당사자의 의무)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입소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보호자의 의무
①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무
⑤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9조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