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8점 잔여 92명

애명노인요양원

055-762-3810
A
평가등급 92.8점
🛏️
정원 / 현원 1 / 93명
📅
설립연도 2005년
💰
월 비용 263,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 ~ 18:00), 점심시간 (12:30 ~ 13:30)

지역

경남 진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3명
1%

현재 9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4
요양보호사 1급
69%
1
사무원
2%
5
조리원
8%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3%
1
위생원
2%
2
간호사
3%
2
간호조무사
3%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4명

프로그램 7

사회적응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내

신체기능향상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각층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의료지원 프로그램

기타

대상: 9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물리치료실

일상생활지원프로그램

기타

대상: 9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각층 생활실

종교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9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각층 생활실

치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시내버스(290번) -진양호차고지 -> 이마트 -> 중앙광장 -> 진주시청-> 애명노인요양원 요양원 정문 앞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 자가용 -문산 사거리에서 금곡방향으로 오시다 문산소방서 맞은편 도로로 좌회전하여 들어오시면 됩니다.

🅿️ 주차

◈ 요양원 내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6

애명노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내부관리 계획서
2024.12.10
애명노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내부관리 계획서 첨부 파일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3.20
입 소 자 관 리 규 정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시설에 입소하거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서비스를 지원 받아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목적시설의 표시와 입소) 시설입소자는 애명노인요양원(건축물, 기구, 기타 조작물) 그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기타 공동서비스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입소자와 같이 이것을 공용하는 것으로 한다.
단, 서비스의 범위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애명노인요양원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애명노인요양원 입소정원은 97명으로 한다.)
② 온 ?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홍보지, 신문 등 광고를 입소하여 모집한다.
1. 지자체의 추천 또는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2.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3.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4.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홍보와 길거리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5. 본 기관의 지역사회조직망을 통해서 모집한다.
6. 본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에 의뢰하도록 한다.
7. 관할지역 시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입소자를
모집 하도록 한다.
8. 시설 홈페이지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9.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입소자를 확보한다.

제4조 (계약기간 및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입소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② 계약기간: 계약의 유효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공단으로부터 발행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코자 할 시에는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아 재계약한다. 단, 장기요양인정서를 재발급 받은 후 별도의 퇴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 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계약서는 유지하고 변경사항이 표기된 계약서로 변경계약 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별첨>

< (안내)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0%
7.5%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제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은 입소계약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투약과 관련하여 종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물 붕괴로 어르신이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노인학대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소계약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기타 다른 불가항력 및 화재, 도난, 혹은 외출 중에 불의의 사고에 의해 입소자 가 받은 손해 등 재난에 대하여는 시설은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본 시설자체의 결함이나 가혹행위 등의 불법행위 이외의 입소자의 과실, 자해행위와 입소 자간의 다툼으로 인한 상해행위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단, 시설은 그와 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흉기의 소지가 있는 물건을 제거 하는 등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입소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하여 갑자기 사고 발생 및 사망할 경우 민ㆍ형사적 책 임 및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가. 입소 신청 시 과거의 병력을 성실히 시설에 알려야하고, 건강진단서에 나타난 질병과 발견 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한 경우.
나. 입소어르신의 뜻하지 않은 두부외상으로 지주막하, 경막의 출혈과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 한 경우.
다. 입소어르신의 노령으로 인하여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이 저하되어 갑작스런 흡인성폐렴 및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라. 입소어르신의 면역기능의 저하로 쉽게 욕창, 폐렴, 요도염, 장염 등에 걸릴 수 있기 때 문에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마. 그 외 입소어르신의 입소 중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안전사고 및 자살(음독, 비관 등)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바. 노인은 골다공증, 피부의 약화로 쉽게 골절 또는 멍이 들 수도 있으므로 스스로 실족하 거나 부딪쳐 부상을 당하는 경우
사. 입소자가 치매·중풍 또는 노인성 복합질환자로서 환경의 변화, 장거리 이동 등의 요인 으로 입소시작 24시간 이내에 사망 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며 이로 인한 경우
아. 어르신들은 노령으로 인해 골다공증, 관절염 등으로 쉽게 수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소 중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안전사고로(낙상, 미끄러짐등) 인하여 병원에 입원 및 수술 할 경우 진료비 및 간병비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자. 입소 면담 시 드러나지 않은 치매증상이 심해져 중증에 이르고 이로 인해 다른 입소자 들께 피해를 입히거나 본 시설에서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입소종료 후 보호자들이 어 르신을 모셔 갈 것을 약속한다.
카. 입소자가 만약 위 사항을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 및 책임도 보호자가 감수하며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6조 (시설의 관리운영 및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
① 시설의 시설장은 직원을 배치하여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시설의 운영관리 내용에 대하여는 시설이 수시로 고지하는 바에 의하여 입소자 및 보호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③ 시설물 사용 중 훼손되거나 고장난 물품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시설에 알리고 보수를 요구 한다.
④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공동사용물품에 대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⑤ 개인사용물품은 개인이 관리하며, 개인이 관리하지 못하는 물품은 시설에 알려 관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시설은 고장이나 분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7조 (건강관리)
① 시설은 촉탁의, 간호사, 작업치료사를 배치하고,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관리하여 안정을 도모하여야 하며, 입소자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과거의 병력이나 현재 앓고 있는 병명 등을 소상히 시설에 알릴 의무가 있다.
② 심한 치매로 인하여 기계 기구의 파손의 우려와 반복되는 자해행위가 있을 시에는 특별실 에 보호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의복을 착용할 수 있고,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의 손상이 우 려될 경우에는 외래치료 및 입원치료를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치료 및 필요 시 구체적 처리절차)
① 입소자가 병증이나 부상한 경우 또는 시설이 정한 의사 및 진료병원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는 약물치료 외 물리치료 등 시설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시설의 책임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중환자 또는 수술 및 치료를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시설의 지정병원 또는 각자의 선택에 의한 기타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② 갑작스런 병세의 악화나 응급사항 발생으로 병원으로 후송 시 어르신이 사망을 하는 경우 본 시설에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③ 시설은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관찰, 점검한다.
2.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거나 구두로 설명 가능하여야 하며, 촉탁의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시시하고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촉탁의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을 실시한다.
3. 촉탁의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촉탁의 및 진료기관이 발행한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치료비는 장기요양보험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협약병원 응급실 및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 원한다.

제9조 (특별한 보호 및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 입소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 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제10조 (식 사)
① 시설은 직원을 배치하여 1일 3식을 입소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영양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특별식(죽,미음)을 조리 제공 한다.
② 보호자 요구에 의한 건강식 및 특별식을 제공 할 시에는 그에 따른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시설의 운영 중 제공되는 특별식은 그 비용을 수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생활 상담 조언) 시설은 입소자에 관하여 생활전반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상담 및 조언을 해야 한다.

제12조 (입원 및 외박으로 인한 부재) 입소자가 10일 이상의 외박 및 입원 시에는 퇴소 조치한다. 단, 입소자가 공단수가 전액을 납부할 시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입소자의 비용수납)
① 입소자의 다음 각 호에 드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 입소자가 병원입소 시 드는 비용 및 진료비, 약값,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등급에 의한 본인부담 급여와 비급여비용(주?부식, 간식)
2.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입소어르신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어르신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기타 별도 시설이 정하는 소 수리에 속하는 것
② 시설은 전항 각 호에 들어간 비용 세목에 대하여는 미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입소어르신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어르신 생활에 따른 지원서비스(생활복지)
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2. 어르신 건강에 따른 지원서비스(간호재활)
가.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응급구호,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3. 어르신 영양상태에 따른 지원서비스(영양관리)
4. 기타 어르신을 위한 지원서비스
가.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나.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신체기능훈련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② 시설은 1항의 각호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수납하며, 비용은 어르신 장기요 양등급에 따른 입소료에 포함된다. 단, 비급여는 별도로 징수한다.
1. 식대비 1식: 1,900원
2. 간식비 1식: 500원
3. 어르신 병원진료비 및 입원비, 간병비, 약제비, 개인간식비 등 어르신 개인에 제공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에 통보를 필요로 할 사항) 보호자 또는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는 그 취지를 곧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입소자가 시설을 입소하지 않을 사정이 발생할 때
2. 보호자가 성명을 변경하거나 또는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의 주소, 성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
3. 보호자 또는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강제집행, 파산선고 등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 되었을 때
5. 예치금 수취인이 변경된 경우 (예금통장 사본 제출)

제16조 (입소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입소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입소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보호자는 입소자를 애명노인요양원에 입소 의뢰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등급별 수가 및 비급여 비용의 보전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비용의 보전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친.인척 이외 1명을 신원인수인으로 세우는 방법
2. 입소계약서를 통한 서명으로 주보호자가 입소료를 부담하는 방법
③ 입소자의 입소비용(급여 및 비급여)은 노인장기요양법 규정 및 시설 내부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따르고 그 외 비용은 제13조 1항 규정에 따른다.(별도 첨부)
④ 입소비용 수납은 선납이며 매월 5일까지 계좌이체, 직접수납 방식으로 납부한다.
⑤ 입소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개인적 서비스 비용과 입소자가 시설 외에서 치료한 비 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 특별침실 사용료 및 개인 간병인 요구 등)
⑥ 입소자는 전항과 관계없이 입소자의 보다 나은 인간적인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물리치료기, 운동기구, 수욕치료실, 기타시설 등 복지서비스시설의 설비 및 그 유지관리기금 일부를 능력에 따라 시설에 기부 및 헌납 할 수 있다.
⑦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10일 이상을 입원할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20일간은 보호자 부담 없이 자리를 보존한다. 20일 초과한 경우 장기입원자로 분류하여 퇴소처리 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비용의 개정)
① 시설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 조정금액으로 입소비용 및 물가상승에 따른 비급여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소료의 개정이 있을 경우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8조 (연대책임) 신원인수인 및 보호자는 입소자가 부담할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지며, 입소자의 불법행위나 기타행위로 인하여 시설에 변상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경우 신원인수인과 보호자는 입소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9조 (사용상의 주의) 입소자는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입소방법 등에 관한 시설의 주의에 따라서 관리자의 주의에 의해 거실 등 공용부분을 입소하여야 하며, 입소자가 특별한 침대나 보조기구의 사용을 원할 시는 시설의 허락 하에 사용 할 수 있다.

제20조 (용도의 제한)
① 입소자는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입소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입소해서는 안된다.
② 입소자는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입소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입소해서는 안된다.

제21조 (계약의 해제-시설)
① 시설은 입소자와 다음의 각 호의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나 법정전염병 등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병명 등을 이야기 하지 않은 경우
2. 제반 규정을 위반했을 때
3.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어 타 수급자의 입소에 지장을 줄 때
4. 입소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시작 하였을 때
5. 입소비용 등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6. 입소비용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지연이 이 계약 에 있어서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신뢰 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 했을 때
7. 제12조 각 호에 규정하는 통지를 지연했을 때
8. 입소자가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시설이 인정하고 있으나 치료비 등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 및 병원후송을 반대하였을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어르신의 일상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고 본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 하며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10. 장기 부재로 의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11. 기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제22조 (계약의 해제-입소자)
① 입소자가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입소종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소종료일까지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제 일 까지 거실을 시설에 명도 하여야 한다.
③ 입소종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입소종료의사를 통보하여도 입소종료 할 수 있다. 단, 입소 종료이전 10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약의 해제-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을”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하신분만)
2. 시설 또는 입소자가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제24조 (재산의 처리)
① 시설은 입소자가 전조 제1호에 해당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개인사물함에 잘 보관하며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은 전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종료 익일에 기산해서 7일 이내 에 구 소유물을 인수하고 거실을 시설에 명도 해야 한다. 명도 기일이 지나도 보관된 입소의 소유물에 대하여는 보호자 또는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보과중인 소유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시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 보호자 및 입소자 모두 사망했을 경우 본 계약상 직계 상속인이 없어 신원 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입소자의 잔여 소유물건을 본 시설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키로 한다. 단, 신원인수인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예치금의 반환) 제21조에 의해 계약이 종료했을 때 예치금이 있는 경우, 7일내에 계약 시 예치금 수취인에게로 은행계좌를 통해 반환한다. 단, 입소자의 비용납부가 체납된 경우 그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 조치한다.

제26조 (규정 외의 조항)
① 본 시설 입소 시 입소관리규정 및 계약서 기타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용어해석상 입소 자 및 보호자는 동격으로 보며 공동책임자로 본다.
②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계약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은 시설과 보호자 상호간 협의하고 성의를 다하여 처리한다.
③ 보호자는 매월 1회 이상 시설 정기목욕날 및 시설과 협의하에 방문하여 어르신의 안위와 건강을 위하여 목욕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어르신 입소 시 준비물 - 개인속옷 다섯 벌, 장기요양인정서 외 시설이 필요로 하는 물품 을 입소 시 지참하여야 한다.
⑤ 입소자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은 입소 시 보호자가 수령하며, 만약 입소자가 보관 시 차후 시설의 일상 생활 중 발생하는 도난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⑥ 이상과 같이 시설과 입소자의 보호자 그리고 신원 인수인 및 반환금 수취인은 기명 날인 한 후 계약하고, 그 증명으로서 각자 1통씩 보관한다.

제27조 (입소계약서 작성) 시설과 입소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한 시설 입소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별지의 입소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당사자간에 기명날인 한 후, 각자1통식을 보관하며, 계약해제 시 보호자는 계약서를 소멸하여야 한다.

제28조 (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등에 대하여 시설에 요구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 받은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어르신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지나, 어르신이 거부할 경우 어르신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③ 보호자는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시설의 문제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정상적인 이의제기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어르신 건강악화로 인한 병원진료 거부 등)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이의 사항에 대하여 보호자와 상담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한다.

제2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인은 아래의 사항을 지키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는 그 취지를 곧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소 시 입소인이 보호자가 신원 인수인 1명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② 전항의 인수인은 계약에 기인하여 입소자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자 와 연계하고 이 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한 때는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 을 지는 것으로 한다.
③ 입소자 계속 6일 이상 거실을 입소하지 않을 사정이 발생할 때
④ 입소자가 성명을 변경하거나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의 주소, 성명을 변경코자 할때
⑤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 을때
⑥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강제집행, 파산선고 등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 되 었을때
⑦ 입소자가 퇴소를 원하거나 퇴소 사유 발생시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의 상태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라.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를 서비스 변화 ? 처우개선 요청의 권리
마.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바.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사.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아. 입소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자.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차. 시설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상담 등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서비스 전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다. 입소자의 상태변화 시 본 시설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할 의 무가 있다.
라. 입소자의 월 입소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마. 입소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바. 입소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사.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아.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자.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소 시작 ? 종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부 칙(2005.05.0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은 입소계약서를 따르고 관련 법규에 따른다.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2013.05.01)
2015년 특화프로그램 공지
2015.04.30
2015년 애명노인요양원의 특화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프로그램명 : 노인치매예방 과 우울증감소를 위한 민요치료
일시 : 2015.02월 부터 시행되어 4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대상자 : 치매어르신 및 우울증어르신
효과와 호응이 좋았으며 평가결과를 다음번에 공지하겠습니다.
5월 실비수납금 안내 공고
2015.04.30
매월 초 전월 영수증과 당월 실비수납금안내문이 집으로 배송되고있습니다.확인하시여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해주시고수납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문의사항은 762-3810번 담당자 이성임에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교육실시
2015.04.30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소방관리자님의 교육아래 열심히 듣고 실습도 하였습니다.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개원10주년 기념행사 공지
2015.04.08
본 애명노인요양원의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행사를 가집니다.일시 : 2015.04.16   2시장소 : 애명노인요양원 3층 프로그램실내용 : 축하공연 및 기념행사많은 참석바라며 요양원의 10주년을 축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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