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2점

효원실버그룹홈2호

055-742-8898
B
평가등급 85.2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410,13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교대근무)

지역

경남 진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6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4

[글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가족참여활동

가족참여

대상: 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효원실버그룹홈2호 내

건강체조

운동요법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구강관리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목욕활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5회(3시간), 장소: 목욕실

서로서로소통해요(상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효원실버그룹홈2호 사무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요양원 실내외에서 진행

음악활동

음악활동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자극활동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교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진주시 전역

진주시어르신생활체조교실

음악활동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콩팥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퍼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현실인식훈련(지남력)

현실인식훈련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0,13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치매전담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효원실버그룹홈2호]입니다. 저희는 치매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신체 및 인지기능 유지와 개선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친화형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치매전담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간호사, 요양보호사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비해 요양보호사가 1인 더 의무적으로 배치가 되어 4인이 의무인력이나 현재는 요양보호사 1인을 추가로 배치하여 요양보호사 5인체제로 운영이되고 있습니다. 가정과 같은 분위기의 환경이 조성되며 인지기능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질높은 서비스를 하여 어르신의 존엄성을 최대한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긍정의 에너지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어르신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효원실버그룹홈2호가 되겠습니다~ ▣교통은 광제산 주차장에 오는 버스가 가좌동(경상대)에서 출발하는 142번이 있습니다. 142번 타시고 광제산주차장 앞 <효원실버그룹홈2호>이정표에서 내리시면 전원주택풍의 효원실버그룹홈2호가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에 [효원실버그룹홈2호]를 입력하시거나 /주소 경남 진주시 명석면 광제산로 779-7번지/전화번호 055-742-8898/팩스 055-742-8828을 입력하세요~ ▣자가용을 이용하시면 진주시에 들어오셔서 초전->집현->명석 계원리로 오시는 방법과 이현동->명석삼거리 우회전->직진 하는 방법이 있사오니 더불어서 맑은 공기와 청량감을 주는 광제산 등산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차

◑요양원 앞마당과 광제산공용주차장을 이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요양원은 1층 단층 건물입니다.) -요양원 앞마당 : 4대 -광제산 공용주차장 :30대

공지사항 10

효원실버그룹홈2호 운영규정의 개요
2025.09.10
운영을 한다는 것은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 그리고 종사자와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급여수가표입니다~
2025.09.10
벌써 9월, 가을입니다.
2025년이 거의 가고 있지만 급여수가표를 올리오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CCTV 내부관리계획입니다~
2025.09.10
폐쇄회로 장치에 대한 내부관리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예방 안내 자료(포스터)
2025.09.04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1577-1389 또는 129 기억해 주세요!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사용해 노인에게 상해,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예: 폭행, 감금, 화상 등)
- 정서적·언어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으로 노인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 (예: 무시, 고립, 의사결정 배제)
- 성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행위를 강요하는 것
- 경제적 착취
노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 (예: 재산 강탈, 노동 착취)
- 방임
부양의무자가 노인의 의식주, 의료 등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 병원비 미지급, 식사 제공 거부)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위험에 처하는 경우 (예: 치료 거부, 위생 관리 미흡)
- 유기
보호자 또는 가족이 노인을 의도적으로 버리거나 연락을 끊는 행위 (예: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 후 방치)
사전연명치료의향서 서식
2025.09.04
사전연명치료의향서 서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 호스피스(완화의료))교육 자료입니다
2025.07.30
? 임종돌봄
? 시설에서의 돌봄의 중요성
? 임종적응 5단계
? 임종대상자의 권리

1.품위 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
대상자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2.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 기관에 등록되어야 정상적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3.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임종 과정에서 치료나 연명 의료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습니다.

? 임종 징후
1 시력감소,
2 초점이 흐려진 눈동자,
3 말이 어눌해짐,
4 촉각의 감소,
5 움직임이 약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감소함,
6 체온의 상승 또는 저하,
7 혈압 감소,
8 맥박이 약해지고, 빨라지거나 느려짐,
9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쉼,
10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림,
11 차갑고 창백한 피부,
12 혈액순환 부전에 의한 피부반점,
13 식은땀을 흘림,
14 실금 또는 실변,
15 의식저하
생애말기돌봄)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자료입니다
2025.07.30
생애말기 돌봄시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진주시의 등록기관도 함께 안내를 하고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예방 안내 자료
2025.07.28
노인학대 신고 예방에 관한 자료를 올리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신고·예방 안내 자료(나비새김 앱)
2025.07.28
노인학대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을 설치해주세요.
노인학대 신고·예방 안내 자료(포스터)
2025.07.28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1577-1389 또는 129 기억해 주세요!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1577-1389 또는 129 기억해 주세요!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사용해 노인에게 상해,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예: 폭행, 감금, 화상 등)
- 정서적·언어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으로 노인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 (예: 무시, 고립, 의사결정 배제)
- 성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행위를 강요하는 것
- 경제적 착취
노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 (예: 재산 강탈, 노동 착취)
- 방임
부양의무자가 노인의 의식주, 의료 등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 병원비 미지급, 식사 제공 거부)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위험에 처하는 경우 (예: 치료 거부, 위생 관리 미흡)
- 유기
보호자 또는 가족이 노인을 의도적으로 버리거나 연락을 끊는 행위 (예: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 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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