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5점

효원실버그룹홈3호

055-742-8891
B
평가등급 80.5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남 진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56%
1
시설장
11%
1
촉탁의사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7

가족참여활동

가족참여

대상: 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효원실버그룹홈3호 내

건강체조

운동요법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욕활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5회(3시간), 장소: 목욕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자극활동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교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진주시 전역

현실인식활동

현실인식훈련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반갑습니다. 맑고 공기좋은 광제산 자락에 16년1월4일 문을 연 어르신의 보금자리 효원실버그룹홈3호입니다~ 사계절 등산하기에 좋으며 광제산주차장앞에 오는 버스가 가좌동(경상대)출발 142번이 있습니다. 142번 타시고 광제산주차장 앞 <효원실버그룹홈>이정표에서 내리시면 전원주택풍의 효원실버3호점이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시면 초전->집현->명석 계원리로 오시는 방법과 이현동->명석삼거리우회전->직진 하는 방법이 있사오니 광제산 등산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차

*광제산공용주차장을 이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사계절의 뚜렷함이 느껴지는 광제산자락아래에 광제산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오시는 길에 들러주시면 차 한잔 드리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2025.09.04
2025년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동행-임종돌봄 교육자료
2025.09.04
1.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동행-임종돌봄
2. 임종돌봄을 위한 첫걸음-적절한 환경조성
3. 임종돌봄 전 확인사항
4. 임종돌봄 방법-신체적 돌봄
5. 임종돌봄 방법-정서적.영적 돌봄
6. 임종돌봄 방법-가족 돌봄
7. 임종 후 돌봄
8. 임종돌봄 종사자의 스트레스 관리
장기요양급여 비용 이용에 관한 안내(2025년)-수정
2025.04.01
효원실버그룹홈3호
1. 시설현황안내
2. 운영개요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입소비용
4. 종사자 근무체계
5. 화재,영업,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6. 최종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7.월간 프로그램 일정
장기요양급여 비용 이용에 관한 안내(2025년)
2025.02.13
시 설 현 황 안 내
Ⅰ.




1.
시 설 개 요

시설
시 설 명
효원실버그룹홈3호
시 설 장
전수연
설 립 일 자
2016.01.04.
제공급여종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인증번호
1-48170-00233


2.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치매전담형노인공동생활가정


3.
시설규모 및 설비


대지면적
769㎡
건축면적
151.95㎡
주 요 시 설
2층
사무실
1층
1인실(1개실), 2인실(4개실), 프로그램실,목욕실, 식당 , 세탁실, 보일러실, 공용화장실



운 영 개 요
Ⅱ.


1.
시설운영규정

? 직제(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문서관리규정 등 제반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은 비치된 시설운영규정집 참고.


2
입소정원 : 9명(현원 9명)

? 입소어르신 현황 [2025.01.01현재]


성별현황
연령별 현황




69세이하
70~79세
80~89세
90~99세
100세이상
치매전담실
9
2
6

1
4
4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소대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대상자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나. 입소절차
※ 입소를 위한 사전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공단지사)⇒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아래 입소절차에 따라 입소






대상자 유형

시?군?구
(읍면동 대리접수)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기초생활수급노인,
②기타의료급여수급자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
(공단,본인통보)

입소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③ 일반노인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일반 수급자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다. 구비서류
? 효원실버그룹홈3호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계약서(시설 양식- 각종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입소자 건강진단서 또는 전염성 질환 의사소견서(결핵검진 필수)
병적기록자료 처방전(드시는 약)


라. 입소계약
? 효원실버그룹홈3호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서: 입소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④ 계약기간: 입소기간을 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1년 단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시설입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서 부본 발부: 입소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⑥ 계약해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때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해제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⑦ 입소자의 의무: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⑧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용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있는지 참관할 권리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입소인의 신원인수의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 입소인의 원 이용료 및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 입소자의 병원 입원시 입원을 거부하지 않으며 입원 후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⑨ 입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입소 이용료의 변경은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 고시가 결정
되거나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경우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효원실버그룹홈3호는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월 이용료,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효원실버그룹홈3호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⑩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서비스 제공자인 효원실버그룹홈3호는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⑪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인 효원실버그룹홈3호는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3.
필요시 의료 이용 절차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나.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전에 미리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하고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효원실버그룹홈3호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효원실버그룹홈3호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마.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4.
시설물사용상 주의사항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효원실버그룹홈3호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입소비용
Ⅲ.



1.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고시금액 및 비급여 비용 부담액



시설
급여
장기
요양등급
1일당
월 급여액
(30일기준)
급여비용
일반(20%)
의료수급권자?
감경대상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12%(40)
8%(60)
치매전담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2등급
83,360
2,500,800
500,160
300,090
200,060
0
3등급
76,860
2,305,800
461,160
271,080
180,720
4등급
5등급



항목
1일당
월 금액
(30일기준)
총합계
(30일기준)
식대비
간식비
1일 1식 3,000*3= 9,000원
1일 1,000
270,000
30,000
300,000
상급침실료
150,000 / 100,000 / 50,000
이.미용비
무료





진료구분
본인부담금 (기준)
일반(20%)
감경/의료급여(10%)
기초생활수급자(0%)
12%(40)
8%(60)
초진비용(18,410원)
3,680
2,170
1,450
0
재진비용(13,160원)
2,630
1,580
1,050













종사자 근무체계
Ⅳ.



1.
직원 배치 인력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
보호사
계약의사
인원
8
1
1
1
5
1
가. 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


부서
인원
근무
형태
평일근무
토,일,
공휴일근무
주간
야간
휴무
시설장
1
주간
5
콜대기
-
근무표의함
사회복지사
1
주간
5
-
-
근무표의함
간호(조무)사
1
주간
5
-
-
근무표의함
요양보호사
5
2교대
16~18
6~7
8~10
근무표의함
나. 직원 근무형태별


보험명
보장기간
비고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2024.07.24.~2039.07.24
보험증권사본
게시물 참조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2024.07.24.~2039.07.24
화재 배상책임보험
2020.12.08.~2025.12.08

화재,영업,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Ⅴ.



최종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Ⅵ.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년도: 2021년도
?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B (우수) 등급
구 분
총 점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환산점수
(배점비중)
100.00
15.00
28.00
12.00
35.00
10.00
점 수
80.48
10.18
23.25
8.00
29.75
9.30







응급 의료전달 체계
Ⅶ.




의료문제
발생
보호자 및 관리자
상황전달
관찰
상담
간호사
처리사항 처치1
촉탁의 왕진의
상담 및 진료
간호사
처리사항 처치2
간호사
처리사항 처치3
외래진료
입원진료
종결
응급진료
사후관리





























효원실버그룹홈3호
효원실버그룹홈3호 CCTV 내부 관리계획
2023.11.02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 총칙
- CCTV 운영 및 관리
-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 보칙
장기요양급여 비용 이용에 관한 안내
2023.06.02
시 설 현 황 안 내
Ⅰ.



1.
시 설 개 요

시설
시 설 명
효원실버그룹홈3호
대 표
이지민
설 립 일 자
2019.5.17
제공급여종류
치매전담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인증번호
1-48170-00233


2.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3.
시설규모 및 설비


대지면적
769㎡
건축면적
151.95㎡
주 요 시 설
2층
사무실
1층
1인실(2개실), 2인실(2개실), 3인실(1개실), 목욕실, 식당 , 상담실, 물리치료실, 공용화장실
실외
세탁실 및 건조장, 야외산책로, 야외 정원



운 영 개 요
Ⅱ.


1.
시설운영규정

○ 직제(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문서관리규정 등 제반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은 비치된 시설운영규정집 참고.


2
입소정원 : 9명 (현원 9명)

○ 입소어르신 현황 [2023.06.01현재]


성별현황
연령별 현황




69세이하
70~79세
80~89세
90~99세
100세이상
치매전담
9
2
2
0
2
4
3
0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소대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대상자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나. 입소절차
※ 입소를 위한 사전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공단지사)⇒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아래 입소절차에 따라 입소






대상자 유형

시?군?구
(읍면동 대리접수)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기초생활수급노인,
②기타의료급여수급자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
(공단,본인통보)

입소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③ 일반노인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일반 수급자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다. 구비서류
○ 효원실버그룹홈3호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계약서(시설 양식- 각종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입소자 건강진단서 또는 전염성 질환 의사소견서(결핵검진 필수)
병적기록자료 처방전(드시는 약)


라. 입소계약
○ 효원실버그룹홈3호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서: 입소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④ 계약기간: 입소기간을 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1년 단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시설입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서 부본 발부: 입소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⑥ 계약해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때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해제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⑦ 입소자의 의무: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⑧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용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있는지 참관할 권리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입소인의 신원인수의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 입소인의 원 이용료 및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 입소자의 병원 입원시 입원을 거부하지 않으며 입원 후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⑨ 입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입소 이용료의 변경은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 고시가 결정
되거나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경우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효원실버그룹홈3호는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월 이용료,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효원실버그룹홈3호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⑩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서비스 제공자인 효원실버그룹홈3호는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⑪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인 효원실버그룹홈3호는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3.
필요시 의료 이용 절차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나.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전에 미리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효원실버그룹홈3호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효원실버그룹홈3호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마.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4.
시설물사용상 주의사항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효원실버그룹홈3호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입소비용
Ⅲ.


1.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고시금액 및 비급여 비용 부담액


시설급여
요양등급
1일 당
월 급여액(30일기준)
본인부담금

20%
12%
8%
기초
노인요양공동생활가 정
2등급
79,110원
2,373,300
474,660
284,790
189,860
0
3~5등급
72,940원
2,188,200
437,640
262,580
175,050



구분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미용비용
1일당 비급여비용
2,800*3=8,400원
500원
침실종류에 따름
0원






종사자 근무체계
Ⅳ.


1.
직원 배치 인력


구분

시설장
간호
(조무)사
촉탁
의사
사회
복지사
요양
보호사
인원
7
1
1
1
1
4
가. 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


부서
인원
근무
형태
평일근무
토,일,
공휴일근무
주간
야간
휴무
요양보호사
4
2교대
2
1
1
근무표의함
사회복지사
1
주간
1
-
-
근무표의함
간호(조무)사
1
주간
1
콜대기
-
근무표의함
시설장
1
주간
1
-
-
근무표의함-
나. 직원 근무형태별


화재,영업,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Ⅴ.


보험명
보장기간
비고
NH내 사업파트네재산종합보험2004
2020.12.08.~2025.12.08
보험증권사본
게시물 참조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
2021.12.29.~2031.12.29


최종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Ⅵ.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년도: 2021년도
○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B (우수) 등급
구 분
총 점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환산점수
(배점비중)
100
15
28
12
35
10
점 수
73.13
10.23
24.25
7.68
22.6
8.34




응급 의료전달 체계
Ⅶ.




의료문제
발생
보호자 및 관리자
상황전달
관찰
상담
간호사
처리사항 처치1
촉탁의 왕진의
상담 및 진료
간호사
처리사항 처치2
간호사
처리사항 처치3
외래진료
입원진료
종결
응급진료
사후관리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 관련
2023.05.02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보호자님들을 초대하여 효원 뜰에서 야외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초대장을 첨부합니다.
직접인력-요양보호사 증강에 관한 안내
2022.04.01
저희 효원실버그룹홈3호는 요양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어르신들을 더욱 정성껏 모시기 위해
2022년 04월 01일부터 직접인력 인원-요양보호사 1명을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보다 나은 장기급여제공을 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이용에 관한 안내
2022.03.03
효원실버그룹홈3호 이용약관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특례입소는 최장 180일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일반입소 전환시 ①항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익월 25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25일 납부하기로 한다.(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
④ ‘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개정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5,620
69,730



상급침실 이용료

식재료비(1식)
1일:1식2,600*3*30일= 월 230,000원
간식비(1회)

이/미용료등
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2%

8%
9%

6%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30일 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등급
2,344,220

3,4,5등급
2,161,63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개인부담비용
소 계



①요양급여비용(20%)


2등급
3,4,5등급

468,840
432,320
①요양급여비용(12%)


281,300
259,390
①요양급여비용(8%)


187,530
172,930
②식사재료비/간식비

30일 식사+간식비 : 월230,000
상급침실 이용료
1인실 150,000
2인실 100,000

본인부담총액 (①요양급여비용 + ②비급여항목)
( , %)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을’은‘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①‘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갑’에게 제공하며,‘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갑’은‘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을’은‘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사회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2022.02.24
효원실버그룹홈3호에서는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14조【시설물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입소인 및 직원들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① 효원실버그룹홈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②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 대책
① 의료 전문기기와 화기 제품등은 시설내 의료인 및 시설관리자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② 시설물 이용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는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 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복지시설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기간 : 2021.12.29 ~ 203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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