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곰메실버원 장기요양급여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곰메실버원 (이하 '시설‘이라한다.) 시설운영규정 제1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이
서비 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계약, 서비스 제공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소대상자)
시설이 제공하는 입소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의 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1에 해당하는 자
① 장기요양 1등급 및 2등급자
② 장기요양 3,4,5등급자 중 시설급여대상자로 판정받은 자.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1에 해당하는 자
①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②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③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제3조(입소 정원)
입소자의 정원은 감독관청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다음의 인원에 의한다.
□ 정원 : 60명
제4조(모집방법)
시설은 법정 정원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지역홍보 및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모집한다.
1. 곰메실버원 카페를 통한 기관 홍보
2.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한 기관홍보
3. 내원상담, 전화 상담 후 방문
4. 기존 입소자의 지인소개
5. 소식지 발행을 통한 기관 홍보
6. 시설내 행사에 지역주민 참석 및 지역 내 행사 적극 참여를 통한 기관 홍보
제 2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은 시설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 시설과 이용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를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이용 계약의 당사자)
? 이용계약은 시설장과 이용자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다. 단 이용자를 당사자로 하여 이용계약
을 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의 보호자를 당사자로 하여 이용계약을
체 결 할 수 있다.
? 보호자라 함은 이용자의 가족, 후견인 등을 말한다.
제7조(계약의 효력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8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신원인수인(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
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이용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이용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이용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음식 취사금지 등 청결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의무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 의무
3.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서비스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계약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
④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변경을 요청할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것으로써 병력, 생활력 등 제반의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연락처가 변경 될 시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보호자가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 신변의 변화가 있을 경우 알려주어야 한다.
④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본 시설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의한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제할 수 있다.
?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장기요양보험 외박기준일 초과 시)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3 장 이용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
제10조(이용료 및 비용)
?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등급별) 비용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 비용이다.
? 제1항에 따른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이용한도 보험료 8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뺀 100%중
8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보험료(개인부담금) 20% 보험공단이 80% 본인일부부담금이 20%임
식사재료비(일반) 1일/6,000원 1식 2,000원으로 1일 3식
간식 0 오전, 오후 2회
단, 1. 동법에 의거 이용료(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
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비급여의종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정한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
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으로 하며, 그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입
소계약서에 의해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 이용자 및 보호자의 추가서비스 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1조(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 장기요양(등급별)급여 비용의 변경은 등급변경,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 외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 비급여 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비용변경 1개월 전에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제 4 장 서비스의 제공 및 내용
제12조(인력의 배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직원을 배치하되,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인력을 배치한다.
제13조(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범위)
? 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인정상의
서비스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② 정서지원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
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의료기관 진료
④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정신기능 훈련
⑤ 급식, 위생 지원서비스
⑥ 단체행사 및 나들이 지원서비스
제14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 의 각 호와 같다.
1. 이용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 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
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와 휠체어식판 사용, 경관
튜브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2. 집중 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전문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5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생활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생활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테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다.
③ 간호(조무)사는 생활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촉탁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촉탁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촉탁의사는 이용자별로 1개월에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촉탁의사의 건강상태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촉탁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촉탁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① 생활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시 처리절차
가.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전화 및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 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
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및 협력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한)의원 방문 진료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
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이용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정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제16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이용어르신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시설은 이용어르신이 1개월 이상 부재일 경우 및 이용어르신의 건강 재해상의 긴급 시에는
이용어르신의 양해를 얻지 않고 언제나 거실 내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이용어르신이 거실에 3일 이상에 걸쳐서 외박할 경우가 발생할 시 이용어르신은 시설에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그 거실의 보전,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시설과 사전협의하
여야 한다.
4. 이용어르신 또는 이용어르신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이용어르신으로 인하
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
가를 지불해야 한다.
5. 모든 시설물은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사용방법, 위험표지를 반드시 부착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6. 이용어르신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곰메실버원)“은 ”을(이용어르신)“에게 배상 할 의무를
진다.
?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어르신을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어르신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어르신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이용어르신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이요어르신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시설에서는 화재,가스보험 등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서비스 제공직원에 관한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제18조(이용자 불승인)
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 및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자
3. 전염성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
4. 기타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9조(어르신 인권보호와 학대예방)
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한 종사자
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장이 그 결과에 따라 해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
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
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곰메실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