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9명 4.4 · 후기 5

새날노인돌봄의집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325 202호 (경화동, 한빛프라자)

055-547-4686
정원·현원 0 / 9명
설립연도 2007년
월 비용 201,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0년차 조회 85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3.13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00:00-2400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4.7점
경남 창원시 진해구 평균
85.1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1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9명
0%

현재 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조리원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 노래 미술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2
4인실 2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163번,305번,301번,307번,151번 경화우체국 하차 도보 174m 한빛프라자 2층 (202호)

🅿️ 주차

지하주차장 30대 주차가능 지상주차장 1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7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6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학대예방
2025.06.16 ▼
1.우리기관은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합니다.
2.우리 기관에는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하고 있습니다.
3.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4.우리 기관은 모든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또는 보호자 대표를 1인 이상 참여시켜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합니다.
CCTV 내부관리계획
2025.06.16 ▼
파일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2.0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새날노인돌봄의집 사업 안내
2009.06.22 ▼
새날노인돌봄의집 사업 안내

- 시설종류 : 노인의료복지시설
- 입소자격 : 노인성인지장애(치매)와 중풍으로 보호와 요양이 필요하신분(1~2등급 판정자). 3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분
- 주요사업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 신체적∙정서적∙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을 통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 사업종류 : 재가장기요양 기관(방문요양 및 목욕)
- 자 격 :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1~3등급을 판정받고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
- 주요사업 : 부양 의무자의 부재 및 부양이 힘든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                  가사 및 일상생 활지원,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 환자보호와                  주 간병자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 공합니다.
새날노인돌봄의집 시설 현황
2009.06.22 ▼
새날노인돌봄의집 시설 현황

설립목적
2004년 2월, “이웃사랑” 이라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치매나 노인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보호하여 여생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며,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설립자
종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시설연혁





년 도
일상생활프로그램 안내
2009.06.22 ▼
                   프로그램 안내
상담서비스
어르신상담 :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해 스트레스의 근원을 파악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
가족상담 :   노인부양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 약복용 관리, 입.퇴원 및 외래진료를 계획하여 건강유지에 필요한 전문적인 치료를 실시한다.
건강지도 :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을 관련 자료를 이용해 교육하여 건 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검진 :   정기 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어르신 및 직원들의 건강을 향상시 킨다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의류서비스 :   옷 갈아 입는 활동보조, 의류 정리 정돈 및 관리, 세탁물 관리를 하여 깨끗한 피복을 제공하여 안락한 생활을 유지한다.
식사서비스 :   어르신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을 고려하여 균형잡힌 식단을 작성하고 노령의 특성에 맞는 조리비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
위생서비스 :   세수, 양치질하기, 머리감기, 목욕 등의 위생서비를 통하여 청결한 생활을 유 지하게 하고 신체 자립을 유도한다.

심리사회재활서비스
미술치료 :   미술매체를 활용하여 인지력을 향상시키고, 작품의 완성으 로 성취감과 편안함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얻게 하여 지적활동과 인지적 수행 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회상요법 :   상을 통하여 사고를 자극시켜 기억을 유지하고, 과거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 을 대화를 통해 표출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자아통합이나 자아 성취감을 향상시킨다.
레크리에이션 :   치매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운동 및 율동 등의 신체활동을 통하여 저하된 인 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원예요법 :   식물의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갖도록 하고, 거주자들과의 지 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사회활동을 증진시킨다.
사회기술훈련 :   사회기술 훈련, 인간관계 훈련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상황에 서 적절하게 반응, 행동하는 능력을 키워 현재의 기능을 유지, 강화할 수 있 다.
사회적응훈련 :   시설 내에서의 제한된 활동에서 벗어나 사회재활연습의 기회를 갖고, 장기요 양으로 인한 심리적 우울함을 해소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한다.
정서서비스
생신잔치 :   그 달 생신을 맞이하신 어르신들께 함동 생신 상을 차려드려 가족적인 분위기 를 조성하고, 노후 생활을 좀 더 안락하고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한다.
시장놀이 :   원내의 장터를 마련하여 물품구매기술을 익혀 사회 적응력을 기르며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한다.
어버이날행사 :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보호자, 거주자, 직원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마 련하여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고 흥겨운 시간을 갖도록 한다.
외부공연 :   사물놀이, 인형극 등 문화 공연 팀을 초청하여 어르신들의 무료함과 소외감을 해소하여 즐거운 노후생활이 되도록 한다.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6
송*효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옥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옥 ★★★★★
사위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조*호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김*수 ★★★★☆
손녀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325 202호 (경화동, 한빛프라자)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325 202호 (경화동, 한빛프라자)

전화

055-547-4686

전화

새날노인돌봄의집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새날노인돌봄의집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