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8점 잔여 72명

해송노인전문요양원

055-649-5605
A
평가등급 98.8점
🛏️
정원 / 현원 12 / 84명
📅
설립연도 2006년
💰
월 비용 313,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운영(법정공휴일은 휴일의 대체로 운영)

지역

경남 통영시

웹사이트

haesong.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84명
14%

현재 7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9
요양보호사 1급
71%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위생원
2%
4
간호사
7%
1
간호조무사
2%
1
사무국장
2%
2
물리치료사
4%
4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55명

프로그램 15

공예프로그램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놀이교실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독서교실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문화활동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미술교실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뷰티교실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지하대강당

생활체육회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세상뉴스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인지교실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작업훈련교실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해송어울림한마당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지하대강당

해송카페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4,1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고속도로 이용시 대전통영고속도로→진주→고성→통영IC 진입 →통영방향(좌회전)400m→미늘삼거리(통영시청방향,좌회전)15m →옻칠미술관 방향으로 좌회전→용남해안로 방향 800m→해송노인전문요양원

🅿️ 주차

* 15대 정도의 주차시설 구비 * 장애인주차장 구비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
2025.12.29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내용을 공지합니다.
(2026년 수가 및 비급여 반영)
2025년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예방) 게시
2025.01.13
노인인권보호지침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입소 어르신의 존엄성 및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노인 학대에 대한 철저한 예방을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유형, 예방, 대응방법을 마련하여 전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 학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인식시키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제 2 조 노인권리보호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어르신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⑦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내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 3 조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① 주먹 등으로 때린다.
② 밀어서 넘어뜨린다.
③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④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⑤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⑥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
⑦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
⑧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ㆍ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①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②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③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
④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①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②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
③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사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①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②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③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5)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③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④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이 위협 받는다.
⑤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행위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기나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①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②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③ 낯선 장소에 버린다.

제 4 조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1) 시설종사자의 역할
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②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③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④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⑤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⑥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시설의 역할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어르신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포스터를 게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노인보호전문기관 정보제공)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조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안

1) 어르신차원의 대응방안
: 어르신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 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 인들의 인식변화 노력 필요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 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 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

3)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

4) 노인학대 신고의주자의 대응방안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의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종사자 또는 어르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학대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 해당 관계공무원,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촉탁의, 기타 의료진은 학대가 확실한 경우 이를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해 어르신의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심각한 상처, 생명이 위급한 사례, 건강상태 등).
④ 시설은 업무일지, 별도의 상담일지에 상담기록과 내용,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사례 예방상담


?노인학대신고 : 긴급전화 1 2 9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노인학대 신고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등에 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규정

노인복지법
노인학대 관련 금지행위(제39조의9)
벌칙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4년 상반기 보호자간담회
2024.05.09
2024년 상반기 보호자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평일 일과중에 진행하였음에도 많은 가족분들이 참여해주셨으며,
해송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보호자분들께서는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매년 반기별 1회 진행되는 간담회에 많은 가족분들이 참여하여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 관리계획
2023.12.21
해송노인전문요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 첨부
2023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2023.06.29
2023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많은 가족분들이 참석해주셨으며, 요양원 전반적인 안내 사항을 전달하고 보호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보호자간담회
2022.06.30
2022년 상반기 보호자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참석이 어려워 보호자분들께 미리 안내를 드린 후 ZOOM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안내문
2020.12.31
* 2021년 수가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동사항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2019년 6월 생신잔치
2019.09.19
지난 6월,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을 축하해드리기 위해

블루웨이브 합창단 팀에서 공연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고자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부터, 무용, 합창, 악기 연주까지!!




가만히 앉아 있기엔 몸이 근질근질할만큼 즐겁고,

추억에 젖어들어 가슴이 먹먹할만큼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D
2019년 7월 생신잔치
2019.09.19
7월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을 축하해드리기 위해

오랜만에 해송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불쾌지수가 올라갈만도 한데,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에 함박웃음을 짓고

생신 축하 공연을 와준 '전원새움어린이집' 원아들의 공연을 보며

한껏 즐기다보니 더위를 느낄 새가 없었는데요~^^




같이 즐기고, 축하해드리니

기쁨도, 즐거움도 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_♥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2.03
장기요양기관이용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이용계약에 관한내용을 공지합니다.
(2025년 수가 및 비급여 수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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