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4명 4.4 · 후기 5

밀양시립노인요양원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금곡1길 40 (산외면)

055-356-8877
정원·현원 14 / 88명
설립연도 2007년
월 비용 345,65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0년차 조회 1,56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밀양시립노인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면회 가능 : 매일 10:00 - 15:00 (12:00 - 13:30 휴게시간, 점심시간)

지역

경남 밀양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9점
경남 밀양시 평균
80.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점 높습니다 (136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4명 정원 88명
16%

현재 7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6명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19

가족과의통화

가족참여

대상: 1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감성음악시간

음악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0.83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기능회복훈련(산책, 족욕, 하드스틱, 풍선배구 등)

인지자극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7회(0.5시간), 장소: 치매전담실/야외무대산책로

다함께차차차

음악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월 4회(0.83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두뇌건강놀이책

인지자극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만들기활동

인지자극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색칠공부

인지자극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세라밴드체조

운동요법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0.33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손가락운동

운동요법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0.33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신나는동요교실

음악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0.83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여가활동(찾아가는책읽어주기, 다도 등)

인지자극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웃음건강체조

운동요법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0.33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인지활동워크북

인지자극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즐거운숫자여행

인지자극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추억의민요

음악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0.83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치매예방운동

운동요법

대상: 11(명)명, 주기: 주 4회(0.33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트로트노래교실

음악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0.83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판소리한마당

음악활동

대상: 11(명)명, 주기: 월 1회(0.83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현실인식훈련(식재료고르기, 음식맞추기등)

현실인식훈련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편의시설

침실현황(개수)

1인실 1
2인실 1
4인실 1
공동거실 1
옥외공간 1
침실(계) 3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0,15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93,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1. 자가용으로 오실 경우 밀양시내-> 긴늪사거리-> 밀양IC-> 표충사(얼음골)방면-> 금곡리방면-> 본촌마을, 시설표지판에서 좌회전 1km위치 (밀양 IC에서 4km 지점 위치) 2. 대중교통으로 오실경우 밀양시외터미널에서 산내,단장,표충사,석남사,얼음골방면 버스-> 금곡리(본촌)하차-> 본촌마을내 위치

🅿️ 주차

있음. 30대-40대 주차가능/전기차 주차 2대 기능

공지사항 8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4.01 ▼
CCTV 운영 및 관리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회 직원역량강화 교육
2023.06.09 ▼
일시 : 2023년 3월 22일 (수) 09:00~10:00
장소 : 밀양시립노인요양원프로그램실
강사 : 성지현
1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2023.06.09 ▼
일시 : 2023년 3월 6일
장소 :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참석자 : 진각스님, 서영관, 이기원,박형수, 임지연 위원
회의안건 :
1) 사업 운영 현황 보고
2) ‘23년 1차 추가 경정 예산 보고
3) ‘23년 사업 계획.예산 보고
4) 기타 건의 사항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자료
2021.08.09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자료입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2021.08.09 ▼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관련 안내 자료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장 총 칙
제1조(정의) 무연고 치매?중풍 및 만성질환 노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의 영위와 신체 기능의 퇴행을 완화시키고, 생활하는 노인분들이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가족의 정이 느껴질 수 있도록 원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도)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입소대상, 정원, 모집방법, 입소계약에 필요한 제반의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
제2장 입소대상
제3조(입소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요양시설 입소대상자
② 기타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밀양시립노인요양원의 입소정원은 99명으로 한다.
② 적정한 공간이 확보되면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③ 입소대상자의 모집방법은 본인 및 가족의 직접신청을 통해서 입소대상자를 모집한다.
제3장 입소계약
제5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입소대상자 및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② 계약의 목적은 입소대상자와 가족 및 보호자, 밀양시립노인요양원간의 상호 합의된 문서의 작성을 통해서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명확한 서비스 기준의 제공과 밀양시립노인요양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다.
③ 월 이용료(급여)는 노인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하며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침에 의거 최소한의 비용을 수납하도록 한다.
④ 기타 비용부담(비급여)은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등으로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변동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참조)
⑤ 장기요양 인정등급,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이용료에 변경 발생 시 계약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를 즉시 반영한다.(단, 기타 비용부담 변경 시 운영위워회 심의 및 보호자 간담회에 설명을 거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시행한다.)
⑥ 신원인수인은 입소기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요구 권리를 가진다
- 입소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관한 점검 요구
- 입소어르신의 생활전반에 대한 상태 확인 요구
⑦ 신원인수인은 입소기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입소어르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 입소어르신의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 입소비용의 납부
- 입소비용 외의 추가비용 소요시 납부
- 입소어르신에 대해서 정기적인 방문과 상담
⑧ 계약의 해제는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의 종료
- 주계약자의 요구(주계약자의 부재시에는 법적인 부양의무를 가진자)
- 입소어르신의 사망
- 단체생활에 부적절한 행동(폭행,폭언,도벽 등)
-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다른 이용자가 감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 기타 계약해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보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입소보증금은 별도 납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입소 어르신 지원 내용
제7조(서비스내용 및 비용)
①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부식 및 간식 지원
- 숙박 및 24시간 보호
- 위생서비스
- 사회적기능회복프로그램지원
- 기타 생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서비스 비용은 제5조 제3항제4항제5항에 따른다.
③ 외출/외박 및 퇴소에 관해 1차적인 의사결정권은 입소 어르신 본인에게 있다.
④ 외출/외박 및 퇴소에 관해 본인의 의사결정권이 어려운 입소 어르신은 주계약자의 의사에 따른다.
⑤ 외출/외박 및 퇴소에 관해 ③,④항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있을 경우 1차적인 의사결정은 입소 어르신의 의사를 따른다.
제8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신원인수인의 요청 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조치 후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특별침실 등 사용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며, 비용은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료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는 첫 번째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촉탁의의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후 처방 및 조치실시 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곧바로 협력병원으로 이송한다.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다음을 따른다.
- 일상 의료 조치는 촉탁의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조치
- 촉탁의의 처방에 따라 협력병원 이송
-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협력병원으로 이송한다. 응급사항 및 어르신 사망시 별도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제10조(시설물 사용) 시설물의 사용은 근무 직원에게 통보 후 직원의 지원와 보조에 따라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의 무단사용 및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배상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11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 서비스제공자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이용자의 신체적, 재산상의 손해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이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한다.(단, 이용자의 불법행위 및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소 어르신에 대한 인권보호 사항)
① 시설 입소어르신에 대한 인권 및 시설 내 학대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통신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②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에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어르신 및 학대행위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 및 법조인등이 참석하는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 5장 입소관련서류
제9조(관련문서철) 입소계약에 의거하여 아래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입소서약서 및 계약서
② 초기면담기록지
③ 일상생활점검지
제10조(입소대상자준비서류) 입소계약에 의거하여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① 진단서1부
② 요양보험인정서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호적등본 1부
⑤ 소견서(중환자의 경우)
⑥ 사진3장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8년 입소비 세부내역
2018.08.01 ▼
2018년 입소비 세부내역
방문시 협조사항
2009.11.03 ▼
요즘 전염성이 강한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어르신들의 면회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어르신들의 감염예방 및 안전을 위해 아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시 사무실을 경유해주세요. (방문자의 발열 상태 확인)- 방문시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현관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주세요. - 감기증상이 있으신 분은 당분간 면회를 자제해 주십시오.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3.4
김*태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장*덕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지*진 ★★★★☆
조카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박*광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이*수 ★★★★☆
손자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금곡1길 40 (산외면)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금곡1길 40 (산외면)

전화

055-356-8877

전화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밀양시립노인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