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감사의집(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이용자 및 그 가족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고 공유하여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시설은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며, 계약기간은 등급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 기간을 연장한다
-노인복지볍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베6조에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서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서비스이용대상자 진다서(병명이 기재된 것) 1부
-서비스이용대상자 검진서(전염성질환여부-결핵,간염,성병 등) 또는 의사소견서 1부
-서비스이용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서비스이용대상자 및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4. 본인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대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구분한다
-시설급여비용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서비스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비급여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서비스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의료비:진료비,치료비,약제비) 및 간병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경우 식재료비(식사비,간식비)를 정부보조의 생계비로 부 담할 수 있다
5. 본인일부부담금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비용을 인상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거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계속 이용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제21조에 의거하여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변경된 비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서비스이용자와 계약서를 갱신한다
6. 신원인수인의 지정
-시설은 이용자의 안전한 보호와 인계를 위해 이용신청인과 관계된 신원인수인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원인수인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연대하고 이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할 때는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사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원인수인은 인경르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계왹, 생활상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 ㅍ로그램, 시설내외 생사,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건강 및 케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수집을 위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이용료 등의 제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변경, 법적인 권리변동 시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입원 등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이용 및 종결 정차 비용정산 등의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로 인해 발생한 시설 설비,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사망, 이용 및 종결, 외출 시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 인계 할 .의무가 있다
8. 개약의 변경 및 해제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는 계약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해제한다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0일 이상의예고기간을 둔다
서비스이용자의 사망, 서비스이용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서비스 종료
-시설의 계약 변경 및 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통보한다
시설이용신청서의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타 이용자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서비스이용자의 건강 및 증게가 의료시설에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시설의 촉탁의 및 간호사의 정기적인 건강체크를 기준)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입소자 및 보호자가 시설에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입소비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계약에 있어 서 시설과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건물, 대지.부대시설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