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4점 잔여 73명

통도사자비원전문요양시설

055-381-2005
A
평가등급 93.4점
🛏️
정원 / 현원 1 / 74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368,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24시간 운영

지역

경남 양산시

웹사이트

jabiwon.org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74명
1%

현재 7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4
요양보호사 1급
67%
1
사무원
2%
4
조리원
8%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1
간호사
2%
2
간호조무사
4%
1
영양사
2%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1명

프로그램 11

가족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개원기념식, 어버이날행사 등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년 5회(1시간), 장소: 원내 및 원외

국민체조 및 보행훈련

운동보조

대상: 74(명)명, 주기: 일 2회(10시간)

금강경 독송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능회복 재활서비스

운동보조

대상: 74(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작업치료실 및 각층 각방

수급자 교육프로그램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향상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7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야외, 각층 각방 등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각층 각방

이미용서비스(커트)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월 3회(2시간), 장소: 이미용실 및 각방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각층각방

지역사회행사참여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년 3회(2시간), 장소: 야외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68,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이용시> 통도사IC를 나와 양산방면으로 내려오시면 작은 언덕 우측에 있는 현대오일뱅크를 지난 후 첫번째 신호등에서 우측으로 빠지는 샛길로 200m 이동 후 보이는 건물 중 붉은 벽돌건물이 통도사 자비원 전문요양시설입니다. *자세한건 사진첩에 약도를 참고해 주세요^^ <대중교통이용시> *양산시내에서 오실 경우 : 11번, 12번, 13번을 타고 오셔서 통도사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차,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에서 오실경우 : 노포동시외버스터미널에서 통도사행 직행버스 또는 12번 타고 오시면 됩니다. <택시이용시> 통도사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시 이용시 기본요금으로 3분 이내 도착가능합니다.

🅿️ 주차

원내에 40대,원외 20대 가량 주차할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 수가 인상 안내
2026.01.10
2026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6년 01월 01일자로 보건복지부 고시 인력배치기준과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지준이 변경됨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이 인상됩니다.

※ 인력배치 기준 개정 관련근거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2.9%인상)이 2026월 01월 0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6년 02월에 본인부담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청구서가 발송됩니다.(1월분 청구)


※ 2026년 식간식비는 2025년 동결 (30일 기준) [생계급여대상자는 제외]
(3,500원x3식/일x30일)+(간식 1,400원x30일) = 357,000원 / 1일 11,900원 부담

※ 2.1:1 기준 인력배치 중 결원 발생 시 2.3:1으로 청구됩니다.
※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 중을 안내드립니다.
원내외 CCTV 설치관리계획
2025.11.11
시설내외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관리계획
수가 및 비급여(식간식비) 인상 안내
2025.01.12
2025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5년 01월 01일자로 보건복지부 고시 인력배치기준과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지준이 변경됨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이 인상됩니다.

※ 인력배치 기준 개정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7.37%인상)이 2025월 01월 0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5년 02월에 본인부담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청구서가 발송됩니다.(1월분 청구)


※ 2025년 식간식비 인상(30일 기준 / 21,000원 인상) [생계급여대상자는 제외]
202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025년 수급자 1인 생계급여 지급기준』 개정
(3,500원x3식/일x30일)+(간식 1,400원x30일) = 357,000원 / 1일 11,900원 부담

※ 2.1:1 기준 인력배치 중 결원 발생 시 2.3:1으로 청구됩니다.
※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 중을 안내드립니다.
원내외 cctv 설치 관리계획
2023.12.22
시설내외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관리계획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 안내
2021.06.25
&lt;입소정원&gt;
- 시설의 입소정원은 74명으로 한다.

&lt;입소대상&gt;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기가 없어져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
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노인

&lt;모집방법&gt;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 길거리 현수막 및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lt;입소절차&gt;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3~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
에 따라 입소한다.
- 첨부파일 참조

&lt;구비서류&gt;
- 입소계약서(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 기록자료
- 신체체재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 및 활에 관한 동의서
&lt;계약기간&gt;
-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이 갱신될 경우 갱신된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까지로 자동 연장한다.

&lt;계약목적&gt;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lt;이용비용 본인부담금&gt;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븍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12%,8% 경감

&lt;서비스의 내용&gt;
-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lt;월 이용료-월급여비용의 20%&gt;
- 첨부파일 참조

&lt;기타 비용부담액&gt;
- 식재료비(2,000원/1식),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lt;이용료 등 수남&gt;
-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5일
까지 입금한다.

&lt;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gt;
-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즉시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
해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lt;입소자의 의무&gt;
- 월 이용료 지급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 보호자 인정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lt;입소보호자의 의무&gt;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서비스 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의무

&lt;서비스 제공자의 의무&gt;
-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요양보호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lt;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gt;
- 등급의 변경시(즉시적용)
- 요양급여수가의 기준변경시(즉시 적용)
-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비급여 수가 변경(상호협의 후 변경)
-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절차는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내용을 입소자(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단 3호의 비급여 수가 변경은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lt;특별한 보호&gt;
-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의 서비스 기준은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과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기준으로 나누며 절차 및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으로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대체할 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상황이 긴급한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신체적 억제사유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며 억제사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
- 신체적 억제 내용에는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억제 등이 포함된다.
- 집중관찰*전문의료 활동이 필요한 요양보호 대상자를 위해 집중요양실 등 특별요양침실을 마련
하여 제공한다.
- 호스피스 요양보호가 필요한 경우 격리 등의 집중요양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한다.

&lt;특별한 보호에 대한 비용&gt;
-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lt;계약의 해제&gt;
-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lt;퇴소조치&gt;
-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 법적 부양의무 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lt;입소정원&gt;
- 시설의 입소정원은 74명으로 한다.

&lt;입소대상&gt;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기가 없어져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
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노인

&lt;모집방법&gt;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 길거리 현수막 및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lt;입소절차&gt;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3~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
에 따라 입소한다.
- 첨부파일 참조

&lt;구비서류&gt;
- 입소계약서(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 기록자료
- 신체체재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 및 활에 관한 동의서
&lt;계약기간&gt;
-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이 갱신될 경우 갱신된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까지로 자동 연장한다.

&lt;계약목적&gt;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lt;이용비용 본인부담금&gt;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븍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12%,8% 경감

&lt;서비스의 내용&gt;
-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lt;월 이용료-월급여비용의 20%&gt;
- 첨부파일 참조

&lt;기타 비용부담액&gt;
- 식재료비(2,000원/1식),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lt;이용료 등 수남&gt;
-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5일
까지 입금한다.

&lt;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gt;
-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즉시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
해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lt;입소자의 의무&gt;
- 월 이용료 지급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 보호자 인정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lt;입소보호자의 의무&gt;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서비스 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의무

&lt;서비스 제공자의 의무&gt;
-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요양보호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lt;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gt;
- 등급의 변경시(즉시적용)
- 요양급여수가의 기준변경시(즉시 적용)
-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비급여 수가 변경(상호협의 후 변경)
-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절차는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내용을 입소자(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단 3호의 비급여 수가 변경은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lt;특별한 보호&gt;
-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의 서비스 기준은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과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기준으로 나누며 절차 및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으로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대체할 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상황이 긴급한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신체적 억제사유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며 억제사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
- 신체적 억제 내용에는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억제 등이 포함된다.
- 집중관찰*전문의료 활동이 필요한 요양보호 대상자를 위해 집중요양실 등 특별요양침실을 마련
하여 제공한다.
- 호스피스 요양보호가 필요한 경우 격리 등의 집중요양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한다.

&lt;특별한 보호에 대한 비용&gt;
-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lt;계약의 해제&gt;
-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lt;퇴소조치&gt;
-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 법적 부양의무 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2016년 특화프로그램 안내
2016.01.18
2016년 특화프로그램 안내하여 드립니다
2014년 후원금&amp;#40;품&amp;#41; 수입 및 사용 보고
2015.04.13
&nbsp;&nbsp;&nbsp;&nbsp;&nbsp;&nbsp;1,000,000원
2014년 결산서 공고
2015.04.13
&lt;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원 2014년 결산서 공고&gt;1. 개 요- 공 고 명 :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원 2014년 결산서 공고- 공고기간 : 2015년 4월 2일부터 20일간&nbsp;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2014년 세입·세출 결산(안)(단위:원)과목
전문요양시설 입소인원 증원 신청중입니다.
2008.07.07
반갑습니다.저희 통도사 자비원 전문요양시설에 보내주시는 많은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시설은 60명 정원이나,7/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어르신을 다 모시게 되었습니다.그리하여, 양산시청에 현재 60명으로 정원보고 되있으나 75명으로 증원신청한 상태입니다.
좀 더 많은 어르신을 모시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남은 여생을 즐겁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보내주시는 사랑에 보답하는 통도사 자비원 전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381-2005

🌐
웹사이트

http://www.jabiwon.org

전화

통도사자비원전문요양시설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