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①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입소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일반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이 된 입소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공단으로부터 발행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코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아 재계약한다.
2. 계약목적 : 본 원은 입소자가 희망하는 계약 기간 동안 심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보호자ㆍ신변인수자 ㆍ보증인)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단, 입소자가 치매 등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을 때는 보호자 또는 보증인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3. 입소보증금 : (삭제)
4.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하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시설급여 비용)에 따른다.(단, 일수로 계산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80%)
(공단부담금)
1일 부담비율 일수 합계
2,170,800
93,070원(1등급) × 80% × 30일 = 2,233,680원
2,013,840
86,340원(2등급) × 80% × 30일 = 2,072,160원
1,901,760
81,540원(3,4,5등급)× 80% × 30일 = 1,956,960원
보험료(88%)
(공단부담금)
2,387,880
93,070원(1등급) × 88% × 30일 = 2,457,048원
2,215,224
86,340원(2등급) × 88% × 30일 = 2,279,376원
2,091,936
81,540원(3,4,5등급)× 88% × 30일 = 2,152,656원
보험료(92%)
(공단부담금)
2,496,420
93,070원(1등급) × 92% × 30일 = 2,596,653원
2,315,916
86,340원(2등급) × 92% × 30일 = 2,382,984원
2,187,024
81,540원(3,4,5등급)× 92% × 30일 = 2,250,504원
일반대상자
보험료(20%)
(본인부담금)
542,700
93,070원(1등급) × 20% × 30일 = 558,420원
503,460
86,340원(2등급) × 20% × 30일 = 517,040원
475,440
81,540원(3,4,5등급)× 20% × 30일 = 489,240원
일반감경
보험료(12%)
(본인부담금)
325,620
93,070원(1등급) × 12% × 30일 = 335,052원
302,076
86,340원(2등급) × 12% × 30일 = 310,824원
285,264
81,540원(3,4,5등급)× 12% × 30일 = 293,544원
의료급여&
일반감경
보험료(8%)
(본인부담금)
217,080
93,0700원(1등급) × 8% × 30일 = 223,368원
201,384
86,340원(2등급) × 8% × 30일 = 206,976원
190,176
81,540원(3,4,5등급)× 8% × 30일 = 195,696원
비급여
식사재료비
243,000
2,700원 × 3식 × 30일 = 243,000원
간식비
30,000
500원 × 2회 × 30일 = 30,000원
ⅰ)입소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모든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납부 하여야 한다.
- 본인부담금 : 법적인 본인부담금 매년 변동이 있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시설급여 수가”표를 참고하고 1층 로비에 게시함.
- 비급여 : 식사재료비
간식비
이ㆍ미용비
※ 기타 비급여 항목은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시행 규칙상 비급여 항목세준기분에 따른다.
ⅱ) 입소경비는‘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에 따라 매달 선지급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5-1 신원인수인의 권리
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ⅱ)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ⅲ) 표준약관에 다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ⅳ) 입소자의 생활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ⅴ)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ⅵ)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ⅶ)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ⅷ)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ⅸ)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ⅹ) 시설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2 신원인수인의 의무
ⅰ)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ⅱ) 본인 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ⅲ)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ⅳ)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이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ⅴ)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ⅵ)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계약의 해제
① 본 원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상황에 따라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ⅰ) 입소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ⅱ) 수급자(보호자)가 설치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본인부담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ⅲ) 본인부담금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함으로 납부 능력이 의심스럽고 또한 이 지연이 설치자와 수급자(보호자)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다고 갑이 인정했을 때.
ⅳ) 수급자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설치자가 인정하고 있으나 치료비 등으로 병이 병원 후송을 반대하였을 때.
ⅴ) 보호자가 수급자의 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고 본 요양원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부당한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② 보호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자가 계약 해제를 통고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퇴소 하여야 한다.(단,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입원ㆍ외박일수에 관계없이 시군구와 협의하에 처리한다.(강제 퇴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