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36조(입소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②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은 노인
③ 건강진단결과 입소 적격으로 판정되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노인(간염, 결핵 등 전염성 질환자는 입소할 수 없음)이 입소대상노인이다.
제137조(입소정원) 시설의 입소인원은 감독관청이 인가한 법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8조(입소절차 및 모집방법) 입소절차 및 모집방법은 각 호의 순서와 같다.
①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② 입소대상노인이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할 시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 및 관련 구비서류를 갖 추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모집방법은 대산사랑방 블로그나 밴드,행정기관,개별 홍보를 통해서 모집한다
제139조(구비서류 및 입소계약기간)
① 입소결정이 된 경우에는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입소용 건강검진
4. 의사소견서
5. 투약처방전
6. 주민등록등본
② 입소계약기간은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인증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0조(퇴소 등) ① 시설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생활 서비 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 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 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③ 시설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 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가족의 의사에 의해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제141조(계약의 변경 및 시설급여의 비용)
① 계약의 변경이 있을 때는 1개월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계약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설급여의 비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 3항에 의거 본인부담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에 명기함)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갑”,“을”이라 한다)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1통씩 보관한다. ※ 간식비 포함
비급여항목
내용
월 비급여 비용(30일)
□식재료비(일반식)
1일 3식 8,500원
225,000원
□식재료비(경관식)
1일 3식 8,500원
225,000원
□특별침실료
1일 16,70원
50,000원(월기준)
4. 입소보증금은 필요시
제142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다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 입소당사자의 상태 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143조(비용의 변경 및 배상책임)
? 비용의 변경 및 절차: 요양비용 변경은 각 다음 호에 따른다
1. 입소자의 등급변경이 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동이 되었을 경우
② 변경방법: 입소비용의 변경방법 절차는 입소상담 시 보호자에게 비용변경에 관한 설명을 하고 변경이 발생 되었을 경우 비용 발생 한달 전에 통지를 한 후 하고 모든 입소자에고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배상책임:요양원의 시설물 및 장비에 의해 입소 노인이 다치거나 직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선 영업배상책입보험 및 전문영업배상책임으로 요양원에서 배상을 하지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자살, 무단이탈, 본인의 과실, 병사, 도난, 폭력 또는 외출 중의 사고로 입소노인이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요양원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4조(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① 시설은 입소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입소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② 시설은 가능한 입소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소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③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입소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입소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시설은 입소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소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시설은 입소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⑥ 시설은 입소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장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⑦ 시설은 입소자에게 의사소통 불능, 협조 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시설은 서비스 제공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시설은 서비스 제공 도중 입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의 우선 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한다.
제145조(서비스 제공자와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 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④ 건강관리
1. 입소 노인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미,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각
2. 입소 노인의 건강을 위해 지정병원 담당의사, 간호(조무)사를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상담 및 건강조사를 하여 입소 노인의 건강상태에 안정을 도모한다.
3. 입소 노인의 요청에 따라 년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할 수 있다. 단, 건강검진 시 소요되는 비용은 입소 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6조(안전관리 및 시설물 관리)
직원은 안전시설을 활용하고 안전에 관한 제 규정과 수칙을 준수하고 항상 직장의 정리정돈에 전력하며 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시설 종사자는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정리정돈을 생활화하고 재해예방에 노력할 것
2. 지정장소 이외에는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
3. 통제구역에는 허가 없이 종사자와 입소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4. 요양과 질병에 관한 사항은 의사나 지자체의 지시에 따를 것
5. 소화설비 ? 경비설비 등 안전장치에 관한 점검표를 두어 수시로 관리하며, 이상이 발견 되면 즉 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할 것
6.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처리 지정업체에 의뢰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것
7. 정기적으로 시설 소독과 방역 작업을 실시하며, 종사자 및 입소자의 감염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8. 시설 내부에 법적 기준의 화재소화용구를 설치할 것
9.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할 것
10. 정기적으로 비상재해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할 것
11. 전기·가스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연/1회 이상)
12.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한다.
13.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 조리를 하지 않는다.
14. 유리문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하며, 전기콘센트 ? 가스 ? 부탄가스 ? 세제 ? 칼 ? 가위 등 위험요인을 제거할 것
15. 시설 내부 안내표지판과 각 층의 위치도를 게시할 것
16. 시설기준에 따른 각 실에는 표찰을 부착할 것
17.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18. 입소자에 대한 투약 정보를 숙지하고 정확하게 투약이 이루어지도록 복용 약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며 입소자의 투약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할 것
19. 입소자의 안전을 위하여 약품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며 의약품의 유통기한 및 보관 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할 것
20. 기타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 한다.
?㉯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