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6점 잔여 67명

세화요양원

064-782-1595
A
평가등급 95.6점
🛏️
정원 / 현원 14 / 81명
📅
설립연도 2005년
💰
월 비용 74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입니다. (단 사무실은 매일 09:00~18:00)

지역

제주 제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81명
17%

현재 6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63%
1
사무원
2%
5
조리원
9%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2
위생원
4%
1
간호사
2%
3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7명

프로그램 8

365 체조(식전체조)

운동보조

대상: 73(명)명, 주기: 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가족/지역주민참여P/G(생신/설/어버이날/추석/공연)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강당

감각자극활동/시지각활동/요리활동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7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기능 프로그램

기타

대상: 7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실내외산책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지역사회연계 행사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해녀박물관

특화프로그램-세화오일장 추억찾기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년 8회(1시간), 장소: 세화오일장

특화프로그램-행복한 나들이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년 4회(2시간), 장소: 제주도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기타비용 279,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88,3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승용차로 제주시에서 동쪽 일주도로 40분 거리 위치 2. 버스로 1시간 거리이며 시설부근 동부물류센타 버스정류소 이용 도보로 5분 거리 3. 일주도로변 구좌읍 사무소와 세화중학교 사이에 위치함 4.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일주행 101번 / 201번

🅿️ 주차

1. 시설자체 20여대 2. 인접한 읍사무소 및 중학교와 인근공터 이용시 50여대 주차가능 3. 대형버스 진입 및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8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지침
2025.05.02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지침
노인의 인권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 등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화요양원은 노인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령과 지침을 안내 합니다.
-- 주요내용 --
1. **존엄성과 인권 존중**: 모든 노인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의견과 선택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2. **차별 금지**: 연령, 성별, 장애, 경제적 배경에 따른 어떤 형태의 차별도 금지됩니다.
3. **적절한 돌봄 제공**: 노인에게는 기본적인 생활 요구와 의료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신적, 정서적 지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자율성 보장**: 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하여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5. **사회 참여 증진**: 노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6. **교육 및 인식 개선**: 노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 인권 침해를 예방합니다.
7. **정기적인 감시 및 평가**: 세화요양원에서는 서비스의 품질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여 인권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노인인권지킴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8. 시설에서 어르신의 신체를 구속하는 경우 사전에 어르신(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어르신의 상태가 긴급하거나 안전을 위해 절박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구속합니다.
9. **폭력 및 학대 방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는 신체적, 언어/정서적, 재정적 학대와 방임 및 성적 폭력 등이 있습니다.
※ 노인 학대 신고전화 1577-1389 / 129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안내
2025.03.18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목적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1. **환자의 자율 존중**: 환자가 자신의 치료 방법과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합니다.
2. **불필요한 고통 감소**: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지양하여 환자가 고통 받지 않도록 하며, 자연스러운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의료 자원 절약**: 연명의료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다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가족의 부담 경감**: 환자의 결정이 명확히 되어 있으면 가족들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의료진의 윤리적 원칙 준수**: 의료진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윤리적으로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안내문
2025.03.18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안내문

우리 세화요양원은 모든 직원과 어르신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아름다운 요양시설입니다.
1. 모든 어르신(수급자)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어르신과 보호자는 요양원 직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주시고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은 하지 말아주세요.
3. 요양시설의 직원 특히 요양보호사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4. 세화요양원은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어르신이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서로 도와 원활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인격권을 침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 주시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세요.
6. 상대방의 외모,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등)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7. 수급자와 직원은 서로를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여야 합니다.
8. 폭언·폭행·성희롱은 관련법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요양원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소계약서 주요내용 (2025년도)
2022.07.06
세화요양원 입소계약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68호

아래의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세화요양원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신 또는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에 따라 계약기간 또한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입소자격,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입소이용 월의 익월) 5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다만, 국민기초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갑’(또는 ‘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직접 또는 아래에 ※표로 명시하는‘세화요양원’명의의 계좌로 한다.
※ 세화요양원 계좌 - 신협(131-013-112337), 예금주 - 세화요양원
④‘갑’(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또는 ‘병’)이 별도로 부담한다.
⑤ 입소이용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일 수가 (2025년도)
1등급 :\90.450 2등급:\83,910 3(4,5)등급:\79,240
비급여 : - 1인실 -1일:\5,000
- 식비 - 1일:\9,500 (간식비 포함)
- 경관식비 - 1일:\9,500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의 건강상태에 관한 건강진단서 및 처방전 등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주소, 성명, 연락처)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 생활 규칙이행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병’의 권리
1. 입소자의 인권보호 요구
2. 시설 내 의료 및 정당한 수발 서비스 요구
3. 입소자를 욕구를 대변하는 입소 및 퇴소의 권리
4. 외출, 외박, 면회의 권리
5. 입소자 개인정보 보호 요구
6. 법령에 의거한 수발기록 공개 및 열람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갑’이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입소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거나‘을’의 보호에 필요한 중대한 유의점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심한 골다공증, 정신병력, 망상치매, 폭력성치매 등)
5.‘갑’을 시설에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을’에게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을’이 판단한 경우(시설생활 부적응 등)
6. 시설의 다른 입소자나 직원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여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7. 제4조의 제1항 및 제3항을 ‘갑’과 ‘병’이 위배한 경우

제6조 【 퇴소 】
①‘을’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을’은‘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병’과 정산할 수 있다.
⑤ “심폐소생불필요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①‘을’은 1일 3식 및 1회의 간식을‘갑’에게 제공하며,‘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갑’은‘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을’은‘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과 ‘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서비스 】
① 건강관리:‘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간호사나 조무사를 수시 순회케 하며 시설 내에서 치료가 가능한 단순 질환의 경우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갑’은 입소시 건강관리에 필요한 건강진단서와‘장기요양인정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생활상담:‘을’은‘갑’의 건강상태에 따라 물리치료, 목욕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재활프로그램 등 생활전반에 관한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세탁:‘을’은‘갑’의 형편을 수시로 살펴서 필요한 의류 및 침구류를 세탁한다.
④ 기타서비스: 기저귀교체, 목욕서비스 등을 실시함에 있어 ‘을’의 직원근무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이성인 직원이 ‘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제20조 【 계약자통지 】

‘갑’또는‘병’은 다음 각항의 그 취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즉시‘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갑’의 건강상태(진단서)와 투약기록(처방전) 그리고 이용 병의원
‘갑’의 전염병보유여부 진단서(법정전염병검사 건강진단서)
‘병’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성명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병’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병’이 강제집행, 가차압,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았거나 또는 신청을 한 때.
‘병’에 대하여 파산신청이(사고신청을 포함한다)있을 때.

제21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비급여 항목이란~
2022.07.06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 설비 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 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 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세화요양원 이용및 계약안내
2021.03.26
1. 입소대상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자
- 장기요양3(4.5)등급자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어르신
2.입소절차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 기초생활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 어르신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로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및 건강진단서 첨부)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
(공단, 본인 통보)
→입소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③ 일반노인
→시설에서 입소 상담
→시설과 계약이 이루어지면 입소
→서비스 시작
3. 필수서류
가) 법정전염병 명시 "건강진단서"
나) 장기요양인정서
다) 본인확인 신분증
라)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증
마) 기타 필요서류는 상담시 안내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 요양기관 조회
▶ 요양등급 신청 방법, 요양기관 입소 방법 등 안내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2015.06.17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내부관리계획
2008.09.24
세화요양원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와 CCTV 촬영동의를 받아 전 생활실을 녹화중이며 영상물은 60일간 보관합니다.

(운영자 준수사항)
1. 노인학대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3.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사유)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열람 요청하는 경우
2.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확인
3.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 신분증 패용 / 공문서 지참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금지행위 및 사용 제한)
1. 설치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또는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정해진 저장장치 이외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3.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영상열람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양원은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영상열람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발급하여야 한다.
③ 열람 요청 거부 사유
1. 노인장기요양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가 삭제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3. 노인장기요양법 제33조의3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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