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자격 :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1 ~ 5등급 어르신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으신 어르신
※ 입소절차
전화 및 방문 상담 → 대기자 등록 → 가족 및 어르신 상담 → 입소결정 → 입소계약서 작성 → 입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먼저 관할 동사무소에 직접 요양시설 입소관련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 구비서류
- 일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소견서, 건강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약복용 시 의사처방전
- 기초생활수급자 : 입소 & 이용의뢰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노령연금 통장, 도장
※ 필요물품 : 어르신 개인 의복 및 용품, 사용중인 보장구
※ 입소비용 : 본인부담금, 비급여 (30일 기준 / 단위 : 원)
1등급 - 수가 : 84,240*30=2,527,200
- 본인부담금 : 505,440(20%), 303,260(12%), 202,170(8%)
- 식대:9,000*30= 270,000
- 입소료(본인부담금+식비) : 775,440(20%), 573,260(12%), 472,170(8%)
2등급 - 수가 : 78,150*30=2,344,500
- 본인부담금 : 468,900(20%), 281,340(12%), 187,560(8%)
- 식대:9,000*30= 270,000
- 입소료(본인부담금+식비) : 738,900(20%), 551,340(12%), 457,560(8%)
3,4,5등급 - 수가 :73,800*30=2,214,000
- 본인부담금 : 442,800(20%), 265,680(12%), 177,120(8%)
- 식대:9,000*30= 270,000
- 입소료(본인부담금+식비) : 712,800(20%),535,800(12%), 447,120(8%)
* 식대 : 1식 2,800원 * 3식 + 간식비 600원 = 1일 9,000원
* 경관식 1일 8,4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 면제, 월 시청생계급여로 대처
* 의료수급권자, 경감대상자 : 일반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 감면 + 비급여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