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인권이란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것
* 시설생활노인 권리선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2) 노인학대예방
*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 신체적 학대 : 폭행, 신체를 강제적으로 억압, 물리적인 힘에 의한 위협
- 정서적 학대 : 욕설, 고의적인 따돌림, 무시
- 경제걱 학대 : 노인의 재산을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갈취
- 성적 학대 : 성폭력, 성희롱
- 방임 및 자기방임 : 의식주, 경제적 및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
- 유기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
3)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급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129 또는 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