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1항【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큰빛요양원의 이용자 정원은 20명이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 개정 2024.7.16 >
2. 이용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용결정이 통보된 자
3. 모집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오프라인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직접홍보
제11조 2항【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요양원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2조【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및 계약기간】
큰빛요양원과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되어있는 요양기간으로 설정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의 수가에 따른다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비급여 항목 및 비용 >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 재료비 2,500
간식비 2,000
이 미용비 : 자원봉사 및 본인의 요청에 의한 외부시설이용시 실비
기타
구분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8%, 12%
4. 기초생활수급자로 거주지 이장 또는 이해관계자의 생계곤란자확인서 첨부시 식비를 가면 받을 수 있다
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큰빛요양원은 이용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선용프로그램, 신체기능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이용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제1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이용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이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자오디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이용자의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⑨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14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큰빛요양원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운영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등 큰빛요양원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환상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이용료 및 비용변경】
1.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2.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3.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큰빛요양원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③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4. 비급여 비용은 센터 원장이 보호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를 걸쳐 변경 한다.
제16조【이용자 서비스의 항목과 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큰빛요양원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 유형 확인
? 시군구 확인
?표준장기이용
?가족증명
?급여계획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1. 큰빛요양원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촉탁의, 간호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파악과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병예방에 힘쓴다.
3. 큰빛요양원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4. 큰빛요양원 이용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체중확인 및 각종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제17조【시설물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이용인 및 직원들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①큰빛요양원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②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이용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원내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 안전 대책
① 의료 전문기기와 화기 제품등은 시설내 의료인 및 시설관리자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② 시설물 이용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는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 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1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큰빛요양원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