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재가노인복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2나길 1 지 우측층102호 (숭인동)

02-744-8573
설립연도 199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5년차 조회 944회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종로구

웹사이트

urimodoo.co.kr

인력현황

17명
요양보호사 1급
89%
1명
시설장
5%
1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프로그램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 전철 6호선 창신역 4번 출구 - 숭인동우체국 뒤쪽 - 삼거리슈퍼 맞은편

🅿️ 주차

- 골목길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수정)
2026.02.24 ▼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 시간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로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와의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비율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6%~9%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의 경우 면제)


5. 계약자, 대상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병구완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① 신체활동 ? 세면 도움, 구강 관리,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② 인지 활동 ?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④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나.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이용계약서에 따른 사항을 준수한다.

마. 이용 절차
1) 노인 장기요양 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한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비서류
1) 이용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서
②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③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6.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보호자는 기관으로부터 이용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2)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제외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3)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관 내 건의함, 유선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고, 인권침해 발견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이용자가 안전한 활동여건 및 서비스를 보장받고 있는지, 표준요양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5) 계약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나.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1) 기관의 이용자와 보호자의 의무사항을 서비스계약 체결 시 제시하여한다.
2)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를 숙지 동의하고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한 사항을 지켜야할 의무를 진다.
3) 이용료는 급여비용명세서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서비스 종결 시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4) 이용자가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푹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측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보호자가 진다.
5) 이용자의 정기적인 전염성질환 검사 및 건강검진에 대해 복지센터에 협력해야 하며, 응급상황 등으로 인해 병원으로의 후송조치 시 복지센터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6)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및 거주지, 장기요양보험 관련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여행등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대리인은 선정해야 한다.

제4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 관리.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외출동행

나.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서비스
일상 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말벗 서비스

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외래 진료,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라.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1) 가사지원서비스는 대상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2)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바. 비용의 부담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제3조4항)


제6조 대상자의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케어중인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제7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대상자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 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또른 병원진료 의뢰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하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 (내과, 이비인후과 등) 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대상자 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의 하여 전원할 수 있다.


제8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
나.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다. 기관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지지않는다.
라. 기관를 이용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가족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지않는다.
마. 서비스제공자의 실수 및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바.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않는다.
사. 상해 보험에 가입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기관명 변경 안내
2025.01.10 ▼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일부로 기관명이

[서울시 종로구 재가노인복지기관]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5.13 ▼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과 지역사화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 ~ 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보호자와의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자, 대상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① 신체활동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② 인지활동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정서지원 말벗, 격려
④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세탁

나.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부 의무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마.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비서류
1) 이용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서
②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③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제4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 관리.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외출동행

나.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서비스
일상 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말벗 서비스

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외래 진료,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라.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1) 가사지원서비스는 대상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2)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바. 비용의 부담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제3조4항)
치매지원등급(5등급) 승인 기관입니다.
2019.05.02 ▼
5등급 급여(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의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 향상을 위하여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이 속한 기관으로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60분)+(수급자와 함께)잔존기능
유지향상 훈련(60분)으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모두재가노인지원센터 ☎ 02-744-85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손 편지 및 카네이션 달아주기
2019.05.02 ▼
2019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대상 수급자 어르신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급여제공 요양보호사 및 관리 사회복지사가 직접쓴 손 편지와 카네이션 전달식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수급자(장기요양 1등급~5등급) 어르신을 모십니다.
2018.11.01 ▼
1. 저희 센터에서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시는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이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은 장기요양 인정등급 신청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있으신 어르신께는 인성이 아름답고 어르신케어(10년이상)경험이 많으신 요양보호사를 연결하여 1:1 맞춤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전담해 드릴것을 약속합니다.
요양보호사 모집
2017.08.23 ▼
4등급 할머니 독거어르신을 돌봐 주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모집 합니다.
시간 : 오후 1시~4시
장소 :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뒤쪽
근무일수 : 월 ~금(주 5회)
시간급 : 8,400원(퇴직금 별도 적립,4대보험 보장)
요양보호사를 모십니다.(여)
2017.07.05 ▼
1. 근무지 - 4호선 한성대입구역 근처 한신 아파트 : 89세(여) 3등급
2. 근무시간 - 오후 3시 ~6시(조정가능)
3. 근무조건 - 시급 8,400원 및 4대보험,퇴직금 지급
요양보호사 구인(남)
2017.06.28 ▼
요양보호사 션싱님을 모집 합니다(남자)

대상자 : 남
등 급 : 1등급
거주지 : 종로구 평창동
근무시간: 14시~18시(월~금)

근무혜택 :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1년이상) 지급
장기요양 표준 이용 계약서
2017.06.28 ▼
우리모두재가노인지원센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권장하는 장기요양표준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이용후기 4

4.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8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5
민*훈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서*숙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최*진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이*숙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2나길 1 지 우측층102호 (숭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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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2나길 1 지 우측층102호 (숭인동)

전화

02-744-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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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서울시 종로구 재가노인복지기관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