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12길 27 1층 (무악동)

02-732-3337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70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지역

서울 종로구

웹사이트

nursepower.co.kr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80%
1명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2길 27 1층(무악동) 지하철 3호선 3번출구 독립문초등학교 입구와 붙어있음. Orange Line No. 3 Dokripmoon subway station Exit. No. 3 Entrance of Dokripmoon Elementary School .

🅿️ 주차

스쿨존 및 버스정류소 앞. 24시간 무인단속기 가동되고 있음. 주정차 과태료 일반과태로의 3배. School Zone and No parking. 독립문공원주차장사용권장. Parking Lot of Dokripmoon Park is available.

공지사항 1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1 ▼
제11조(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 장기요양등급의 종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이상인 자
- 장기요양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


서비스 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자: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방문 조사
-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


등급 판정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 보장 등을 위해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이용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필수서류수령
수급자가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계획서,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기관정보를 제공받고 급여이용 설명회,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
-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을 선택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장기요양기관을 직접방문하여 제공되는 급여내용 및 비용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정확하게 합니다.
▶ 급여계약시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필수서류의 원본은 수급자(보호자)가 항상 보관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후 급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종류와 이용횟수를 결정합니다.
- 계약서 상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 종류, 내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합니다.
- 이용하고 있지 않는 장기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은 반드시 해지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시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를 꼭 납부합니다.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
- 급여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부담금은 꼭 납부해야 합니다.

■ 서비스지원절차
① 장기요양 대상자 신청접수: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및 기초정보 확인 및 안내
② 사전방문: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 개인의 신상 및 특이사항, 주거환경 등 종합적인 상황 기록
③ 사정회의: 계약서 및 대상자 Needs 중심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계획
④ 계약체결(계약서와 동의서):계약서 작성 및 계약내용 공단 송부/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주소지 시군구 승인요청
⑤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옷갈아입기도움, 몸씻기도움, 손발톱깍기, 식사지시 및 지켜보기, 이동시 부축도움, 화장실이용도움, 정확한 복용도움(시간,용량, 용법등), 관절운동지원
- 인지활동지원- 인지기능악화 예방활동(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이외)
- 정시지원- 말벗 및 위로 등 정서적 지원
- 일상생활지원,환경관리- 취사,세탁,청소 및 주변정돈, 장보기
-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병원동행, 산책동행(도움)
⑥ 사후관리: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전후 상태 변화 ,서비스 제공일지 작성 및 평가

?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수급자 급여제공 절차 및 순서
재가급여 방문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련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이용할 경우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며 변경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또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1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사실을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 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내용 그리고 서비스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재가급여 방문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순서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방문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한다.
- 수급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② 일정관리
- 급여제공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내용)을 기록한다.
③ 사전확인
-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을 확인한다.
-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④ 서비스제공
-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 자립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 청소,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그리고 정서지원서비스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한다.
- 서비스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지침을 따라 행동한다.
-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⑤ 기록
-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 등의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
⑥ 확인 및 서명
-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 급여제공기록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 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⑦ 퇴실 및 종료
-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제1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②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계약서는‘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사용하고 계약 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 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50%는 9%,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는 6%를 본인부담금으로 기관에 납부해야하며,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⑦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⑧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제13조(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센터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후기 6

4.0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3.8
조*호 ★★★★☆
손자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박*기 ★★★☆☆
자녀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정*자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민*희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김*수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12길 27 1층 (무악동)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12길 27 1층 (무악동)

전화

02-732-3337

전화

덕수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덕수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