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7명 3.8 · 후기 4

A+광진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2 (구의동, 경우빌딩 1관 3,4,5층)

02-456-2333
정원·현원 16 / 63명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6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8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7:00-19:30 / 토, 공휴일 07:00-19:30 / 추석,설당일, 일요일 휴무

지역

서울 광진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6명 정원 63명
25%

현재 4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5%
12명
요양보호사 1급
60%
1명
사무원
5%
2명
조리원
10%
1명
시설장
5%
1명
간호조무사
5%
2명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22

그림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에이플러스광진데이케어센터

낙상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에이플러스광진데이케어센터 운동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에이플러스광진데이케어센터 운동실

뇌인지교구팡팡

인지기능향상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에이플러스광진데이케어센터

뇌튼튼체조

운동보조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에이플러스광진데이케어센터

똑같은 모양 찾아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에이플러스광진데이케어센터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에이플러스광진데이케어센터 운동실

사회적응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6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에이플러스광진데이케어센터

수리력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에이플러스광진데이케어센터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에이플러스광진데이케어센터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63(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야외

인지발달에 좋은 신체감각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에이플러스광진데이케어센터

인지악기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에이플러스광진데이케어센터

인지웃음음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에이플러스광진데이케어센터

인지자극영상시청

인지기능향상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에이플러스광진데이케어센터

인지체조훈련

운동보조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에이플러스광진데이케어센터 운동실

젓가락 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에이플러스광진데이케어센터

추억의 명가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에이플러스광진데이케어센터

치매예방인지체조

운동보조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에이플러스광진데이케어센터 운동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에이플러스광진데이케어센터

혈액순환체조

운동보조

대상: 6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에이플러스광진데이케어센터 운동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3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구의역에서 오는 방법 출발 : 2호선 구의역 하차 버스 이용: 구의역 1번 출구로 나와 광진05번 마을버스 탑승 약 10분 정도 이동 후 광나루로 데이케어센터 인근 정류장 하차 도보 : 정류장에서 약 3~5분 도보 이동 **아차산역에서 오는 방법 출발 : 5호선 아차산역 하차 버스 이용:아차산역 3번 출구로 나와 3217번 버스 탑승 약 7~10분 이동 후 광나루로 데이케어센터 인근 정류장 하차 도보 : 정류장에서 약 3분 정도 걸으면 도착 <차량이용> 구의사거리에서 올림픽대교 북단 사거리 방면으로 약 500m 직진

🅿️ 주차

경우빌딩 뒷편 주차장 이용 (주차 4대 무료)

공지사항 10

2026년 10월 식단표 / 프로그램계획 / 가정통신문
2026.10.08 ▼
2026년 10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프로그램계획

첨부파일참조
제 58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2026.09.22 ▼
제58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3. 이용자(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 5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2026.09.22 ▼
제5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센터는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3. 센터는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 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026년 9월 식단표 / 프로그램계획 / 가정통신문
2026.09.11 ▼
2026년 9월

식단표
프로그램계획
가정통신문

첨부파일참조
2026년 7월 식단표 / 프로그램계획 / 가정통신문
2026.08.14 ▼
2026년 7월

식단표
프로그램계획
가정통신문

첨부파일참조
2026년 8월 식단표 / 프로그램계획 / 가정통신문
2026.08.14 ▼
2026년 8월

식단표
프로그램계획
가정통신문

첨부파일참조
에이플러스광진데이케어센터 블로그
2026.07.20 ▼
에이플러스광진데이케서센터 블로그에 오시면 저희 센터 어르신들의 즐거운 하루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aplusgwangjin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운영규정에서 발췌)
2026.06.16 ▼
제5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보호자)는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계약목적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이용자가 계약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권리와 책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비용은 센터에서 정하여 통보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한다.
3) 매년 변동되는 본인부담금 등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자(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센터의 내부게시판, 장기요양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9. 이용자(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 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행위가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법정본인부담금)과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변경 시에는 비용 청구 전에 우편, 메일, 모바일 등 개별적으로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3. 기타 발생하게 되는 본인부담금은 매월 보호자에게 청구 시 우편 또는 메일로 안내한다.

제57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을 준수하며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신설 2020.01.01.>
4)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신체활동지원
- 일상생활지원
- 정서지원
- 인지활동지원
- 여가활동지원
-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5)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3.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이용료 등의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비용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료는 이용자(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8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3. 이용자(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2026년 급여유형별 수가
2026.06.16 ▼
2026년 급여유형별 수가
비급여 식사 및 간식 비용 안내
2026.06.16 ▼
센터 이용 시 발생하는 비급여 식사 및 간식 비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점심만 제공되는 경우(1일 1식): 1일 4,000원이며, 한 달(31일 기준) 총액은 124,000원입니다.
*점심과 저녁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1일 2식): 1일 8,000원이며, 한 달(31일 기준) 총액은 248,000원입니다.
*간식은 오전과 오후 하루 2회 제공되며, 1일 1,000원으로 한 달(31일 기준) 총액은 31,000원입니다.

위 금액은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센터 이용 시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식사와 간식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 균형을 고려하여 정성껏 준비됩니다.

이용후기 4

3.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8
송*효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유*석 ★★★★★
손녀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권*자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경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2 (구의동, 경우빌딩 1관 3,4,5층)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2 (구의동, 경우빌딩 1관 3,4,5층)

전화

02-456-2333

전화

A+광진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A+광진데이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