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 204 2층 (면목동)

02-436-0148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89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시~18시 사무실 운영, 공휴일 휴무 (전화상담 상시가능)

지역

서울 중랑구

웹사이트

korea1care.com/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2.1점
서울 중랑구 평균
77.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4.7점 높습니다 (329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7호선 면목역 2번 출구 도보 3분, 버스노선 : 중랑02, 242, 1213, 2013, 2227

🅿️ 주차

건물 주차 1대 가능 (문의요청)

공지사항 10

늘봄노인복지센터 2026년 4~6월 월례회의
2026.06.29 ▼
*2026년 4월 월례회의
1. 기관운영 관련 공지사항
① 일정변경시(서비스 시간변경, 연장, 주말근무 등) 특이사항 반드시 작성
② 종료태그시 서비스 시간 기재하면 그에 해당하는 근무내용 체크박스 눌러줄 것
③ 상태기록지는 일상업무가 아닌 어르신의 상태변화 위주로 작성 요청
④ 5월 휴일일정 미리 사무실에 공유 요청
⑤ 다음 월례회의 5월 14일 안내
⑥ 신입요양보호사 인사

2. 사례 나눔 및 고충 사항

3.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4. 요양보호사 교육
- 고충처리 지침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2026년 5월 월례회의
1. 생일자 축하

2. 기관운영 관련 공지사항
① 어르신 근무 시에 개인적인 말씀, 다른 어르신 말씀은 자제 부탁.
② 건강검진 상반기 수검 요청.
③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짝수년도).
④ 2026년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안내
⑤ 2분기중 공단 기관평가 예정.
⑥ 다음 월례회의 6월 11일 안내.
⑦ 신입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인사

3. 사례 나눔 및 고충 사항

4.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5. 요양보호사 교육
- 노인인권교육(강사: 천민경, 교육자료: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내용: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2026년 6월 월례회의
1. 기관운영 관련 공지사항
① 2026년 건강검진 독려
②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③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짝수년도생) 8/29, 엠마오요양보호사교육원
④ 복지포인트 영수증 사용일 6월 30일까지 사용한 영수증 제출요청.
⑤ 5월 급여에 고용보험 정산금 포함 됨 안내
⑥ 다음 회의 7월 9일 안내
⑦ 신입 요양보호사 인사

2. 사례 나눔 및 고충 사항

3.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4. 요양보호사교육
- 인지프로그램, 강사 : 천민경 관장
① 지필활동, ② 회상활동, ③ 규칙게임
2026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2025.12.30 ▼
2026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2026년 장기요양급여 고시개정으로 월 한도액 및 수가인상 안내
2025.12.30 ▼
2026년 장기요양급여 고시개정으로 월 한도액 및 수가인상 안내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Ⅰ. 계약목적① 계약 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제공하여 노후에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② 센터의 서비스 이용 절차, 이용 수칙, 사고 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재계약(계약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Ⅲ. 서비스 이용계약 ① 이용계약서 작성 시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위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 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Ⅳ.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본인부담금에 따르며, 이용료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별첨: 장기요양급여비용)
②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및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본인부담금은 매월 기관에서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관의 본인부담금 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⑦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본인 부담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응급 상황 발생 시 적극적 협조를 해야 한다.
5.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의 지병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는 본인과 그 가족이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기타 시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3.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케어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Ⅵ. 계약해지 이용의 종결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발생 시.
② 지나친 문제 행동과 증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자.
③ 이용자가 의료시설에서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④ 이용 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기관에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 일자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 등 조정 가능.
⑤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이 취소된 자.
⑥ 폭력 등 기타 담당 사회복지사가 판단하기에 계속적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
2025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2025.04.17 ▼
2025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고시개정으로 월 한도액 및 수가인상 안내
2025.04.17 ▼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고시개정으로 월 한도액 및 수가인상 안내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1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Ⅰ. 계약목적① 계약 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제공하여 노후에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② 센터의 서비스 이용 절차, 이용 수칙, 사고 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재계약(계약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Ⅲ. 서비스 이용계약 ① 이용계약서 작성 시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위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 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Ⅳ.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본인부담금에 따르며, 이용료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별첨: 장기요양급여비용)
②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및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본인부담금은 매월 기관에서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관의 본인부담금 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⑦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본인 부담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응급 상황 발생 시 적극적 협조를 해야 한다.
5.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의 지병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는 본인과 그 가족이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기타 시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3.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케어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Ⅵ. 계약해지 이용의 종결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발생 시.
② 지나친 문제 행동과 증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자.
③ 이용자가 의료시설에서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④ 이용 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기관에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 일자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 등 조정 가능.
⑤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이 취소된 자.
⑥ 폭력 등 기타 담당 사회복지사가 판단하기에 계속적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
2024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2024.05.14 ▼
2024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고시개정으로 월 한도액 및 수가인상 안내
2024.05.14 ▼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고시개정으로 월 한도액 및 수가인상 안내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1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Ⅰ. 계약목적① 계약 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제공하여 노후에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② 센터의 서비스 이용 절차, 이용 수칙, 사고 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재계약(계약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Ⅲ. 서비스 이용계약 ① 이용계약서 작성 시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위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 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Ⅳ.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본인부담금에 따르며, 이용료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별첨: 장기요양급여비용)
②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및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본인부담금은 매월 기관에서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관의 본인부담금 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⑦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본인 부담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응급 상황 발생 시 적극적 협조를 해야 한다.
5.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의 지병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는 본인과 그 가족이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기타 시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3.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케어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Ⅵ. 계약해지 이용의 종결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발생 시.
② 지나친 문제 행동과 증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자.
③ 이용자가 의료시설에서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④ 이용 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기관에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 일자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 등 조정 가능.
⑤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이 취소된 자.
⑥ 폭력 등 기타 담당 사회복지사가 판단하기에 계속적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

이용후기 4

3.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5
프로그램
3.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8
오*숙 ★★★☆☆
사위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서*자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호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노*희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 204 2층 (면목동)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 204 2층 (면목동)

전화

02-436-0148

전화

늘봄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늘봄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