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Ⅰ. 계약목적① 계약 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제공하여 노후에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② 센터의 서비스 이용 절차, 이용 수칙, 사고 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재계약(계약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Ⅲ. 서비스 이용계약 ① 이용계약서 작성 시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위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 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Ⅳ.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본인부담금에 따르며, 이용료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별첨: 장기요양급여비용)
②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및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본인부담금은 매월 기관에서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관의 본인부담금 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⑦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본인 부담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응급 상황 발생 시 적극적 협조를 해야 한다.
5.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의 지병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는 본인과 그 가족이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기타 시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3.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케어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Ⅵ. 계약해지 이용의 종결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발생 시.
② 지나친 문제 행동과 증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자.
③ 이용자가 의료시설에서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④ 이용 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기관에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 일자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 등 조정 가능.
⑤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이 취소된 자.
⑥ 폭력 등 기타 담당 사회복지사가 판단하기에 계속적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