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0명 4.0 · 후기 10

가족사랑 데이케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44 5층 (상봉동)

02-432-0888
정원·현원 14 / 54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294,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6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2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19:00, 일요일,구정당일 및 추석당일 휴원.

지역

서울 중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3.9점
서울 중랑구 평균
77.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6.4점 높습니다 (329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4명 정원 54명
26%

현재 4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9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사무원
6%
2명
조리원
11%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3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13

금-미술교실(인지)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매일-실버스트레칭 & 워킹투게더(신체)

운동보조

대상: 54(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매일-실버필라테스(신체)

운동보조

대상: 54(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매일-인지활동(치매교육관리자활동)프로그램(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국악교실(여가,정서)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체육교실(신체)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월-노래교실(여가,정서)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월1회-가족지지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월1회-사회적응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주3회-3A 활성화 교육(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주3회-친구야~놀자!(신체)

운동보조

대상: 5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토-웃음치료(여가,정서)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화-인지교실(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경의중앙선 중랑역 3출. 상봉역 5출 7호선 상봉역 5출 버스편 상봉역. 상봉우체국 정류장. 동부시장 정류장.

🅿️ 주차

지상,지하,주차타워.

공지사항 10

2020년 6월 프로그램계획서
2020.10.17 ▼
가족사랑데이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의 인지를 향상시키고 신체활동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각종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식단표
2020.10.17 ▼
가족사랑데이케어 에서는 어르신들의 고른 영양과 건강식을 위하여 좋은 메뉴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프로그램계획서
2020.10.17 ▼
가족사랑데이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의 인지를 향상시키고 신체활동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각종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식단표
2020.10.17 ▼
가족사랑데이케어 에서는 어르신들의 고른 영양과 건강식을 위하여 좋은 메뉴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프로그램계획서
2020.10.17 ▼
가족사랑데이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의 인지를 향상시키고 신체활동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각종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식단표
2020.10.17 ▼
가족사랑데이케어 에서는 어르신들의 고른 영양과 건강식을 위하여 좋은 메뉴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프로그램게획서
2020.10.17 ▼
가족사랑데이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의 인지를 향상시키고 신체활동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각종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식단표
2020.10.17 ▼
가족사랑데이케어 에서는 어르신들의 고른 영양과 건강식을 위하여 좋은 메뉴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02월 프로그램계획서
2020.10.17 ▼
가족사랑데이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의 인지를 향상시키고 신체활동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각종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7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센터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센터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④항 매년 변경되는 급여비용 운영규정 첨부 불필요 (급여비용 수가 )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



제1조 (서비스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신설 2020.01.01.>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7. 사회적응-지역사회연계 월1회 이상 (신설 2026년 01월)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조 (급여이용)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한다.

제2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3조(센터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이용자 및 센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1조 (개정 및 절차)
①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2조 (운영위원회)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직원과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1.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센터의 장
2. 이용자 대표,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직원 대표
3. 후원자 대표나 지역주민
4. 그 밖에 노인요양센터 운영이나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센터장은 센터장이 겸한다.

제4조 (회의)
① 센터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센터장이 소집요구를 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심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10

4.0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3
박*래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박*희 ★★★☆☆
친척 · 1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옥 ★★★★☆
조카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노*철 ★★★★★
손자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임*원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44 5층 (상봉동)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44 5층 (상봉동)

전화

02-432-0888

전화

가족사랑 데이케어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족사랑 데이케어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