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54길 99 (면목동)

02-6402-7445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4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월~금(토, 일 휴무)

지역

서울 중랑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현황

48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1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7호선 면목역 2번출구에서 사가정방향으로 본동 주민센터 지나서 면동초등학교 정류장 건너편 버스 노선 240, 320, 2012, 2230, 2015, 272, 262 번 면동초등학교 정류장 중화중학교.면목고등학교 정류장

🅿️ 주차

주차가능 함

공지사항 4

장기요양 이용 계약 해지 관련 안내
2026.09.30 ▼
수급자 및 보호자분들께 장기요양 이용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상태 변화 등으로 재가서비스 이용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이용료(본인부담금)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한 경우
4. 기관의 운영규정이나 종사자의 정당한 안내 및 조치에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5. 배회, 폭력행동 등으로 수급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안전이 우려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6. 10일 이상 입원 등으로 장기간 재가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입원, 장기 부재, 서비스 중단 등으로 계약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센터로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 후 계약 유지 또는 해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동행재가복지센터
중랑구치매안심센터 업무협약 체결
2026.09.30 ▼
동행재가복지센터는 2025년 12월 9일 중랑구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치매 예방과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행재가복지센터는 지역의 여러 기관과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행재가복지센터가 이전했습니다
2026.05.20 ▼
2026년 01월 08일 동행재가복지센터가 이전했습니다
< 새로운 주소 >
서울시 중랑구 겸재로 54길 99. 1층입니다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내용
2025.08.08 ▼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 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7
김*자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최*자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박*기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54길 99 (면목동)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54길 99 (면목동)

전화

02-6402-7445

웹사이트

http://없음.

전화

동행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동행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