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 방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35 상가1동211호 (신내동)

02-3421-5603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5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토,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중랑구

인력현황

1명
사회복지사
100%

총 인력: 1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 주 소 : 서울중랑구신내로 135 상가1동211호 * 전화번호 : 02-3421-5603 팩스:02-3421-5604 * 대중교통 - 지하철 : 봉화산(서울의료원)역 3번출구에서 734 미터 (도보 10분) - 버스환승 : 봉화산 3번출구에서 1122,2012 이용시 4분소요, 2번출구에서 241번 이용시 7분소요 (신내9단지 하차) * 승용차 : GS25 신내9단지 로 목적지설정

🅿️ 주차

* 신내9단지 상가및 아파트 내 주차가능

공지사항 4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방문요양)
2026.03.02 ▼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방문요양)

참좋은요양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2026년도 최신 수가 및 본인부담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1. 방문요양 시간별 급여비용 (1회당)
30분 이상 17,620 150분 이상 51,130
60분 이상 25,560 180분 이상 57,560
90분 이상 34,440 210분 이상 64,140
120분 이상 43,850 240분 이상 70,750


2.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기준)
일반 수급자 15%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
감경 대상자 (40%) 9% 저소득층, 차상위 등
감경 대상자 (60%) 6% 저소득층, 차상위 등
기초생활수급자 0%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3. 수급자 자격별 본인부담 비율
일반 수급자 15%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
감경 대상자 (40%) 9% 저소득층, 차상위 등
감경 대상자 (60%) 6% 저소득층, 차상위 등
기초생활수급자 0%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5.05.08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인지지원등급 - 657,4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감경40%),6%(감경6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4.05.30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년)
2022.05.12 ▼
-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 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 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 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구 분 월 한도액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등급 597,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감경(60%), 감경(40%)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95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78,580
70,850
44,24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 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 4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 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 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 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 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 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⑦ 수급자, 보호자가 성적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상해나 그에 반하는 상황을 일으켰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 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이용후기 3

4.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7
권*자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노*철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하*훈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35 상가1동211호 (신내동)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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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참좋은 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