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영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운영규정 총론 제9조 부칙 제5조에 따라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밖에 서비스 운영, 종사자의 처우 및 복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급여종류)
① 시설의 명칭은 상계동성당 데이케어센터라 한다.
②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는 주·야간보호서비스로 한다.
-서비스이용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시설로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이 갖추어야 할 운영의 기본방침을 규정함으로서 안정적인 시설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관계 법령 및 지침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이용자’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칭한다.
②‘보호자’는 이용자의 가족이나 이용자를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③‘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보호자로서, 이용자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보증인으로 정의한다.
제4조 (이용 정원)
① 시설의 이용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시설기준에 따라 총 21명으로 한다.
② 등외 및 정원외 입소는 해당 관련 관계법령에 준한다.[2025.9.23]
제5조 (이용 대상)
①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이용자’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하‘등급외자’라 한다.)
제6조 (이용 제외 대상)
제 5조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이상행동이 두드러지는 자로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와 처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
② 전염성 질병(결핵, 간염, 피부병 등의 법정 전염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
③ 통제 불능하거나 사고 위험성 높음 등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④ 일상생활에서 서비스 제공 시간 내 전문적인 개별보호가 요구되는 사람
제7조 (홍보 및 모집 방법)
① 시설은 주·야간보호 서비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홍보 및 모집을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 시설 홈페이지 및 카페
3. 시설 홍보물 배포 및 게시판
4. 현수막
5. 지역 신문 및 방송 매체 이용 등
② 각종 매체를 통한 공개 선착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외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 명단 관리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입소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권을 갖는다.
제8조 (시설 이용·구비서류)
①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
3.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의뢰서 1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진단서 및 처방전 1부
6.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 감염 확인용) 1부
제9조 (시설 이용·절차)
① 상담(전화, 내방 또는 가정방문) 및 이용신청
② 욕구사정평가(입소 또는 타 기관 의뢰) 및 사례회의
③ 구비서류 제출 및 검토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3.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
4. 이용자 일부부담금 경감여부
④ 이용 계약 및 공단 통보
⑤ 이용
1. 이용자 서비스 계획(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2. 이용자 서비스 제공
3. 이용자 서비스 재사정(종결 또는 재이용)
⑥ 이용 종결(전원 또는 퇴소)
제10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의 목적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은 이용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며 서비스개시일 또는 재계약 사유가 적용되기 전까지 체결하여 계약 당사자 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며,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의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다만, 등급외자일 경우 서비스 기준일은 같으나 시설과 보호자 간 상호의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④ 계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목적
3. 계약기간 및 재계약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7. 계약의 해제(해지)
⑤ 계약갱신은 만료 시점 30일 전부터 장기요양 등급 갱신 여부 확인 후 이용자 및 가족과의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
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계약서를 재작성 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2. 계약 기간 중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수가, 비급여대상 및 비용,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급자 부담항목의 비용(이하‘기타 비급여 비용’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
4. 주수발자 또는 주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5. 시설 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 필요에 의해 계약의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⑦ 계약의 해지(해제)는 전염성질환의 보균자또는 감염자로 판정되거나, 이용자의 심한 배회,폭력성,성적문제,인권침해 행위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거나 이용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 시, 해지된다.
단, 계약 해지 시에는 최소 7일 전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부득이 본 시설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면 계약은 해지된다.
⑧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계약서를 재작성 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2. 계약 기간 중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수가, 비급여대상 및 비용,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급자 부담항목의 비용(이하‘기타 비급여 비용’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
4. 주수발자 또는 주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5. 시설 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 필요에 의해 계약의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⑨ 계약의 해지는 이용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 시, 해지된다.
단, 계약 해지 시에는 최소 7일 전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부득이 본 시설이 서 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 본인 및 보호자 에게 통지하면 계약은 해지된다.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요구 할 권리 와 신원인수인은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에게 손실을 입혀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시설 이용자의 상해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이용자에게 응급(위급)상황이 발생되거나 변화가 관찰되었을 경우,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
3.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적절히 제공 받는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 확인 할 수 있다.
4. 시설은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여서는 안되며, 신체적 구속 등을 할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며 보호자에게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받는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을 위한 시설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이용자 및 계약자 변경사항(인적사항,장기요양등급)이 있을 시에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시설은 이용자의 응급상황 등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관련 조치는‘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4. 이용자의 상태 변화(건강,병적)등자료 제공의무와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시설은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6. 가족교육 및 모임, 외부 나들이 등의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7.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어려울시 대리인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의무
8.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 ,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이용비용부담에 관한 의무를 가진다.
9.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의무
제12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의 이용료 항목과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여 :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본인부담금 조항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 조항에 의거하며 해당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2. 비급여 : 본인부담금 외 식사재료비 및 등급외자 비용, 한도 초과비,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진료비 및 약제비,머리미용서비스 등 전액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한다.
3. 실비수납 : 기타 실비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단 지침에 따름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구청(지자체)의 입소이용의뢰 신청에 의한 승인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지자체와 공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③ 차상위계층 및 등급외자의 경우, 이용료는‘당해년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에 준한다.
④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⑤ 시설은 이용료를 정산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통보일(센터에서 지정한 일자내 납부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계약서에 따른다.
⑥ 월 이용료의 기준은 매월 출석 일수로 1일부터 그 달 말일로 한다.
⑦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3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해당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보호자의 케어를 받지 못하는 독거 노인 등
② 제①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기준은 일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용료는 대상자에 따라 제 12조 ①항, ②항, ③항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다음의 내용이 발생 시,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
1. 보건복지부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규정이 변경 되었을 때
2. 시설의 사정으로 서비스제공시간 변경 등으로 급여에 영향을 줄 때
3.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및 비급여 항목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발생 시, 시설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때
2. 이용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 되었을 때
3.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거주지가 변동 되었을 때
4. 기타 관계법령, 고시 또는 행정지침에 따라 비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 상호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하여 계약서(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다만 한시적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비급여항목 및 비용의 변경절차는 운영위원회 승인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변경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료 환급 및 추가납부)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의해 지급내역이 조정 또는 기타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차액 발생 시 확인 후 7일 이내에 환불 및 추가납부토록 한다. 다만 수급자가 계속 이용중으로 익월 이용료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청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해당 내역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 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기간 및 시간)
① 시설의 운영일과 시간은 ‘당해년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에 준하며, 아래와 같이 시설 운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이용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
② 시설운영을 위한 임시휴관은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사전 공지를 실시한 후 시설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폭염, 폭설, 미세먼지, 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시설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사전 공지를 실시한 후 휴관할 수 있다.
제17조 (서비스 제공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은 이용자의 심신기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내용
① 신체기능유지 및 향상 서비스 ② 인지기능유지 및 향상 서비스
③ 건강관리 간호서비스 ④ 심리·정서 서비스
⑤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⑥ 복리후생 서비스
⑦ 상담 서비스 ⑧ 가족 지원 및 특별행사
⑨ 그 외 시설에서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참고)
2.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료를 확인하여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및 비급여조항에 준하여
청구 및 고지하고 납부된 금액에 한해 명세서 및 영수증을 발행 한다.
본인부담금은 예금계좌 입금 등의 납부 방법으로 하며 금액에 관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 한다. (현금영수증 및 연말정산 관련)
본인부담금 관련하여 대장을 관리 하고 미납에 대해서 안내 및 납부하도록 독촉한다.
제18조 (서비스 제공 지침)
시설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지침에 맞춰 제공하여야 한다.
1. 종사자 인권 및 윤리지침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재난상황 대응지침
5.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6.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7.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8.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9.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0.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1.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지침
12. 이용자 고충처리 지침
13. 신체구속 지침
14. 직장내 괴롭힘 예방관리 지침
15. 위기상황 예방 및 대응지침
16. 사례관리지침
17.종사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
18.이동서비스 및 송영 매뉴얼 지침
19.투약관리 지침
20.영상처리 기기 설치 및 운영 매뉴얼 [2025.09.23.개정]
제19조 (차량지원 서비스)
① 시설 이용자로서 거주지가 시설을 중심으로 편도 1시간 이내에 송영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오전, 오후(1일 2회)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② 이용자에 대한 차량지원 여부는 담당자가 임의로 운영하거나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③ 송영 시, 보호자는 이용자의 차량 탑승 및 하차 보조ㆍ보호의 의무를 다하여 이용 노인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단, 보호자의 보호가 없어 위험하다고 판단될 시 송영서비스 미실시 및 이용을 규제할 수 있다.
④ 시간 및 코스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사전 공지해야 하며 신규 이용자는 변경일 전까지 보호자가 직접 송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송영차량에는 운전자 외 기관의 직원이 1명 동승한다.
⑥ 송영차량 운전자와 보조 인력은 안전운행 규칙을 준수한다.
⑦ 운전자의 자격은 운전면허소지자로 자동차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은 이용자의 질환 및 신체상황을 숙지한 후 보조한다.
⑧ 송영 차량 내 이용자 특성 기록지, 비상연락망, 차량운행표, 응급구조시설의 연락처 및 구비물품(차량 내 소화기, 유리망치 등)을 비치해야 한다.
⑨ 송영차량에 송영전용휴대폰을 차량 수만큼 비치해야 한다.
⑩ 교통 혼잡이나 기타 돌발적인 문제로 송영서비스가 지연될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협조를 구한다.
⑪ 송영서비스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개인적인 용무로 인한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⑫ 송영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인 및 보호자와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분쟁에 있어 시설의 면책범위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송영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차량 이용시의 이용자의 특이한 질환이나 부적응, 신체 반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송영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차량 사고는 본 시설의 차량보험가입에 의한 보상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제20조 (이용 중단)
이용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보호자 상담 및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자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시설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개별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특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잦은 다툼, 프로그램 거부, 기타 이기적인 행동)
④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이용노인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한 경우(이용노인이 질병상의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⑤ 사례회의 결과, 이용자에게 필요한 케어서비스가 본 시설에서 제공되는 케어서비스의 수준(한계)을 넘어서는 경우
⑥ 기타 문제로 인하여 시설장이 이용자에 대한 계속적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⑦ 이용 계약 내용 및 계약해지조항에 부합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제21조 (시설의 의무)
①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권 존중과 의사존중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시설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 훈련을 받는다.
⑤ 시설장 및 직원은 이용자(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과 의견 등을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질환의 악화 및 사고로 인해 의료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의 절차에 따라 이행한다.
①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한 후 가까운 병원이나 이용 노인의 지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을 하는 동시에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한다.
② 보호자에게 대상자의 위급 상태를 상세히 알린 뒤, 일차적으로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행동을 취하며 대상자의 질병호전과 악화방지를 위한 조언을 한다.
제23조 (시설의 배상과 면책범위)
① 시설은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또는 급여제공인력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과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 해야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은 관계규정(책임보험)에 따른다.
1.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종사자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임의로 관리범위를 벗어나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해거나 사망하였을 때
5. 보호자가 제공한 이용자의 불확실한 정보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6. 응급상황을 알렸으나 보호자의 조치 및 협조가 없어 방치되어 사망하였을 때
제24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소방지시설을 설비하고 방화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전기·가스·소방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내장재에 대한 연소방지시설 설비
2. 방화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
3.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 점검
4. 소방시설 점검
5. 비상 대응 훈련 실시
② 시설 직원 및 이용자의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에는 이의없이 이를 변상한다.
2.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3.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한다.
제25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①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법,근로기준법 관계법령 개정 또는 지침 변경시
② 기관 운영상 신설,변경,삭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총론에 개정 등 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에 준하여 처리하고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며 법령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개정 할 수 있다.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채용 및 근로계약
제10조 (채용원칙)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전제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할 수 있다.
[전제사항]
- 종전에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법인의 임원, 운영자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시킬 것
1. 동일 시설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시설이 통합되는 경우나 시설 위?수탁 계약에 따라 종전 종사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경우
3.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한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로서, 그 고용의 원인이 된 출산?육아 휴직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해당 대체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② 공개경쟁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순으로 실시한다.
③ 공개채용을 위하여 법인 또는 시설의 홈페이지를 제외한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희망이음 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 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다. 단,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 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 (채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범죄경력 조회결과 사회복지시설 취업제한 대상자인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사람
9. 전염성질환을 보유하였거나 건강상의 사유로 안전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제12조 (채용취소)
채용 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채용예정 되었거나 채용된 사람이 제13조의 절차를 통해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13조 (전력조회)
시설은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 경력인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기관에서의 정상적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하여야한다.
2. 전력조회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조 (구비서류)
① 채용전형에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관련 자격증 사본
② 채용이 내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3. 채용건강진단서(채용 전 1년 이내 받은 것)
4. 기타 시설에서 정하는 서류
제15조 (근로계약)
① 시설장은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1부씩 보관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 내용은 「취업규칙」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 (수습)
① 시설은 신규로 채용 할 사람에 한하여 업무적응 및 교육, 채용의 적격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③ 수습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나 평균임금산정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수습기간 만료 후 본 계약체결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1. 제11조에 명시된 채용제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2. 제17조에 명시된 복무의무를 소홀이 하였을 경우
3. 기타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장 복무
제17조 (복무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규정을 엄중히 따라야 한다.
2. 직원 간 화합하여야 하며, 이용자에 대한 친절봉사의 의무를 다해야한다.
3. 직무수행에 대한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시설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아니한다.
5. 직무와 연관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시설장의 허가 하에 다른 사업에 종사 할 수 있다.
7. 시설의 물적 자원을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8.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9.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이용자 및 시설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출근, 지각, 조퇴, 외출, 결근)
① 직원은 근무시작 전 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지각은 시설장의 허가 하에 지각으로 처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조퇴나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에 대하여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하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다음날 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 연차휴가에서 감하도록 하고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인정될 때에는 제41조에 준하여 처리 한다. 다만,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
⑤ 직원이 결근,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이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가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 (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수행)
① 직원은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시설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민권행사, 공의 직무수행에 따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③ 시설은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제20조 (출장)
①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출장계 또는 출장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 직원이 용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추후 사업결과 보고서로 대체 할 수 있는 경우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④ 시설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여비지침에 따른다. 다만, 사업계획서상의 실비지출과 관련한 세부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승인받은 바에 따라 사업비용으로 정산한다.
제5장 배치
제21조 (조직구성 및 보직원칙)
① 조직의 구성, 정원, 인력추가배치와 관련한 사항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시설의 특수성에 따라 이외의 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시설장은 직무상 요구되는 자격, 자질,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직무대리 및 겸직)
① 시설장은 필요에 따라 직원을 직제 상 상위직의 직무대리자로 발령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 요건이 해소될 때에는 원직으로 환원한다.
③ 직무대리 기간 중에는 직무에 상응하는 직책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관계법에 따라 인력가산이 적용되는 직원은 타 직무에 겸직시킬 수 없다.
제6장 승급과 승진
제23조 (승급의 원칙)
① 정기승급은 매달 1일자로 하며,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기간을 승급 산입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정직, 감봉, 직위해제 중에 있는 기간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정직의 경우 18개월, - 감봉의 경우 12개월, - 견책의 경우 6개월의 기간
③ 연봉제로 임금을 산정하는 직원은 승급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24조 (호봉의 획정 및 인정범위)
①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호봉에 산입할 수 있는 근무경력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르며, 경력이 확인된 해당 월부터 적용한다.
③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 (승진의 원칙)
① 승진은 공정성, 객관성, 기회균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상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직급은 지침으로 정한다.
② 승진요건 인정기간은 직급별 3년으로 하며 제23조의 제2항에 해당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직급의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승진요건 인정기간에 산입한다.
④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사업에 큰 성과가 있거나 시설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하는 등 그 공로가 현저한 사람은 승진요건 인정기간과 상관없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보수에관한사항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써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하며 일급제와 시급제 직원의 급여 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보수’라 함은 봉급 또는 기본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③‘기본급’이라 함은 호봉제에 속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④‘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 또는 그 밖의 별도의 급여를 말한다.
⑤‘상여’라 함은 시설의 운영성과에 따라 일정기준에 맞추어 해당되는 모든 종사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외의 별도 금품을 말한다.
⑥‘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⑦‘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⑧‘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지급기준)
① 보수는 매월 25일또는 시설이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의 경상보조금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입금이 확인 된 날 지급 할 수 있다. [2024.2.20.개정]
② 행정직인 종사자의 경우 당해연도 승급을 포함한 봉급과 수당의 총 지급예정액을 월 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 중 출산 등으로 인하여 가족수당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당해연도 급여 총액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③ 행정직에 해당되지 않는 전일제 종사자, 시간제 종사자의 보수는 산정된 바와 같이 매월 정액 지급한다.
④ 보수를 지급한 후에는 보수산정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으로 작성하여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4.2.20.개정]
제5조 (승진연한)
규정 제25조의 승진 원칙에 따라 승진이 가능한 직종과 직책, 승진을 위한 기간은 [별표1. 직종에 따른 승진소요연한]을 따른다.
제6조 (보수의 산정)
① 시설의 직종 및 근무형태에 따른 보수의 산정 방식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직의 보수는 당해연도 법인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하 ‘법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직이라 하더라도 시설의 실정에 따라 제2호의 방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직에 해당하지 않는 전일제 종사자의 보수는 서울시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하‘서울시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시설의 실정에 맞추어 산정한다. [2024.2.20.개정]
3. 사회복지직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제 종사자의 보수는 제2호의 산정방식을 기준하여 월 보수총액을 근무 시간으로 나누어 산정 한다. 다만 단시간 근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2호의 기준에서 1할미만으로 증액 할 수 있다.
4.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중 규정 제48조 제1항 제3항의 정년에 도달한 종사자가 계속 근로할 경우 정년 이전 지급 받았던 보수이상 산정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법령 등에 명시한 최저임금과 필수수당항목 지급기준 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서울시 가이드라인 또는 법인의 가이드라인이 급여제공 시기보다 늦게 확정되는 경우 전년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확정된 시점 이후 그 차액 분을 소급하여 추가산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수 산정에 필요한 수당항목은 [별표2. 종사자 수당항목]을 지급할 수 있다. [2024.2.20.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해당 시설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종사자수당, 복지포인트 등)
제7조 (상여의 산정과 지급)
① 시설장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시설평가 또는 운영성과의 우수로 인하여 본 예산외의 수입(이하 ‘인센티브’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중 일부를 종사자에게 상여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실적 우수로 인한 인센티브는 장기요양급여수입이 세입예산계획의 1할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해당 초과 분 안에서 산정한다.
③ 상여의 지급대상은 인센티브의 원인이 된 날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로 한다.
④ 상여는 [별표3. 인센티브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하고 인센티브가 시설로 지급된 날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 (퇴직연금 운용)
① 시설은 규정 제53조에 따라 퇴직연금을 운용하며 세부내용은 관계법에 따른다. 단, 규정 제53조에 따라 퇴직적립제도를 운용하는 시설의 경우 관계법에 따른다.
② 시설의 퇴직연금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정산하여 연금계좌관리은행에 납부한다.
③ 신입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금계좌관리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성립된다.
1. 가입대상자 등록신청서 1부
2. 입금예정상품등록신청서 1부
3. 개인정보수입활용동의서 1부
④ 종사자는 퇴사하고자 할 때 퇴직금을 수령할 퇴직연금계좌 또는 그 외의 계좌를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설은 종사자가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급여지급 신청서를 연금계좌관리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퇴직연금 운용에 따른 수수료는 시설에서 비용으로 처리 한다.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9조 (복리후생·포상의 내용과 절차)
시설이 규정 제54조와 제80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종사자에게 포상 및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8. 복리후생·포상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0조 (복리후생)
① 시설장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명절 선물 제공
2. 직원들의 근무복 제공
3. 직원들의 업무에 필요한 용품 제공
4. 국내 또는 해외 연수 제공
5. 의료비 지원, 직원단체 상해보험 제공
6. 직원의 사기증진을 위한 워크숍 제공
7. 기타 직원의 제안제도에 따라 채택된 내용
② 제1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근무평가 및 복리후생 지침’에 따른다
제10조 (상·벌)
①시설은 직장 규율을 준수하고 시설과 공동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상 벌 할 있다.
직원은 상은 운영규정 근무평가 및 복리후생 · 포상 의 내용과 절차 규정에 준한다.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수 근로자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
②직원의 벌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 징계 할 수 있다.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2.입사시 서약한 서류의 내용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 원칙을 위배한 경우
3.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상급자 명령불이행 또는 업무방해 기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인정되거나 해당 관련 징계 및 해고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휴일 및 휴가는 운영규정의 의거한다.
-안전보건에관한사항
제15장 직무교육 및 안전보건
제70조 (직무교육)
① 시설은 관계법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직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제1항의 교육과 별도로 전문성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직원에게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일정은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③ 직무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교육 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교육의 소요경비는 시설에서 부담하며, 출장을 요하는 교육의 여비는 여비지침에 의한다.
④ 외부교육에 참가하고자 하는 직원은 관련교육 이수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 후에는 결과보고서 또는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 (안전보건)
① 시설은 직원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의 예방을 위하여 응급상황 대응교육,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및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시설은 이용자의 감염질환 또는 폭력으로 인하여 직원에게 위해가 가해 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72조 (건강진단)
① 시설은 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직원에게 별도의 건강진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원은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④ 건강진단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을 포함한다.
제76조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환경측정)
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업무를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제77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시설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8조 (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되 업무 외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14장 고충처리위원회 및 성희롱의 예방
제64조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시설은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제65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회는 시설장이 위촉하는 여성 직원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근로자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 중 1인을 고충상담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분야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제66조 (고충의 처리)
① 직원은 고충사항이 있을 경우 고충상담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직원의 고충을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소집하고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상담원의 상담을 요할 시에는 15일 이내에 상담일정을 지정하여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외부 상담원을 통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인계하여 처리한다.
제67조 (상담공간의 지정)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 내에 고충상담공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8조 (상담대장의 비치)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한다.
제69조 (성희롱의 예방 및 조치)
① 시설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시설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모든 직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시설장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 처리를 위하여 남녀 동수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