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련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34길 102 2층 (상계동)

02-931-0022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8년차 조회 922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2000-월요일~금요일(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노원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4.9점
서울 노원구 평균
79.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5.1점 높습니다 (302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25%
3명
간호사
75%

총 인력: 4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1. 대중교통 지하철- ① 노원역 1번 출구에서 02번 마을버스 탑승 후 GS마트역(5분거리) 하차 까망돼지음식점 2층 입니다.. ② 마들역 4번 출구에서 1137, 1143 지선버스 탑승 후 상계한신2차아파트역(5분거리) 하차 후 이정표 노원역 방향 80m 까망돼지음식점 2층 입니다. ③ 상계역 1번 출구에서 11번 마을버스 탑승 후 상계한신2차아파트역(5분거리) 하차 후 이정표 노원역 방향 80m 까망돼지음식점 2층 입니다. 2. 자가용: 노원구 노원로34길 102 (2층) 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전국 요양기관 평가에서 수회 A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3년도에도 재가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간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되었습니다. 더욱 어르신들의 자녀같은 마음으로 어르신을 모시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병원등 10년이상의근무와 복지관근무경력과 장기요양기관운영 18년이상으로 간호사가 직접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어르신들께 의료적 상담과 복지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세요.02-931-0022.010-5628-0086

🅿️ 주차

*건물 앞에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전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전문적으로 가족처럼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공지사항 10

◆가을철 환절기 건강관리
2026.09.16 ▼
-적정 체온 유지는 건강 유지의 비결!
낮에는 기온이 높다고 계속 얇은 옷을 고수했다가는 감기에 걸릴 수 있다. 아침저녁으로 입을 겉옷을 갖고 다니면서 적정 체온을 유지해야 면역력이 강화돼 각종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다.
적정 체온은 혈액순환을 도와 혈액 속 면역세포의 이동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다. 체온을 유지하려면 찬 음료는 자제하고 따뜻한 물과 차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마친 후 휴식을 취할 때 반신욕으로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훌쩍, 에취~ 알레르기 주의!
계절이 바뀌는 때가 되면 코를 훌쩍거리며 재채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란 어떤 원인 물질에 의해 나타나는 코의 과민반응으로, 발작적인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과 경우에 따라서는
목, 눈 주위, 코의 가려움을 호소하는 질환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집 안 온도는 20도, 습도는 50~60%를 유지하며 환기를 자주 한다.
또 침구류도 60도 이상의 고온에서 세탁해 유해환경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자.

-운동 전 준비운동은 반드시.
기온과 습도가 적당한 가을이 되면 더워서 못 했던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비해 꼭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 근육과 인대를 서서히 늘리고 신체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스트레칭을 골고루 해 주요 관절을 충분히 풀어준다. 자신의 운동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하다가는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 운동 전 준비운동은 필수다.

-촉촉함은 피부에 양보해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면 가려움증과 아토피, 건선 등의 각종 피부질환이 시작된다. 여름보다 낮아진 기온과 습도에 땀 분비가 줄어들면서 피부 표면의 각질층에 수분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아토피나 건선은 피부 건조에 의해 악화되는 대표적 질환이다. 특히 아토피는 피부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컨디션 조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건선이나 가려움증이 있을 때에는
실내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 등을 널어놓으면 도움이 된다. 목욕할 때 자극이 적은 순한 비누를 사용하고 때를 밀지 않도록 하며, 목욕 뒤에는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다.

-식욕 주의로 비만 예방!
가을은 말만 살찌는 계절이 아니다. 더위에 지쳐 있던 신체에 생기가 돌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식욕도 왕성해진다.
또 햇곡식과 햇과일 등 먹거리가 풍성한 데다 추석 명절도 있어 과식하기 딱 좋은 계절이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면 지나친 칼로리 섭취에 더욱 주의하고
그동안 이어오던 운동과 식이요법, 약물요법 등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 또 점차 공기가 건조해지므로 수분 섭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여름에 비해 갈증을 덜 느끼게 돼 수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자.

-유행성 열성질환도 주의!
캠핑, 등산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에는 열성질환인 유행성 출혈열, 쯔쯔가무시병, 렙토스피라증도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사일이나 야외활동을 할 때 관리되지 않는 들판을 피하고 풀밭에 함부로 눕지 않아야 한다.
또 긴 옷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며, 고여 있는 물에 장시간 발을 담그는 것도 좋지 않다. 일할 때 장갑이나 장화 등을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야외활동이 많아 걱정된다면 예방접종으로 미리 대비한다.
◆여름철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2026.07.13 ▼
■ 고혈압환자
여름철에는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이는 고혈압환자에게 급격한 혈압변동(혈압이 오르내리는 현상)으로 혈관에 부담이 되므로 여름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저혈압환자
여름철에는 인체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기 때문에 저혈압 환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당뇨병환자
땀 배출로 수분이 많이 빠져 나갈 시 혈당량이 높아져 쇼크를 일으킬 수 있고 자율 신경계 합병증으로 체온 조절기능이 떨어져 온열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 심뇌혈관질환자
심뇌혈관질환자는 땀 배출로 체액이 감소하면 떨어진 혈압을 회복하기 위해 심박동수, 호흡수가 증가하여 심장에 부담이 늘어나고 탈수가 급격하게 진행되므로 온열질환에 취약하다.
■ 심장질환자
더운 날씨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부종이나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여 어지럼증, 두통, 구역질, 현기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여름철에 주의가 필요하다.

◆ 무더위 시 나타나는 단골 '온열질환'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온열질환의 종류는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다.

-열탈진은 고온에 노출돼 신체 온도가 37~40℃ 사이로 상승되면서 탈수 현상을 보이는 것을 뜻한다. 흔히 '더위 먹었다'는 말이 열 탈진의 표현이기도 하다. 심 박동이 빨라지고 어지럼증, 두통, 구역감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그늘진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열사병은 열탈진보다 더 위험하고 증상이 심각하다. 과도한 고온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공간, 운동공간 등에서 열 발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체온 상태가 유지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40℃ 이상의 고열과 의식장애, 중추신경계 이상, 경련 등이 나타난다.
-이밖에도 ▲땀샘의 염증으로 인한 열 발진(땀띠), 발과 발목의 부종이 생기지만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열부종 ▲말초혈관 확장과 혈관 운동의 톤이 감소해 나타나는 체위성 저혈압에 의해 실신이 발생하는 열실신
▲땀으로 과도한 염분 소실이 생겨 근육의 경련이 발생하는 열경련 ▲불충분한 수분 섭취 및 염분의 소실로 인해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여름 음식 보관법]5-6월에 걸리기 쉬운 질병, 식중독 조심하세요!
2026.05.04 ▼
*어느덧 초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죠? 특히 요즘처럼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엔 식중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중독은 자연 독, 유해물질, 세균 등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했을 때 급성 또는 만성으로 발생하는 위장 질환이에요.흔히 ‘한여름에 더 조심해야 하는 질병’으로 알고 있지만,
7월보다 5월에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건강한 5, 6월을 보내기 위해식중독 예방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환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세균 여러 종류의 식중독균 중에서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은 환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혐기성 세균입니다.
이 균은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43~47℃의 약간 높은 온도에서 잘 자라요.가열 과정에서 대부분 사멸되긴 하지만,아포(포자) 형태로 살아남아 음식을 상온에 방치할 경우
다시 증식하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세균 감염 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에 걸릴 경우 대개 복통과 설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집단 급식이나 단체 식사 이후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학교, 회사, 단체 급식소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3.육류와 어패류, 조리 온도 기준 꼭 지켜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단순히 익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중심 온도를 기준으로 안전하게 조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육류는 중심온도 75℃ 이상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고, 어패류는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해야 안전해요.겉만 익은 것처럼 보여도 속까지 고루 익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4.배달 시,국·밥류/반찬류 따로 담아요.국·밥류는 따로, 반찬류는 따로 요즘은 배달 음식도 일상인데요,이럴 때도 식중독 예방 수칙을 꼭 기억해야 해요!특히 국물류나 밥류는 따뜻한 상태로,
반찬류는 상온에 가까운 상태로 보관되어야 안전해요.보온박스에 반찬류까지 함께 담을 경우 반찬류 내부 온도가 미생물 증식에 딱 좋은 위험 온도대(20~50℃)로 유지되며
균이 급격히 증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5.올바른 냉각과 보관으로 식중독을 예방해요.음식을 맛있게 조리했더라도,보관을 잘못하면 식중독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따뜻한 음식이 미지근한 온도에서 오래 머물면 세균이 급격히 번식하기 때문에 빠르게 냉각시키는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넓게 펴기 2.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 놓고주걱으로 저어가며 식히기
3. 식은 뒤에는 즉시 냉장고에 보관하기 4.보관 온도 기준도 꼭 기억하세요!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유지.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6.조리된 음식은 최대한 빨리 섭취해요.조리된 음식은 2시간 이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냉장 보관한 음식은 75℃ 이상으로 재가열해 균과 독소를 제거해야해야 됩니다.
카레나 국처럼 속까지 뜨겁게 데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식중독 사전에 예방하여 5, 6월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봄철 건강관리
2026.03.17 ▼
-봄철 건강관리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꽃가루에 대비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 위생 철저(손 씻기, 마스크 착용),
제철 음식 섭취(달래, 냉이), 충분한 수분 보충, 얇은 겉옷을 활용한 체온 유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감기, 비염 및 춘곤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1. 면역력 강화 및 춘곤증 예방
제철 음식 섭취: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냉이, 달래, 쑥갓, 미나리 등 봄나물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춘곤증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영양 균형: 잡곡밥, 살코기, 생선, 계란 등 단백질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여 근력 저하와 피로를 막아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7~8시간의 충분한 수면과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여 생체 리듬을 유지합니다.

2.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관리
개인 위생: 외출 후에는 손 씻기, 가글, 세안을 철저히 하여 황사와 꽃가루, 세균을 제거합니다.
호흡기 보호: 미세먼지와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침 시간 외출을 자제합니다.
실내 환경 관리: 실내 환기를 자주 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하며, 습도를 40~60%로 유지하여 건조함을 예방합니다.

3. 일교차 대비 체온 유지 및 수분 섭취
옷차림: 아침저녁 쌀쌀한 날씨에 대비해 가벼운 겉옷을 챙겨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합니다.
수분 섭취: 건조한 대기와 먼지로 인해 목이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4. 봄철 주의 질환 및 대처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심할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조기 치료하고,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는 것이 도움 됩니다.
만성 질환자: 환절기에 감기, 천식, 폐렴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하고, 외출 시 호흡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도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2026.01.14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운영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할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에 준하여 정하고 장기요양등급 갱신시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ㄱ.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ㄷ.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필요시)
ㄹ.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격으로 장기용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비율 내 역
월이용한도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료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의 경우 6% 또는 9%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랑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된 요구가 있을 경우
2.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
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내용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준한다.

제 1 절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6% / 9%


○ 방문요양


구 분 수가(1회당)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 방문간호
구 분 수가(1회당)
30분 미만 42,880
30분 이상~60분미만 53,770
60분 이상 64,690


○ 방문목욕

구 분 수가(1회당)

차량미이용 50,100
◆ 겨울철 노인건강관리
2026.01.13 ▼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은 노인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인들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등 여러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날씨와 환경 변화로 이런 질병이 악화되고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노인에서 주의해야하는
대표적인 겨울철 건강 문제로는 뇌졸중(중풍)과 협심증, 심근경색 등 뇌혈관계, 심장 질환과 관절염의 증상악화, 골절, 감기나 독감(인푸루엔자)등의 호흡기 질환, 피부 건조증 등이다.

-뇌졸중(중풍)은 동맥경화와 고혈압등의 원인에 의해 뇌혈관이 터져 생기는 뇌출혈과 혈전이 혈관을 막아 혈액공급이 안되어 발생하는 뇌경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뇌졸중은 기온의 변화가 심한 초겨울에 많은데 노인들은 혈관 수축-이완 기능이 약해져 있어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면 말초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올라가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심장근육에 혈액공급이 안되어 발생하는 심근경색도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주원인인데 겨울철이 되면 뇌졸중과 같은 이유로 많이 발생한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을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여성에 비해
남성, 고혈압, 당뇨병 환자나 흡연자, 고지혈증, 심방세동등의 부정맥이 있는 경우로 이런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평상시에 혈압과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것이 뇌졸중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겨울이 되면 추위 때문에 근육 및 관절운동이 경직되고 혈관이 수축되어 관절염 증상이 악화되는데 이와 함께 낮은 기온뿐 아니라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운동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운동양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몸을 잘 보온한 상태로 걷기 운동이나 가볍게 달리기, 산책을 하는 것이 좋으며 체조를 자주 하여 굳어진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 골다공증과 관절염이 있는 노인들은 겨울철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은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올 수 있고 일단 골절이 발생하면 젊은 사람에 비해 치료도 잘 되지 않고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고
합병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추운 날씨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건조하고 오염된 공기와 실내외의 기온차가 심하여 감기와 독감, 기관지 천식등의 호흡기 질환과 피부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감기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너무 덥지 않게 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하며 가습기나 젖은 수건등을 걸어놓아 실내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감기나 독감 유행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감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독감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합병증 예방을 위해 치료를 해야 하며 겨울이 오기 전에 노인들은 꼭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피부건조증도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증상이 심해지는데 특히 아파트는 난방이 잘되어 있는 반면 실내습도가 낮아 피부건조증에 걸리기 쉽다.
또한 목욕을 자주 하게 되면 비누가 피부 기름기를 없애고 수분이 증발되면서 기름기도 없어져 더욱 더 건조해집니다. 증상 예방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많이하는 것이 좋으며

-노인들에게 있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크지만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으로 평상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알맞게 섭취하고 적당한 음주와 금연을 하고 집안에만 계시지 말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일거리나 취미를 찾아 사회적인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본인의 건강상태를 평상시에 확인하여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등의 질병이 있다면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이를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 겨울철 노인성 질환 예방
2025.12.17 ▼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은 노인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인들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등 여러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날씨와 환경 변화로 이런 질병이 악화되고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노인에서 주의해야하는
대표적인 겨울철 건강 문제로는 뇌졸중(중풍)과 협심증, 심근경색 등 뇌혈관계, 심장 질환과 관절염의 증상악화, 골절, 감기나 독감(인푸루엔자)등의 호흡기 질환, 피부 건조증 등이다.


1.뇌졸중(중풍)은 동맥경화와 고혈압등의 원인에 의해 뇌혈관이 터져 생기는 뇌출혈과 혈전이 혈관을 막아 혈액공급이 안되어 발생하는 뇌경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뇌졸중은 기온의 변화가 심한 초겨울에 많은데 노인들은 혈관 수축-이완 기능이 약해져 있어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면 말초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올라가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심장근육에 혈액공급이 안되어 발생하는 심근경색도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주원인인데 겨울철이 되면 뇌졸중과 같은 이유로 많이 발생한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을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여성에 비해 남성, 고혈압, 당뇨병 환자나 흡연자, 고지혈증, 심방세동등의 부정맥이 있는 경우로 이런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평상시에 혈압과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것이 뇌졸중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2.겨울이 되면 추위 때문에 근육 및 관절운동이 경직되고 혈관이 수축되어 관절염 증상이 악화되는데 이와 함께 낮은 기온뿐 아니라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운동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운동양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몸을 잘 보온한 상태로 걷기 운동이나 가볍게 달리기, 산책을 하는 것이 좋으며 체조를 자주 하여 굳어진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골다공증과 관절염이 있는 노인들은 겨울철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은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올 수 있고 일단 골절이 발생하면 젊은 사람에 비해 치료도 잘 되지 않고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고
합병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추운 날씨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건조하고 오염된 공기와 실내외의 기온차가 심하여 감기와 독감, 기관지 천식등의 호흡기 질환과 피부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감기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너무 덥지 않게 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하며 가습기나 젖은 수건등을 걸어놓아 실내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감기나 독감 유행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감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독감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합병증 예방을 위해 치료를 해야 하며 겨울이 오기 전에 노인들은 꼭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4.피부건조증도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증상이 심해지는데 특히 아파트는 난방이 잘되어 있는 반면 실내습도가 낮아 피부건조증에 걸리기 쉽다.
또한 목욕을 자주 하게 되면 비누가 피부 기름기를 없애고 수분이 증발되면서 기름기도 없어져 더욱 더 건조해집니다. 증상 예방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많이하는 것이 좋으며.
실내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고 목욕 횟수를 줄이고 비누도 가급적 적게 사용해야 하며 평소에 보습 효과가 있는 오일이나 로션 등 피부 보호제를 바르고 가려움증이 심하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5.노인은 체내 수분량이 적고 근육량이 줄어들어 겨울철에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므로 외출시에는 옷을 잘 입어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두꺼운 옷은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보온성이 좋은 내의와 외투를 입는 것이 좋다.


6.노인들에게 있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크지만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으로 평상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알맞게 섭취하고 적당한 음주와 금연을 하고 집안에만 계시지 말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일거리나 취미를 찾아 사회적인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본인의 건강상태를 평상시에 확인하여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등의 질병이 있다면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이를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도)
2025.02.19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운영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할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에 준하여 정하고 장기요양등급 갱신시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ㄱ.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ㄷ.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필요시)
ㄹ.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격으로 장기용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비율 내 역
월이용한도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료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의 경우 6% 또는 9%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랑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된 요구가 있을 경우
2.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
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내용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준한다.

제 1 절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6% / 9%


○ 방문요양


구 분 수가(1회당)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 방문목욕

구 분 수가(1회당)
차량내(차량이용) 86,480
가정내(차량이용) 77,970
차량미이용 48,690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A등급 획득
2024.03.04 ▼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모두 A등급 획득하였습니다
수고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센터장님, 보호자님들과 어르신들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더욱 최선을 다하는 고수련노인복지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도)
2024.01.08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운영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할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에 준하여 정하고 장기요양등급 갱신시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ㄱ.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ㄷ.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필요시)
ㄹ.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격으로 장기용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비율 내 역
월이용한도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료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의 경우 6% 또는 9%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랑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된 요구가 있을 경우
2.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
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내용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준한다.

제 1 절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6% / 9%


○ 방문요양


구 분 수가(1회당)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 방문목욕

구 분 수가(1회당)
차량내(차량이용) 84,670
가정내(차량이용) 76,340
차량미이용 47,670

이용후기 9

4.0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2
서*훈 ★★★★☆
손자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지*숙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오*영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신*엽 ★★★★☆
손자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박*희 ★★★★★
손자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34길 102 2층 (상계동)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34길 102 2층 (상계동)

전화

02-931-0022

전화

고수련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고수련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