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노원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1가길 25 2층 (공릉동)

02-948-9915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89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노원구

인력현황

73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1%
5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79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공릉역 하차 4번출구에서 5분거리

🅿️ 주차

1대

공지사항 3

사회복지사 구인
2026.02.09 ▼
■ 근무시간 및 보수기준
- 주 5일 / 일 8시간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급여 : 월 2,381,800원(기본급여: 2,231,800원+식대비: 100,000원)

■ 합격자 결정 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 접수기간 및 전형일정
- 접수기간 : 2026. 2. 9.(월) ~ 2026. 2. 24.(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 이메일 주소 :ssaeng9915@naver.com
- 채용공고 : 기관홈페이지, 복지넷, 고용24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첨부된 자사양식으로 작성)
- 자기소개서 1부 (첨부된 자사양식으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된 자사양식으로 작성)
- 자격증 사본 1부 (최종합격 시 제출)

■ 기타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생생노원재가복지센터 02-948-9915
26년 요양보호사 임금
2026.01.30 ▼
1. 일반요양
시급총액: 13,100원 (기본시급: 10,320원, 주휴수당: 2,064원, 연차수당: 716원)

2,가족요양
시급총액: 21,000원 (기본시급: 10,320원, 주휴수당: 2,064원, 연차수당: 8,616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17 ▼
(( 생생노원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제9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4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 계약목적은 계약 당사자인 센터와 대상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이다.
③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 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센터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제35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1.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3.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3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후기 5

3.8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8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0
김*호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황*민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홍*옥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숙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석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1가길 25 2층 (공릉동)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1가길 25 2층 (공릉동)

전화

02-948-9915

전화

생생노원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생생노원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