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시니어 복지용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1층101호 (창천동, 사회복지법인동방사회복지회본관)

02-6949-0085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9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베스트시니어 복지용구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오전11~오후6시,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서대문구

웹사이트

bestsenior.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7.1점
서울 서대문구 평균
81.3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42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 3,4번 출구로 나와 동교동삼거리에서 횡단보도 건너 왼쪽 연희동 방향 SK주요소 지나 300M 지점에 있습니다.

🅿️ 주차

동방사회복지회 건물 주차가능

공지사항 1

복지용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11.13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제1조 (계약기간)
이용자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받은 연 한도 적용 구간 복지용구를 대여 혹은 판매 제공한다.

제2조 (계약 목적)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대상자별 급여비용 본인부담율은 아래와 같다.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 : 9%, 6%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2.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연간 160만원이다.
3.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1-1. 수급자에게 맞는 복지용구의 선정 및 구입 결정할 수 있는 권리.
1-2. 제품의 사용을 원치 않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3. 대여기간 중 수급자가 사망 했을 경우 남은 대여기간에 대한 계약해지 및 본인부담금 환불요청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2-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2.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2-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5조 [ 계약의 해제 ]
1.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1.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2.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대여제품)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사망 시-7일 이내)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통지 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동의를 받는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협의를 거쳐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안내하고 변경계약서 및 안내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2-1. 대여품 월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2-2.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복지용구 급여내용이 변경된 경우.
2-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이용후기 10

4.4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3.9
강*숙 ★★★★☆
손녀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최*자 ★★★★★
친척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최*자 ★★★☆☆
자녀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철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정*희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1층101호 (창천동, 사회복지법인동방사회복지회본관)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1층101호 (창천동, 사회복지법인동방사회복지회본관)

전화

02-6949-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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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시니어 복지용구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베스트시니어 복지용구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