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하나로 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7길 23 102호 (신정동, 도양빌리지)

02-2065-7770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5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5점
서울 양천구 평균
80.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7점 높습니다 (293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5호선 3번출구에서 도보 7분거리 위치(3번출구에서 우측으로 올라와서 새뚝어린이공원지나 비키헤어스타끼고 우회전하여 토종한우에서 좌회전하여 봉스시 가기전 왼쪽으로 들어오면 있음) 지하철2호선 신정네거리역 3번출구에서 9분소요((3번출구로 나와 우측으로 남부법원방향으로 700M직진하여 밀리언 동물병원앞 신호등 건너 LX지인스퀘어 골목으로 들어와서 봉스시 끼고 우측에 위치 주소: 양천구 은행정로7길 23 (102호)

🅿️ 주차

사무실 앞 승용차 2대 주차가능 지하주차장도 있음

공지사항 10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6.3.) 안내
2026.07.10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의 개정(2026.3.)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실시기관에 한함.
- 아래의 1) ~ 5)까지의 개정사항은 보수교육실시기관만 해당됩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업무 변경사항이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 사본만 보관(3년)

1) (모집) 지자체가 설치·운영(위탁)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연중 상시 모집

2) (보수교육 실적보고) 다음 월 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까지

3) (보수교육 신청서) 단체 신청서, 개인 신청서 모두 3년 보관

4) (변경신고) 지자체가 설치·운영(위탁)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위탁법인 변경 시 변경신고(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등) 처리 가능

5) (서류이관) 폐업 시 제출하는 서류 중 '보존기간 중인 보수교육 실시 관련 서류'

- 폐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폐업 신고서에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나, 폐업일까지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폐업일까지 이관 가능



나. 지침 게시 안내

1) 하단의 첨부파일 ... pdf파일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지침) 장기요양기관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정보 ... pdf파일

- (서식모음)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한글파일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활용 안내
2025.12.10 ▼
재가요양보호사 및 수급자가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직원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된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붙임자료로 첨부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파일 목차에서 제목을 선택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붙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1부. 끝.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
2025.07.21 ▼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며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폭염으로 인하여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폭염특보(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발표합니다.

온열질환이란: 열에 장시간 노출 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온열질환은 두통,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온열질환의 종류: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기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① 시원하게 지냅니다.
② 물을 자주 마십니다.
③ 더운 시간대에 활동을 자제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무릅니다.).

* 첨부파일 폭염 5대 기본수칙 자율 점검표
감염예방 관리지침
2025.06.18 ▼
((감염예방 관리지침-가자하나로재가복지센터))

1. 감염이란 병원체가 몸속에 침입하여 정착, 증식하고 기생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생체반응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2. 감염원이란 감염증 환자 뿐만 아니라 병원체로 오염된 것은 다 감염원이 될 수 있다.
가족이나 외부인이 밖에서 병원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요양보호사가 감기에 걸렸다면 이 또한 감염원이 된다.

3. 감염의 종류로는 폐렴, 요로감염, 옴, 결핵, 노로바이러스, 코로나19 등이 있다.

4.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와 분비물 처리 시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 후 손을 씻고 주기적인 소독이 필요하다.

5. 법정 전염병의 종류와 소독 실시 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건강장해예방교육
2025.04.03 ▼
재가요양보호사 대상 건강보호에 대한 건강장해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요양보호사 고객응대 건겅보호 매뉴얼에 대한 내용
-상황별 고객 대응방법(구체적인 사례 제시)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 증진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
-종사자 건강보호에 대한 사후 조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2025.04.03 ▼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 성폭력의 의미
- 성폭력의 성립 유형
- 성폭력 고충상담 및 처리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 종사자의 요양서비스 중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법
- 각 기관 전화번호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여성긴급상담전화 (1336), 성폭력상담소 (117), 국가인권위원회 (1331)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운영규정 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04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2조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 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매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의 협의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권리
2)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3)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급여제공 서비스 외 업무 요구 금지)
3)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4)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5)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 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6)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4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 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운영규정
2024.01.19 ▼
가자하나로재가복지센터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2023.07.31 ▼
가자하나로 재가복지센터 급여제공지침
표준약관
2023.07.31 ▼
가자하나로 재가복지센터 표준약관

이용후기 10

4.3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5
노*희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한*숙 ★★★★☆
조카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황*민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송*숙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조*호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7길 23 102호 (신정동, 도양빌리지)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7길 23 102호 (신정동, 도양빌리지)

전화

02-2065-7770

웹사이트

없음

전화

가자 하나로 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자 하나로 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