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8길 40 상가동105호 (방화동)

02-2661-9989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5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금 09:00 ~ 18:00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서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 5호선 방화역 3번출구 농협 앞에서 6629 타고 강서공고에서 하차 길 건너 도보 10분 9호선 신방화역 3번출구 서울항공비즈니스 고등학교 앞에서 6631번 타고 2단지아파트 앞에서 하차 후 길건너 도보 5분 지하철 : 5호선 방화역 2번 출구 도보 15분 방화역 농협 사거리 왼쪽으로 길건너 강서공고에서 횡단보도 건넌 후 2단지 단지내 상가에 위치 함 9호선 신방화역 3번 출구 도보 15분 신방화 사거리 좌측 2단지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위치 함

🅿️ 주차

지상1층 단지 내 주차가능(10대 이상)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2026.05.26 ▼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급여제공내용 및 시간, 장소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배상책임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제05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4. 급여제공 시간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 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5. 급여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 권리와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병원입원 시는 간병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③ 표준급여서비스의 성실히 제공할 의무
④ 수급자의 주변정리정돈 및 청결유지
⑤ 급여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금지
⑥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⑦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제공 :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06조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장기요양급여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4.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의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6.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7.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8.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0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4 장 서비스시간 및 내용 / 그 비용의 부담

제08조 (서비스 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변경사유를 기록하여 보관 한다

제09조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옷 갈아입기, 세면, 구강청결, 몸단장도움 등) / 몸 씻기 도움 / 식사도움(영양관리) / 체위변경 / 이동도움 / 화장실이용도움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관리지원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정서지원
의사소통 등 말벗 격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식사준비, 청소, 주변정리정돈, 세탁 / 개인 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병원동행)


제10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말일까지 입금한다.
2.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개별장기이용계약서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기관에서 필요한 내용의 부속서류를 별도로 둘 수 있다.
2. 계약서는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숨김없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은 무효다

제12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1.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기관장 및 관리자는 수급자에 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어 급여를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전달 급여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3. 급여제공에 임하는 요양보호사는 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외에도 성실과 책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아 수급자의 건강 및 정신안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기관장 및 관리자는 법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시에 점검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급여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수회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변경하는 등 급여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3. 수급자가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타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4.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제14조 (장기요양 서비스 내용)
1. 방문급여는 법에 따라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제반 급여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급여의 제공범위는 수급자와 수급자가 거하는 방으로 제한한다.
3.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급여계약 당시 필요한 사항을 파악 개별급여계획을 작성 급여서비스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급여제공과정은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5.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결박, 억제, 격리 등 신체를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6.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모욕하거나 차별, 구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하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치매 및 중독 등 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급여제공기록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보호사의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활용하도록 한다.
9. 수급자가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급여 제공시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평소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하여야 한다.

제15조 (급여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다음의 내용을 제공한다.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인지지원 등 수급자에 필요한 지원.

제16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가 일상적인 급여제공 외에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경우는 사전에 급여서비스에 포함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일반 급여제공 중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특별한 보호에 임해야 한다.
3. 이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관련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가 개별적인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발생 시 즉시 이를 보호자에게 알리고 가까운 병. 의원으로 이송 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선 병의원 이송 조치 후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다.
3. 계속적인 통원 및 입원 등 병의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4. 3항의 경우 요양보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치료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의료 중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5 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사항

제18조(급여 제공자의 배상책임)
1. 기관에 소속된 종사자의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인해 수급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배상책임과 면책범위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약관과 관련법규 및 판례에 따른다.
2. 배상책임보험은 장기요양기관을 계약자로하고 종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야 한다.(단, 가족요양을 급여제공하는 종사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류
급여종류
가입
가입갱신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장기요양기관배상책임보험)
방문요양

매년 8월
3. 본 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제19조 (배상책임과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서비스 계약 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보호자)가 책임이행에 동의 하여야 한다.
1. 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종사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보호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외부 병원 및 기타 명백한 책임소재가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및 기타 법률로 규정한 경우.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수급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1.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2. 사고를 접수한 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 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방문요양 장기요양 수가 등
2026.05.26 ▼
방문요양 장기요양 수가 등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7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3.3
비용 만족도
4.0
문*희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김*자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호 ★★★★★
사위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8길 40 상가동105호 (방화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8길 40 상가동105호 (방화동)

전화

02-2661-9989

전화

효사랑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사랑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