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6점

금빛재가복지센터

02-805-5456
A
평가등급 90.6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휴무

지역

서울 금천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금천04 번 버스를 이용 4개정류장 이동하여 남서울 힐스테이트정류장 하차하여 도보 200m 백산초등학교 근처.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5617번 버스를 이용 6개정류장 이동하여 백산초등학교 하차.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6길 12, 1층 ** 지번: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35-41. 1층

🅿️ 주차

본 재가센터 사무실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2025.12.27
안녕하세요~
저희 금빛재가복지센터는 근무중 어르신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해 모든 요양보호사님들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전하게 어르신 돌봄에 최선을 다하는 금빛재가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2026년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2025.12.16
안녕하세요 금빛재가복지센터입니다.

어느덧 2025년도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2026년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을 안내해드립니다.

새로운 해에는 더욱 발전하는 금빛재가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2025년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2024.12.04
안녕하세요~

금빛재가복지센터입니다.

어느덧 2024년도 마지막달입니다.

2025년 등급별 방문요양 수가안내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뜻깊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4년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2023.12.27
안녕하세요~

어르신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금빛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 부담금 안내입니다. (첨부파일참고)

새해에는 더욱 발전하는 금빛재가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3.08.03
금빛재가복지센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공제기간 : 2022년 12월 27일 00:00 ~ 2023년 12월 27일 24:00 까지
피공제자 : 재직 직원 전원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가입증서
2023.08.03
** 금빛재가복지센터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가입증서 **

공제기간 : 2023년 03월 18일 ~ 2024년 03월 17일
금빛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2023.08.03
금빛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03
** 금빛재가복지센터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1~5등급에 장기요양 대상자로 계약일로부터 등급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해제 될 수 있다.
갱신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2]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그 밖의 병원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 해지 가능한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①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보호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연체하는 경우
6.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7.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3년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 부담금
2023.02.17
안녕하세요

2023년 방문요양, 목욕 수가 및 본인부담금 내역입니다.

더 나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 부담금
2022.09.23
안녕하세요

2022년 방문요양, 목욕 수가 및 본인부담금 내역입니다.

더 나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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