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재가요양 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19동237호 (시흥동)

02-803-3967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5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금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55.2점
서울 금천구 평균
84.6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45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198하3074, 179로2781, 236호5597

교통·주차

대중교통

미소 재가요양 복지센터 1.지하철+버스 : 1호선 석수역 하차 → 서울방면 버스 1정거장 시흥유통센터(중) 하차 2.시흥유통센터(중) 정류장 하차 안내 버스 노선: 버스 이용시 지선 5530 / 5531 / 5618 / 5623 / 5624 / 5625 / 5626 / 5713 일반 1 / 5 / 9 / 51 / 388 / 900 / 5602 간선 500 / 507 마을 금천04 / 금천11

🅿️ 주차

1. 1시간 이내 방문시, 당 건물(시흥유통상가)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1시간 무료 입니다. 2. 1시간 이후 1시간 주차권을 드립니다.

공지사항 8

미소 재가요양 복지센터 급여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 2024년
2026.05.19 ▼
기관명 : 미소 재가요양 복지센터
설치일자 : 2022.12.1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대표자 구진혁
TEL : 02)803-3967
FAX : 02)805-3967
주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19동 237호 (시흥유통상가)

※이용대상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서비스계약 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계약 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 중지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③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④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⑤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⑥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의무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배상 책임공제 가입

※종사자 현황(명)
54명 ( 남: 7명 , 여 47명 )

※기타 사항
운영규정 참조 / 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음
미소 재가요양 복지센터 급여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 2025년
2026.05.19 ▼
■ 기관명 : 미소 재가요양 복지센터
■ 설치일자 : 2022.12.1
■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 대표자 구진혁
■ TEL : 02)803-3967
■ FAX : 02)805-3967
■ 주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19동 237호 (시흥유통상가)

■ 장기요양급여 계약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
기관과 이용자 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이용자 본인 또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한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 양기관의 의무 등)에 따라 알 권리가 있다.②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자료(의료기록 등)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 다.
⑥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⑦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⑧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⑨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급여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한도액은 해당연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년 1월 1일)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 등급 2,306,400
2 등급 2,083,400
3 등급 1,485,700
4 등급 1,370,600
5 등급 1,177,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본인부담금) /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 240분 이상 68,030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본인부담금) /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77,970
방문목욕 차량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8,69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1) 일반/ 15%
2) 기초수급권자 / 0%

3)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보험순위 25% 초과, 50%이하 9%
보험순위 25% 이하 6%
■ 계약의 해제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계약 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 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 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 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 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 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 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기관은 임의적으로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지 못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기관은 이용자,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법과 고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으로 적용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고시 개정, 변경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변경되어 재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4. 이용자, 보호자와 합의된 장기요양급여 일정의 변경으로 이용일,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
5.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어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6. 이용자의 욕구변화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② 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은 제1항에 있는 사유를 확인하고 변경 이용계획서를 작성한다.③ 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절차는 신규계약절차와 동등하게 처리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하도록 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2026.05.19 ▼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세면 도움: 세면(얼굴,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 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의 이승
식사 도움: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배설 도움: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입욕 도움(방문 목욕): 입욕/샤워 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기타: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조리 도움: 장보기, 식사 창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청소 도움: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도움: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돈
외출 도움: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행




대화 , 말벗, 의사소통 상대
기타, 대독, 대필



※주의사항
-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 (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미소 재가요양 복지센터 급여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 2026년
2026.05.19 ▼
■ 기 관 명 : 미소 재가요양 복지센터
■ 설치 일자 : 2022.12.1
■ 급여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 대 표 자 : 구진혁

■ TEL : 02)803-3967
■ FAX : 02)805-3967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19동 237호 (시흥유통상가)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가 안정
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함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①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는 수급자의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
서를 새로 작성한다.


4. [월 이용료]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자는 9%, 6% 등 공단 및 지자체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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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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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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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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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기관의 통장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통장계좌로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여 통장에 입금한 후 본인
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급한다.
⑤ 2026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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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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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나. 방문요양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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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원)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5,530 7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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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단, 22시 이후 6시 이전 급여를 제공한 경우는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 ‘일요일’이라 함)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
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 ‘유급휴일’이라 함)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함)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
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방문목욕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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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5.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서비스 이외의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과 직원 대우에 대해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
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
로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계약 시 수급자는 대리인(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이하 ‘신원인수인’이라 함)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보호자나 기관에 연락 의무
3. 장기요양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5. 서비스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서비스 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알 권리
2.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8. [계약의 해지]
① 계약해지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9.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계약해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
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노인인권호보지침
2026.05.19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노인의 건강권과 요양보호권을 증진하고, 인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기관 운영 및 장기요양사업 중 노인 학대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돕기 위함입니다.

제2조 정의
1. 노인인권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2. 노인학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 방임 등 노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노인복지법 제1조 2 제4호)

제3조 노인인권 보호
모든 관계자는 수급자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 강요 금지
-모든 서비스 접근 및 이용의 자유 보장
-차별, 감금, 강압, 학대 금지 및 학대 발생 시 즉각 보호조치 시행
-직원은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조치 적극 수행

2. 질 높은 서비스 받을 권리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 및 잔존 능력 유지 지원
-개별적 욕구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계획 및 실행
-수급자의 건강과 선호에 맞춘 식사 제공
-직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제공

3.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제한금지
-불가피한 경우라면 기록을 남기고 가족에게 통지해야 함
-의료 목적이 아닌 신체적 구속이나 약물 처방 금지


4. 사생활 및 비밀 보호
-개인정보 및 치료 기록 철지 보호
-인지 능력이 제한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 공개 가능

5. 통신의 자유
-전화 사용과 개인적 통신 자유 보장

6. 정치 ? 문화 ? 종교적 자유
-정치적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
-종교?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함

7. 불평 및 의견 표현 권리
-공식적 절차(건의함, 상담창구 등) 운영
-불평 제기에 따른 불이익 금지

8.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 권리
-건강,사회, 법률 등의 외부 서비스 연계 및 지역 사회 활동 적극 지원

9. 정보 접근 및 자기결정권 행사
-건강, 치료,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변화와 의사결정 과정에 수급자 및 가족 적극 참여

제4조 노인 학대유형
노인 학대는 다양한 형대로 나타나며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학대 행위와 증상이 있습니다.

Ⅰ.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①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②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
③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제5조 노인 학대 예방
■노인 학대 예측징후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식사를 거르는 등 영앙실조나 탈수상태이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학대예방

시설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직원인권침해 대응,보호지침
2026.05.19 ▼
직원 인권침해 대응,보호지침


Ⅰ. 주요 인권침해 유형


◈ 폭언 :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합니다.
- 폭언이 반드시 욕설이나 고성 또는 협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표현이 폭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폭행 :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성희롱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하여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더하여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 성폭력 : 성폭력이란 넓게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 및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좁게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Ⅱ.장기요양요원의 대응방법

인권침해 상황발생

1단계 → 자제요청 및 즉시경고
2단계 → 녹취 사전고지
3단계 → 응대종료, 관리자보고, 경찰신고
고충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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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재가요양 복지센터 모든 직원들의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처리함을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전 직원 (대표자, 시설장 제외)

○ 미소 재가요양 복지센터 사무실
- (운영기간) 2022. 12 ~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건의사항 등
- (전화번호) ☏02-803-3967
- 사회복지사 카톡,문자, 전화상담도 가능

** 센터 종사자의 수급자 돌봄이 어려운점, 근무환경 애로사항,근무부담과 건의사항 개선요청 의견등등 사항을 접수하여
반영 및 처리하는 고충처리함이 센터 사무실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충처리함 위치 : 출입구 옆 ]
연명의료결정제도
2026.05.19 ▼
ⅰ.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는 것 입니다.

ⅱ.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8.2.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삶의 마무리에 대한 계획,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ⅲ.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1.등록기관방문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
2.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 등) 지참 후 기관 내에서 본인 확인
3.상담 및 작성
1:1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 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4.국립연명의 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이용후기 4

3.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0
문*희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권*영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서*현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철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19동237호 (시흥동)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19동237호 (시흥동)

전화

02-803-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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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재가요양 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미소 재가요양 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